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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개 시군 호우특보⋯최대 150mm '물폭탄' 예고

전북 10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과 시설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순창군이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내린 강수량은 군산 83.4mm, 익산 함라 70mm, 김제 심포 63mm, 부안 새만금 52mm, 무주 덕유산 24.5mm다. 군산 선유도는 한때 시간당 48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기상청은 전북지역에 50∼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현재까지 비로 인한 시설·인명 피해는 없다고 했다. 다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강변 산책로, 계곡 등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사태 위험 지역, 급경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위험 징후를 발견할 경우 마을회관 등으로 즉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계곡이나 하천 상류 쪽은 갑자기 수위가 상승할 수 있다. 야영이나 탐방은 피해야 한다"며 "도민 여러분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 문자나 재난 알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 날씨
  • 박현우
  • 2025.09.13 06:53

"자유다!" 외침에 환호성…대부분 건강한 모습 속 지친 기색도

"여보!" 부부의 포옹에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316명이 사태 후 8일 만인 12일 고국 땅을 밟았다. 우리 근로자들과 외국 국적자 14명(중국 10명, 일본 3명, 인도네시아 1명) 등 330명의 근로자를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는 이날 오후 3시23분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다. 전날 오전 11시 38분께 미 애틀랜타에서 이륙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근로자들은 비교적 건강해 보였으나 장기간 비행에 피곤한 기색도 역력했다. 대부분 편안한 복장에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이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전화기를 켜 통화를 하며 지인들에게 도착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대부분 짐이 없는 가운데 작은 가방을 휴대한 사람들도 보였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근로자들을 향해 박수를 치며 귀국을 환영했다. 게이트 앞 모니터에는 "국민 여러분 귀국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태극기와 함께 떠 있었다. 근로자들이 입국장으로 들어서자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일부는 손을 들어 인사하거나 박수로 화답하기도 했다. 귀국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집에 오니까 좋습니다"라는 답이 나왔고, 건강이 괜찮은지 묻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 근로자는 버스를 타러 이동 중에 두 팔을 번쩍 들고 "돌아왔다! 자유다!"라고 외쳤고, 어떤 이는 손을 모아 입에 대고 "매우 좋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집에 가면 뭘 할 거냐는 질문에는 "밥 먹어야죠 따뜻한 밥", "샤워부터 해야죠"라고도 했다. 이후 근로자들은 대기 중인 버스에 올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주차장 4, 5층에 마련된 상봉 장소에 앞서 1층에서 기다리던 여성은 남편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여보!"라고 외치고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다. 주변 모두가 박수와 환호성을 보냈고, 그 소리가 4층 대기장까지 울렸다. 감격에 겨운 흐느낌도 이어졌다. 남편을 만난 아내는 손을 붙잡고 "다행"이라고 말했고, 어머니는 아들이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기도 했다. 남편은 어린 딸을 안고 뽀뽀하며 상봉의 감격을 만끽했다. 수염이 덥수룩한 남성을 안은 부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등을 쓸어내리기만 했다. 주변에서 박수치던 동료들도 눈물을 훔쳤고, 한 직원은 "이 대리가 지난주 뉴스 보면서 계속 울었어"라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중학교 1학년인 차설우 군은 "아빠를 오랜만에 봐서 너무 좋다"며 "아빠랑 게임하면서 밤새는 것을 제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공항 입국장 앞에는 근로자들을 태울 버스가 늘어섰고, 현장 질서를 유지하고 귀국 인력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제선이 설치되며 분주한 분위기였다. 국내외 취재진이 대거 몰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들이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상봉 장소인 공항 인근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가족들은 착륙하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하나하나 가리키며 "저거일까", "우리 아들 언제 오나"라고 말하며 마음을 졸였다. 기업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공장 어떡하냐"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남편을 기다리는 이모(43)씨는 "처음에 회사 전화를 받고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뭐라고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았다"며 "전화를 끊고 나서 기사를 확인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중간에 귀국이 늦어진다는 소식에 또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마지막까지 안심할 수 없었다"며 "이제는 무사히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만나면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6살 딸, 80대 시어머니와 함께 온 조모(30대)씨는 남편이 새벽에 "공장에 조사가 들어와서 이틀쯤 연락이 힘들 것 같다"는 메시지를 남겨둔 것을 아침에 일어나 확인했다고 했다. 조씨는 "이후에 남편이 통화하면서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고 했다. 딸은 아빠가 그냥 일하다 돌아오는 걸로 안다. 아이가 놀랄까 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했다"며 눈물을 훔쳤다. 이날 입국장 내에서는 시민단체 활빈단이 "트럼프는 사과하라"고 외쳤고, 무장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풍자 사진도 등장했다. 경찰은 인천경찰청 기동대 60명과 인천공항경찰단 40명 등 100명을 공항 일대에 배치해 현장 상황을 관리했다. 공항부터 주차장까지 주요 동선마다 인원을 배치해 이동을 지원했다. 이들 직원은 주차장에서 가족과 만나 LG에너지솔루션이 마련한 차량을 타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귀국한 근로자 전원에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지원하고 건강검진과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기내식 메뉴의 90% 분량을 한식 비빔밥으로 마련해 이번 사태로 지친 근로자들을 배려했다. 부족할까 평소보다 분량을 더 많이 준비했고, 다양한 간식도 제공했다. 구금 중 제대로 씻지 못한 이들을 위해 물티슈도 더 많은 양을 마련했고, 탑승객 전원에 비즈니스용 어메니티 키트를 제공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09.12 21:05

최근 5년간 추석 성수품 부정유통 잇따라…근절 대책 필요

추석 주요 성수품과 관련한 부정 유통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적으로 총 7926건의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 성수품 부정 유통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 1360건, 2021년 1381건, 2022년 1864건, 2023년 1815건, 2024년 1506건으로 나타나 매년 1000건 이상의 성수품 부정 유통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가장 부정 유통이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로 총 3770건이 적발됐고, 쇠고기 1891건, 닭고기 1091건, 오징어 459건, 명태 3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가 먹거리를 안심하고 고를 수 없게 만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정 유통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추석 성수기를 맞아 시장을 교란하고 먹거리 불안을 심화시키는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 대책 마련에 즉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추석 선물 수요가 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수입 농축산물 혼합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현장 단속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병행해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1 17:14

[현장 스케치] 전주시 효자동 5대 반칙운전 단속 현장⋯40분 만에 5건 적발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향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줬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 도로는 출근을 위해 나온 차량으로 혼잡했다. 교차로 모든 도로에서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경적이 울리기도 했다. 이날 전주완산경찰서는 해당 교차로에서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했다. 도로 한쪽에서는 캠코더 단속이 이뤄지는 가운데 교차로 위에 선 경찰관들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출근길 정체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반칙 운전 행위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또 차량 행렬의 꼬리를 미리 끊어주는 등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했다. 그때 좌회전하던 차량으로 인해 직진하려던 차량들이 방해를 받았고, 곧바로 직진 방향 차들의 경적이 교차로에 울려 퍼졌다. 이를 확인한 경찰은 해당 차량을 갓길로 유도한 후 꼬리물기 행위로 과태료 4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단속을 하던 경찰은 “출근길이라 급하게 가다 보니 신호가 꺼졌는데도 차량이 무리하게 진입한 상황”이라며 “도로 교통에 충분히 방해가 된 상황이라고 판단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단속된 운전자 중 일부는 위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 운전자는 정상 신호에 들어왔는데 단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단속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정상 신호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신호 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들이 기다려야 했다”며 “교차로에 차가 쌓여 있고 내가 들어감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정상 신호에 들어왔더라도 꼬리물기로 단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해당 교차로에서 약 40분 동안 진행된 단속에서는 꼬리물기 4건과 직진차로 위반 1건으로 총 5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간 전북에서는 총 175건의 꼬리물기 차량이 단속됐다. 끼어들기는 1305건, 유턴 위반은 812건 단속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과 8월 진행했던 5대 반칙 운전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최근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형훈 전주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경찰은 도로 위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해 5대 반칙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주요 사거리에 캠코더·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니 교통 법규를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색 신호라고 하더라도 정체 상황이라면 대기를 했다가 차량이 빠지고 난 이후에 진입해 달라"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1 17:11

법원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 전북 신공항 연내 착공 차질

전북 하늘길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1심 법원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착공이 예정돼 있던 공항건설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법원은 기본계획 과정에서 비용대비 편익 및 최근 공항 안전의 이슈로 떠오른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파괴 요인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 일부 단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국토교통부 장관)는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이 사건 사업은 비용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이 사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또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서천 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 조사도 부실해 이익형량의 정당과 객관성을 갖추지 않아 계획재량을 일탈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후 새만금공항백지화공동행동 측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이같은 내용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같은 해 9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은 1300여 명의 국민소송단을 모집하고 “공항이 세워지면 수라 갯벌을 비롯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고 군사행동 증가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무안공항 참사 후 "새만금신공항의 버드스트라이크 위험은 항공기 추락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600~650배 높다"고도 주장해왔다.

  • 법원·검찰
  • 백세종외(1)
  • 2025.09.11 16:07

잇따르는 선박 고장 표류사고⋯해경, 주의 당부

최근 해상 교통량 증가로 선박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군산 해상에서는 총 15건의 크고 작은 선박사고가 발생했다. 엔진 고장과 스크류 부유물 감김, 연료 부족 등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6일 낮 12시 5분께 군산시 관리도 인근 해상에서는 9.77톤 어선이 기관 손상으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군산시 비응항 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는 승선원 1명이 타고 있던 고무보트가 추진기 손상으로 표류, 해양재난구조대 선박에 의해 예인됐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는 군산시 새만금 신치항에서 출항해 레저활동을 하던 고무보트가 로프에 걸리면서 시동이 꺼졌다. 해양재난구조대는 표류하고 있던 선박을 신치항으로 구조했다. 해경은 꽃게와 주꾸미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해상 교통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선박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군산해경 관내 8월 첫 주와 9월 첫 주 출입항 통계를 비교했을 때 9월 출입항은 3474건으로 8월 출입항(1480건)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낚시어선 출항도 8월 첫 주 405척에서 9월 919척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근거리 활동 레저보트도 같은 기간 9척에서 33척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해경은 출항 전 철저한 주의와 대비를 당부했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의 경우 사전 정비 없는 장시간 조업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낚시어선은 항행 중 전방주시 없이 고기를 쫓아가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레저 보트는 연료 확인 없이 출항하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만 주의와 대비를 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며 “자칫 큰 사고로 번지면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5.09.11 15:40

민원인 위법행위 잇따르는데…전북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은 '0명'

전북지역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7개 행정복지센터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728곳(20%)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은 행정복지센터 241곳 중 안전요원이 배치된 센터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언‧욕설, 기물 파손, 폭행 위협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3년(2022~2024년)간 도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건수는 총 373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67건, 2023년 9건, 2024년 297건의 민원인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도내에서 악성 민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곳도 전북도와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임실군뿐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최소한의 장치조차 없이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행정복지센터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최전방 기관이지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안전 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확대와 전담부서 신설, 팀장급 관리직 공무원의 적극 대응 지침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동단체는 악성 민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 안전요원이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군산, 완주, 남원 등에서 악성 민원 관련 문제가 발생했었고, 가해자가 모두 법적 처벌을 받기는 했으나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전북의 경우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지자체들은 인건비가 없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은 존재만으로도 악성 민원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을 먼저 응대하며 업무를 원활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 반드시 배치가 필요하다”며 “또 현재 여러 부서로 파편화된 악성 민원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할 부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현재 도와 시‧군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을 배치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도와 시‧군 모든 민원실에는 청원경찰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10 18:50

정동영, 선거법 항소심도 벌금 70만원⋯의원, 장관직 유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정동영(72·전주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70만원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각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총선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다. 이 시기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니었다. 또 정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의에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이고, 엉터리 제보”라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3년 12월 발언한 내용은 출마에 앞서 자신의 출마를 위한 명분, 민심을 확인하고자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했을 뿐이다.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다만 2024년 1월 9일 발언한 내용은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한 이후로 이 발언의 시기와 장소,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와 무관한 질문을 받고 당황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일방적,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허위사실을 표명했다고 볼 수 없고,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 후 정동영 의원은 “그동안 걱정해주신 시민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10 16:22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국회의원, 장관직 유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운동은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선거운동에 관해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발언 시기와 내용, 맥락 등에 비춰볼 때 선거와 무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게다가 그 발언이 있었던 장소는 피고인의 지역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의혹 확산을 차단하고자 짧은 시간에 즉흥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황한 피고인이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장관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서서 "그동안 수고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해서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0 15:33

술집서 옆자리 손님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술을 마시고 일면식 없는 상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0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벌인 B씨(4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다. 당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며 "특히 손과 발, 의자로 피해자의 복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폭력을 행사한 후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으며, 유일한 목격자에게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밝히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 정신적 고통 속에 사망했으며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회복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과거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10 13:49

정동영 오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유무죄 판단에 관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이 10일 나온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장관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9월 26일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자, 1심 선고 이후 6개월 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검찰과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 변호인단의 항소로 다시 고등법원 법정에 섰다. 이날 무죄 또는 원심과 같은 판단이 나온다면 정 장관은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의원직은 물론이고 장관직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는 허위 사실 공표 등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에게 5년간 공직의 취임을 제한하며 이미 임용된 자는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장관은 공직자윤리법상 국가의 정무직공무원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단이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만큼, 한쪽은 이날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이나 확성기 사용보다는 유권자 판단에 악영향을 주는 허위 사실 공표를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의 유무죄 여부가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장관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중 사전선거 혐의는 일부 유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는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 장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10 07:5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