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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경찰의 날] '지역 치안 최전선 안전지킴이'…군산경찰서 형사5팀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자고 늘 스스로 되새기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 형사5팀은 김충영 팀장과 김영곤·김주형 경위, 한일령 경사, 남궁혁 순경으로 구성돼 관내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사건 수사를 주로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이나 실종자 수색 공조 수사도 담당하는 등 지역 주요 사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지난 달 형사5팀은 군산시 조촌동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충영 형사5팀장은 “최초 신고를 받고 수송지구대와 형사5팀이 현장에 출동했다”며 “피의자는 범행이 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진술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후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주식 투자 문제로 다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고 말했다. 당시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없어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 팀장은 “자백 외 범행을 입증할 만한 물적 증거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진술 번복 시 사건 수사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었다”며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세심히 관찰하며 대화로 자백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증거 확보를 위해 시신 유기장소를 추궁하자 피의자가 과거에 거주하던 원룸을 진술했고, 확인 결과 실제 원룸 내부에 시신이 유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형사들은 여러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김 팀장은 “피의자는 과거 전과가 전혀 없고 조사 과정에서도 담담하게 의사를 피력하는 등 다소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언제 어디서라도 이러한 충격적인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며 “이번 사건은 특히 피해자 유족분들이 느꼈을 걱정과 미안함이 크게 보였던 사건이라 더욱 마음이 무거웠다”고 회상했다. 또한 군산서 형사5팀 팀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팀 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했다. 한일령 경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원 사이 호흡과 소통”이라며 “최근에는 팀 간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비중 있는 사건은 초동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각 팀이 서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 순간 쉬운 상황은 없고, 새벽 출동이나 장시간의 수사를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많다”며 “팀원들과 협력하며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형사5팀 팀원들은 피해자 중심의 따뜻한 치안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눈앞의 사건만이 아니라 사건 뒤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두려움까지 살피는 경찰이 되고 싶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수사, 피해자 중심의 따뜻한 치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찰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항상 곁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언제 어디서나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찰
  • 김문경
  • 2025.10.20 18:40

전북소방, 가을철 캠핑 중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재 사고 주의 당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가을철 캠핑 일산화탄소 중독 및 부주의 화재 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간 전북 지역 캠핑장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출동은 총 8건으로, 지난해에만 4건이 발생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인지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두통과 어지럼증 등 초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환기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하며, 증상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캠핑 시에는 취침 중 난로 사용을 피하고 침낭과 핫팩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방본부는 캠핑장 화재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최근 10년(2015~2024년)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캠핑장 화재 10건 중 절반인 5건이 10월에 집중됐다. 화재 원인은 불씨 방치, 조리 및 난방 중 부주의, 가연물 근접 장치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용한 불씨를 완전히 소화시키고, 조리 및 난방 기구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가을철 캠핑의 즐거움은 안전이 뒷받침될 때 지켜진다”며 “사소한 부주의를 미리 경계하고 예방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19 16:44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방안 찾자"…상인들 참여하는 대화의 장 열려

전주 웨딩거리·글로컬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나눠보는 대화의 장이 열렸다. 전주시와 ㈜크립톤은 지난 17일 전주시 완산구 웨딩거리의 한 상가 건물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50여 명과 함께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와 상생 모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커피챗' 간담회는 크립톤 전정환 부대표의 발제, 오승훈 공익마케팅 스쿨 대표의 상권 활성화 제안, 우범기 전주시장과 상인들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주 글로컬 상권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전정환 크립톤 부대표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 등 공통된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럼에도 원도심의 문화와 역사, 자원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만들 가능성도 풍부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웨딩 거리는 웨딩 관련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지만, 이제는 해당 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축하한다는 의미를 살려 크고 작은 변화의 순간을 함께하는 다양한 창업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승훈 공익마케팅 스쿨 대표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이 이어졌다. 오 대표는 “우리가 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변화라고 할 수 있다”며 “해보지 않았던 것과 낯선 것, 어려운 것에 도전해 좋은 게 있으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은 가게 앞 유동 인구를 늘리는 것, 상인은 그 늘어난 유동인구를 가게 안으로 데려가는 것으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공공은 유동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방식을 통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나면 상권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생명력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표 이후 행사에 참석한 웨딩거리 상인들은 전주시에 웨딩거리 주차 문제와 한옥마을 관광객 유입 방안, 웨딩거리 정체성 문제 등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웨딩거리에서 한복점을 운영하는 박세상 씨는 “한옥마을에 오는 유동인구의 10%만이라도 이 골목길로 오도록 만들 수 있다면 아주 멋진 골목길이 탄생할 것”이라며 “유동인구를 소상공인들의 힘으로만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해 준다면 상인들이 이를 붙잡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완 웨딩거리 상인회장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주차장 문제”라며 “자율상권구역 사업에 미니 공영 주차장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상인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글로컬 상권 창출 사업 및 추후 진행할 자율 사업 진행에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라감영 도로 조성과 공영 주차장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소관 부서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상권 공동화 현상 등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돼 뜻깊었다”며 “지역 위기 상황에서 골목상권과 상인이 지역 상권 활성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펼쳐 지역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19 16:43

전북환경운동연합 "세계자연유산 인접 구역 훼손 행사 즉각 중단하라"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고창군 명사십리 해안가에서 19일까지 진행되는 오프로드 주행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자연유산구역과 인접한 동호 명사십리 해안가에서 150여 대의 4륜구동 차량과 픽업트럭이 갯벌 기능을 하는 모래사장에서 캠프를 하고, 오프로드 코스를 구현해 질주하는 것은 세계자연유산 고창 갯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세계유산관리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산,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에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단체는 “대형 4륜구동 차량 150여 대가 모여 차량 캠프를 하고 모래사장에 조성한 오프로드 코스를 달리는 것은 고창갯벌의 지형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고, 조간대 상부의 저서생물 서식지와 사구식물 분포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이는 완충구역 및 주변 지역에서의 활동이 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세계유산 관리의 핵심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양 관광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세계자연유산의 인접 구역을 훼손하고 보전 가치를 부정하는 오버랜딩 대축제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고창갯벌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담은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 관계자는 “행사 진행 장소는 보호구역과 직선거리로 5㎞ 이상 떨어져 있다”며 “바위와 통나무 등 구조물을 일부 들여와 설치했지만, 이것 역시 행사가 끝나자마자 원상 복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환경
  • 김문경
  • 2025.10.18 17:38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64명 송환…수갑 채워 경찰 압송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90편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수갑이 채워진 채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다. 전세기 착륙 후 입국 수속까지는 약 1시간 20분이 걸렸다. ▲ 충남경찰청 45명 ▲ 경기북부청 15명 ▲ 대전경찰청 1명 ▲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됐다. 대부분 모자와 마스크를 썼고, 반팔 상의를 입었다.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준비된 호송용 승합차 23대에 차례로 탔다. 피의자 1명당 경찰관 2명이 양쪽 팔을 붙잡고 연행했다. 전세기에만 호송 경찰관 190여명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휠체어를 타거나 A4 용지로 얼굴을 가리는 피의자들도 있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호송 행렬에 욕설하기도 했다. 호송차 주변에는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이 도열했다. 경찰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공항현장대응단 인력 215명도 배치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치·감금을 당한 뒤 범죄에 가담했는지,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적극 가담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송환된 이들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르며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이다. 이들은 현지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이날 송환된 64명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며 당초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59명보다는 5명 늘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기도 하다. 전세기에는 의사, 간호사 등도 탑승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통상 범죄자 송환에는 피의자 1명당 형사 2명이 송환 항공편에 동행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소 경찰관 128명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190여명이 투입됐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0.18 10:53

고창 명사십리 해변서 카퍼레이드 행사…"환경 훼손" 우려

전북 고창군 명사십리해변에서 열릴 예정인 '조선추노꾼 와일드-케이(Wild-k) 오버랜딩(Overlanding) 대축제'(이하 조선추노꾼) 행사를 두고 환경단체가 생태 훼손을 우려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명사십리 해변은 세계자연유산 구역인 고창갯벌과 지질적, 생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곳"이라며 "이런 해안가에서 대형 사륜구동 차량이 모여 캠프를 하고 모래사장을 달린다면 지형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창군에서는 지난 2일부터 고인돌의 갯벌과 가치를 알리는 세계유산축전이 열리고 있다. 조선추노꾼은 이날부터 사흘간 진행하는 부대 프로그램 중 하나로, 대형 사륜구동 차량 150여 대가 모여 캠프를 하고 모래사장을 달릴 예정이다. 단체는 "명사십리 해안은 지형 변화와 퇴적 환경 연구에 중요한 학술 가치를 지니고 멸종위기종 조류들이 서식해 그 생태적 역할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곳에서는 빼어난 해안 경관과 갯벌에 기반한 휴양과 체험 중심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생태 훼손 우려가 큰 행사를 해선 안 된다"며 "고창갯벌 생태계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5.10.17 18:03

전북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증가

전북 지역에서 장애인주차표지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는 인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태료 상향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각 시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 등 부정 사용 적발은 2021년 16건에서 2022년 45건, 2023년 70건, 2024년 256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에는 8월 현재 177건이 적발됐다. 부과된 과태료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총 2100만 원이던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액수는 2022년 7000만 원, 2023년 1억 원, 2024년에는 2억 7200만 원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과태료 액수 상향과 적극적인 형사고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액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박은정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했다”며 “본래 제도 취지를 벗어나 이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과태료 기준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자체의 위반자 대상 고발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과 신고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며, 반드시 조건을 지키면서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장애인 동승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족이 편의를 위해 단독으로 사용하다가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시민분들도 자주 신고를 해주시고 있으니 반드시 조건에 맞춰 장애인주차표지를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지혜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애인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관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흔드는 일이며, 표지를 고의로 악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에도 근절이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감한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QR코드 등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장애인이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면 주차표지 악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10.16 18:53

동업자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 '징역 12년'

동업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상빈)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업자로부터 사업에서 배제되자 분노에 휩싸여 피해자를 망치로 가격했고, 이를 피해 차를 떠난 피해자를 스타렉스로 쫓아가 살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살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항을 찾아보기 어렵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범행 현장을 이탈하는 등 살인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군산시 옥서면의 한 도로에서 동업 관계에 있던 지인 B씨(50대)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이동하던 중 사업 문제로 다퉜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차량 내부에 있던 둔기로 B씨의 어깨를 때렸다. 이후 B씨가 차에서 내려 반대편 차선으로 몸을 피하자, A씨는 차에 시동을 걸어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은 B씨가 혼자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한 단독 교통사고로 사건을 인지했으나, 이후 동승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10.16 16:54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대법 깨져 2심 다시…盧비자금 불인정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은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은 뇌물로 보인다면서 불법 조성한 자금을 분할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반사회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으며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재산분할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최 회장이 SK 그룹 경영 과정에서 증여·처분한 주식이나 돈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사실심(2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이미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분할대상으로 삼을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본 2심 결론도 깨졌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부분과 관련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746조를 들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조항의 입법취지는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민법이 불법원인급여의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와 권리 관계를 규정한 사법(私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둬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떤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즉 노태우 비자금은 뇌물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해 생겨난 급여이므로 이런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는 상속 재산 분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태우가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지원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왔으나,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불법성이 절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태우의 금전 지원을 피고(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 혼인관계 파탄 후 어느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2심 변론종결일에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2심 변론종결 때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를 분할 대상으로 넣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고의 각 재산 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혼인관계 파탄일인 2019년 12월 4일 이전에 이뤄졌다"며 "원고가 SK그룹 경영자로서 안정적인 기업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혹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원고 명의 SK 주식회사 주식을 비롯한 부부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됐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판단도 결정적이었다. 2심 재판부는 비자금 300억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나300억원의 전달 시기나 방식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작년 7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1년 3개월 심리 끝에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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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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