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23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군산 296㎜∙익산 256㎜ '물폭탄'…도내 곳곳 피해 잇따라

지난 6일 밤새 전북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도내에는 지역에 따라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200㎜의 비가 내렸다. 서해안 일부 지역에는 250㎜ 이상의 비가 온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지청은 이를 2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설명했다. 누적 강수량은 군산 296.4㎜, 익산 256.0㎜, 완주 구이 213.5㎜, 김제 209.0㎜, 전주 195.0㎜, 임실 신덕 173.5㎜ 등이다. 특히 군산 내흥동에는 1시간 동안 무려 152.2㎜의 비가 내렸다. 이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간당 강수량이자 군산 지역 관측 사상 최고치다. 이렇듯 짧은 시간에 폭우가 내리면서 도내 호우 피해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 1층이 침수돼 건물 2층에 거주자 2명이 고립됐다. 출동한 소방본부는 구조대상자 2명을 구조하고 대피시켰다.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께 군산시 송풍동이 침수돼 마을 주민 6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다. 7일 오후 1시 기준 전주, 익산, 군산, 김제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96명이 침수 우려로 인해 대피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는 건물 침수, 낙석, 나무 쓰러짐 등 신고를 받고 총 376건의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 전북경찰청도 도로 침수 등 398건의 호우 피해 관련 신고를 접수해 조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인해 전주, 군산, 익산 등 9개 시군의 32개 하천 산책로를 비롯해 10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140개가 통제됐다. 군산동초, 군산금강중, 동산중, 김제중앙중 등 4개 학교에서 시설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선로 침수로 전라선(익산∼전주) 열차 운행이 중지됐다가 오전 10시께 재개됐으며, 김제시 5개 읍면의 통신이 끊겼다가 복구됐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계곡과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접근과 야영을 자제해 달라”며 “하수도와 우수관, 배수구 등에서 물이 역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이후 전북도는 군산시 등 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행정을 실시하는 동시에 재해취약구역 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5.09.07 08:21

'이런' 날이 있다고?⋯매년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

매년 9월 7일은 푸른 하늘의 날이다. 이날은 대기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했다. 2019년 12월 UN에서, 2020년 8월 국무회의에서 기념일로 지정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올해 슬로건은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질주다. 미세먼지 개선,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절박한 마음을 담았다. 푸른 하늘의 날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기후행동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지정을 제안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한다"며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매년 700만 명 이상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 연구와 기술적 지원을 포함한 초국경적인 국제 협력과 공동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날이 있다고요? 푸른 하늘의 날의 정식 명칭은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International Day of Clean Air for blue skies)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안해 지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자 유엔 제2위원회(경제·개발·금융)에서 채택된 최초의 대기오염 관련 결의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으로 유엔 기념일 지정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했다. 우리나라는 9월 말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지정을 제안했으며, 12월 제74차 유엔총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2020년 8월 국무회의에서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유엔 기념일뿐 아니라 국가 기념일로도 지정됐다. 그렇게 푸른 하늘의 날이 탄생했다. △일상 속 작은 실천, 함께해요!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푸른 하늘을 만들 수 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쌓이고 쌓이면 가능한 일이다. 환경부는 누리집을 통해 "푸른 하늘을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실천해 보자"라며 푸른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실천 참여 4가지를 제시했다. 4가지 모두 어렵지 않다는 게 특징이다. 첫 번째는 가까운 거리는 걷고, 자전거와 대중교통 생활화하기다. 대중교통은 개인 차량보다 훨씬 적은 배출가스를 발생한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탄소 배출량이 1km당 지하철 60g, 버스 58g, 고속열차 50g 등 승용차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차를 바꿀 때는 전기차를 고르고, 친환경 운전하기다. 전기차는 운행 중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기차뿐 아니라 내연기관 차량도 친환경 운전법으로 푸른 하늘을 만들 수 있다. 친환경 운전법은 경제속도(60∼80㎞/h) 준수,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 페달 밟지 않기, 출발은 천천히, 공회전 최소화, 타이어 공기압 체크, 한 달에 한 번 자동차 점검, 정보 운전의 생활화, 트렁크 비우기 등이 있다. 세 번째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 전력 줄이기다. 여름철 적정 실내온도는 26℃다. 에어컨 온도는 1℃ 높이면 전력 소비가 약 7% 줄어든다고 한다. 문 열고 냉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문을 열고 냉방하면 문 닫고 냉방할 때와 비교해 최대 수요 전력이 4.4배 수준 올라간다.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 놓으면 대기 전력을 차단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일회용품 줄이고, 다회용컵·장바구니 등 이용하기다. 일회용품 대신 텀블러에 커피를 담고, 다회용기에 음식을 포장하는 것은 환경 보호의 첫 걸음이다. 요즘은 개인뿐 아니라 기관·지자체 등 단체에서도 '일회용품 없는 날' 등 대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환경
  • 박현우
  • 2025.09.06 11:10

전북, 올해 여름 가장 더웠다

올해 전북 지역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역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전북 평균 기온은 25.8℃로 평년(24.0℃)보다 1.8℃ 높아 1973년 이후 1위를 경신했다. 장마철 이후인 7월 말부터 본격적 무더위가 시작됐던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는 지난 6월 30일 남원 지역이 34.4℃를 기록하는 등 한 달가량 일찍 더위가 발생했다. 7월 하순과 8월 중하순에는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 특히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8월 23일) 이후인 8월 하순에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3.3℃ 높은 27.4℃를 기록하는 등 늦더위가 이어졌다. 기상지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북반구 중위도 지역의 정체된 고기압 구조 형성이 이러한 현상들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7월 하순부터는 티베트고기압의 영향까지 받으며 기온이 더욱 높아졌고, 열대 서태평양의 대류 활동 강화와 북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됐다. 올해 여름철 전북의 폭염일수는 30.7일로 평년(11.6일)보다 19.1일 많았고, 열대야 일수 역시 평년(6.3일)보다 7.5일 많은 13.8일로 관측됐다. 또한 짧은 장마철로 인해 여름철 전북의 강수 일수는 29.4일로 평년(39.5일)보다 10.1일 적었다. 그러나 강수가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7월 중순과 8월 상순에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올 여름은 이례적으로 더위가 일찍 시작돼 장기간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피해와 여려움을 겪었다”며 “전주기상지청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의 양상을 면밀히 감시 분석해 전북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전북 지역의 무더운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5∼7일 전북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0∼33도, 아침 최저 기온은 20∼22도로 예측됐다. 아울러 기상청은 5일 오후 5∼60㎜의 소나기가 올 것으로 내다봤으며, 6일부터는 도내 전역에 5∼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 날씨
  • 김문경
  • 2025.09.04 17:27

임신한 전처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40년 확정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B씨와 이혼한 뒤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괴롭혔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의 교제 사실을 알게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인 상태였다. 범행 직후 태아는 근처 응급실에서 응급수술을 통해 태어났으나 19일 만에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준비하면서 흉기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거나 불을 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지포라이터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사망할 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C씨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유가족과 C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원심에서 했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만으로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징역 40년 형을 유지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5.09.04 17:26

순창 추모공원 갈등 심화…주민들, 사업 부지 변경 의혹 수사 촉구

순창지역 시민단체들이 순창 공설 추모공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의 전면적인 수사를 요구했다. 부지변경 특혜의혹 규명 순창공설추모공원 대책위원회 등은 4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창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 의혹과 순창군청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경찰의 수사를 촉구한다”며 “순창 공설 추모공원은 전임 군수 시절 부지를 8억 9000만 원에 매입하며 추진됐는데, 현 군수는 국비 지원금 18억 원까지 반납하며 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후 군은 해당 시설을 마을과 떨어진 곳에 둬야 한다는 지침을 만들고 돌연 사업지를 전혀 다른 곳인 순창군 풍산면으로 변경 추진했다”며 “이 사건 토지주에 대한 손실보상금 과다 책정 의혹, 부지 매입 후 해당 업체의 생산·영업 행위 묵인 의혹 등 무수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영일 군수는 순창 공설 추모공원 부지 변경 사유와 변경된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실적, 사업체 손실보상금에 대한 산출 근거를 즉각 제시하라”며 “경찰은 부지 변경과 수의 계약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은 입장문을 통해 “기존 사업 대상지는 심한 경사로 인한 시공비 과다, 미관저해, 교통사고 등이 예상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근 마을 설명회, 이장회의 설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견 수렴 및 홍보에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부지 변경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전북경찰청, 법원 모두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4 17:13

법원 "대학 시간강사도 연차수당·퇴직금 등 받을 권리 있어"

하루에 2∼3시간씩 강의하는 대학교 시간강사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유급·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1-2민사부(임현준 부장판사)는 전북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퇴직한 시간강사 14명이 해당 대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퇴직 강사들에게 각각 460만∼2천700만원의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대학은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시간강사들을 '초단시간 근로자'(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고 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는 등 근로자의 권리 일부가 제한된다. 그러나 계약기간을 채우고 학교를 나온 강사들은 "실제 근무한 시간은 주당 15시간을 넘는다"면서 대학에 각각 900만∼5천만원의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반면 대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강의 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며 강사들이 강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며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년여 간의 심리 끝에 강사들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강의지만, 여기에 학사 업무처리 및 학생 지도 등 부수적인 업무 시간은 빠져 있다"며 "이러한 업무 수행 시간 역시 원고들의 주당 근로 시간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낸 자료에 비춰볼 때 시간강사의 부수 업무 수행시간은 강의 1시간당 0.7시간(70%)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며 "따라서 원고들의 실제 주당 근로 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이 아니라 그 1.7 배에 해당하는 시간이어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에 따른 수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5.09.04 07:59

[현장 속으로] 길어지는 무더위에 전통시장 상인들 커지는 한숨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했지만, 올해 여름이 최악입니다.” 평년보다 더 무덥고 긴 여름으로 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 상인들은 장사를 준비하느라 바빴다. 곧 시장 전체에 고소한 음식 냄새가 풍겼으나 손님들은 보이지 않았다. 몇몇 상인은 적극적으로 환영 인사를 하면서 손님 유치를 위해 노력했지만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평소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점심 시간대였음에도 대부분의 점포가 한산한 상황이었다. 상인들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20년째 전통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원래 같으면 1~2개월 만에 여름이 끝나고 9월부터는 손님들이 다시 많이 찾아오셨는데, 여름이 더욱 길고 더워지면서 유동 인구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며 “매출이 평년과 비교해 30% 정도 줄었고, 다른 상인들도 이번 여름이 특히 어렵다고 호소한다”고 한숨지었다. 이어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평소 고령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날씨가 워낙 덥다보니 나오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며 “처서도 지났는데 대체 언제쯤 시원해지는 건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30년 동안 수산물을 판매해 왔다는 B씨는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도 찾는 손님이 얼마 없다”며 “얼마 전 삼치 한 짝을 가져왔는데 상해서 모두 버렸고, 앞에 있는 오징어도 오늘 팔리지 않으면 버려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같은 날 방문한 신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 등 전주지역의 다른 전통시장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무더위에 지친 몇몇 손님들은 물건을 잠깐 둘러보더니 시장 밖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 최고 기온은 33도로 평년(29.7도)와 비교해 3도 이상 높았다. 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 내부 온도를 내리기 위해 통로 위에 아케이드 천막을 쳐 그늘을 만들고 냉방 기구를 가동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개방된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상태였다. 남부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무더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며 “이상 기후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점포들의 업종 전환과 대형마트와의 협업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통해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들의 의견을 수렴, 폭염 극복 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며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은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했으며, 모래내시장은 아케이드 공사를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광객이 많은 남부시장의 경우 시장음식과 음료를 섭취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며 “상인회에서 제시하는 의견 중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3 17:42

전주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전국 최고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사망하고 11만 3715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주시였다. 최근 5년간 전주시에서는 938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335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군산시는 3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4명이 죽고 633명이 다쳤다. 해당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총 2423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75명이 숨졌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은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가을 행락철 등 음주운전 적발이 잦은 기간에는 꾸준히 특별 단속을 하고 있다”며 “동시에 현수막과 SNS, 카드뉴스 등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9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15건과 대비해 감소했다”며 “꾸준한 단속과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9.03 17:4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