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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SRF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28일부터 변론 재개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8일부터 변론 재개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3민사부는 28일 오전 10시 10분께 주원전주 측이 전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재개한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팔복동에 위치한 주원전주 측의 고형연료(SRF) 소각발전 건립에 법적 문제와 주민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절차를 승인했다. 이에 업체는 SRF 연소동, 폐기물 연소동, 여과집진기동 등의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9월에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고, 전주시는 공정률이 70%에 이른 상황에서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이후 주원전주는 전주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5건의 소송 중 4건에서 전주시가 패소했다. 이후 주원전주는 67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주시에 청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이 520억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재판이 조금 미뤄졌던 것”이라며 “시는 손해배상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주시의 행정조치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을 접은 것이기에 시가 손해배상을 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6 17:47

지역 필수의료 붕괴 막으려면···"특별회계 신설, 수련제도 변경 필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해법이 도내 의료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26일 도내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의사회와 지역 종합병원장 간담회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계약 및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과대학 신규 졸업생이 필수적으로 소외된 전문 분야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전문화된 수련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재정지원을 위한 국고지원금 중 '필수의료특별회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재연 전북의사회 부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기피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예산과는 별개로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 인건비, 의료시설 현대화, 지역병원 운영 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역차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역병원들의 수익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수가 차별화와 수도권 진료 제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대병원 김소은 응급의료센터장은 "환자들이 SRT를 타고 다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수도권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지역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수술과 외래진료는 모두 수도권에서 받는 상황에 응급상황에서의 필수의료만을 지역에서 키울 수는 없다"며 "수도권에 모든 행정·금전적 지원이 쏟아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이제는 수도권 역차별 없이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병원의 의료수가 확대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서울로 가는 만큼 의사도 서울로 떠나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수도권 병원의 진료 환자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대부분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 3건의 안건을 지난 20일 상정했다. 그러나 당시 법안소위에서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이해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안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김문수 의원 등이 상정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 2건도 마찬가지로 계류됐다. 정경호 전북의사회장은 "의정 갈등 사태가 있었지만, 필수의료의 법적리스크 완화와 적정한 보수 등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과를 선택하는 훌륭한 인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8.26 17:26

2명 사상자 냈던 포르쉐 운전자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운전 연습을 하던 10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159㎞로 몰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자백했던 음주운전 범행 부분을 부인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허용되는 권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8.26 17:25

[현장속으로] 해양 쓰레기 청소선 타보니…고사초·폐그물·냉장고 줄줄이 걸려

“해양 쓰레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선박에도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1부두.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해양환경공단이 군산항 주변의 해양 쓰레기 청소를 위해 운영하는 청항선의 선원들은 출항 준비를 위해 바삐 움직였다. 이내 준비를 마치고 출항한 청항선 선원들은 해양 쓰레기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30년 가까이 해양 환경 관련 업무를 해온 호정태 (54) 선장은 “환경 보호와 선박 안전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최대한 매일 순찰하려 한다”며 “순찰 일정이 없는 날에도 해양 쓰레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출동해 수거한다”고 설명했다. 흔들리는 선체와 계속해서 이동하는 해양 쓰레기의 특성으로 인해 발견과 수거가 쉽지 않았지만, 청항선 선원들은 최선을 다해 쓰레기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유 쓰레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선원들은 바로 배의 방향을 돌려 해당 물체 근처로 향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한 청항선은 곧바로 크레인을 통해 크게 뭉쳐있는 고사초(죽은풀) 덩어리를 건져 올렸다. 건져낸 고사초 덩어리 사이에는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 쓰레기들이 끼어있었다. 호 선장은 “여전히 많은 해양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며 “군산항의 경우 금강 수문을 열었을 때 떠내려오는 쓰레기가 꽤 있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서해에서만 청항선을 통해 매년 1000톤이 넘는 해양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다. 군산 인근 해상에서는 2022년 276톤, 2023년 245톤, 2024년 244톤의 해양 부유 쓰레기가 수거됐다. 수거되고 있는 쓰레기의 종류도 다양했다. 금강을 통해 흘러들어온 고사초와 생활 쓰레기, 타이어 등이 가장 많이 눈에 띄었다. 가라앉지 않은 로프나 폐그물이 수거되기도 했다. 심지어 냉장고 등 가전 제품까지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해변에 떠밀려 가거나 바다 아래로 가라앉아 청항선으로 수거가 어려운 쓰레기들은 해양환경공단이 민간단체와 협력해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 쓰레기는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인근을 통행하는 선박에도 큰 위협이었다. 호 선장은 “부유 쓰레기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있지만, 로프나 그물 등이 선박 스크류에 감겨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꽤 있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는 “해양 쓰레기 중 상당량이 플라스틱인 만큼, 플라스틱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더욱 세밀하게 설계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또 현재 많은 사람이 해양 쓰레기 문제를 육지에서 흘러가는 쓰레기들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수산업 활동 중 나오는 쓰레기와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8.26 16:19

“잦은 순환 근무에 골목 치안 실현 한계”…총경 인사제도 개선 목소리

경찰청 인사 규칙 개정으로 총경의 타 지역 전출이 증가하면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023년과 2024년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을 잇따라 개정했다. 개정된 인사운영규칙에 따르면 총경 승진 후보자는 승진 지역 이외 지역에 배치해 2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참모와 서장을 불문하고 총경 전체 경력 중 7년 또는 연속해서 3년 이상 근무 시 다른 지역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 총경으로 승진한 시·도청에서는 경찰서장을 1년 단위로 1회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해당 정책은 고위 경찰공무원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고 고착된 조직 내 분위기를 환기하는 동시에, 지역 교류를 통한 경험 축적 등 장기 근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변경된 인사 제도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자기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는 경찰 관계자의 견해가 있었다. 다만 경찰 조직 일각에서는 총경의 순환 빈도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났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전북경찰청 내 참모, 경찰서장 등 총경 보직자 34명 중 12명(35%)만이 전북청에서 총경으로 승진한 지역 총경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많은 보직이 다른 지역 출신 총경으로 채워지면서 지역 밀착형 지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 출신 총경의 잦은 전출은 지방 분권과 자치경찰제 실질화라는 정책적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짧은 기간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적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지역 정서, 협력기관 등을 파악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현장 지휘를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 발령 직후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 인사 업무를 진행해야 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개정된 인사운영규칙으로 인해 총경의 타 지역 순환 근무가 많게는 4~5회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같은 순환 근무의 단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순환 근무의 장점을 유지하되 현장 대응력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순환 근무의 장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서는 너무 잦은 타 지역 순환 보직으로 인해 골목 치안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순환 근무 빈도를 일부 조절하는 등 현장을 잘 아는 지역 출신 총경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인사 정책은 총경 인원의 증가와 지역별 균일한 치안 수준 향상, 일부 시도청에서 발생한 인사 비리 등 장기 근무 폐단 방지를 위해 도입됐다"며 "아직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해당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등은 정책을 더 진행해 보고 추후 판단할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찰
  • 김문경
  • 2025.08.25 18:47

의정갈등 1년 6개월 매듭...지역 필수의료는 '원점'

1년 6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매듭 지어졌지만, 지역 필수의료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전북지역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모집에서 필수의료과(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 모집률이 의정 갈등 이전과 비슷하게 바닥을 쳤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종료된 도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 지원률은 각 병원 정원 대비 50~60%로 나타났다. 병원별로는 전북대병원이 211명 모집에 133명이 지원했고, 예수병원이 68명을 모집에 37명이 지원했다. 또 원광대병원은 160명을 모집에 절반 가량이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필수의료과의 지원률은 여전히 바닥이다. 전북대병원의 필수의료과 모집 인원은 55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모집에서 내과 21명, 외과 4명, 산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2명 등 29명만이 지원해 모든 과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원광대병원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원광대병원은 이번 모집에서 37명의 필수의료과 전공의 모집 공고를 냈다. 그러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는 0명이었다. 34명의 필수의료과 전공의를 모집하려 했던 예수병원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등 비교적 인기과로 불리는 과들은 오히려 추가 지원으로 인한 경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필수의료과들의 지원률 저조는 의정 갈등 이전부터 이어져 오던 상황”이라며 “이번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여러 대책이 논의됐으나, 아직 제대로 실현된 것은 없다. 내년 3월 모집에서는 지원자가 많길 기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했지만, 필수의료과 전공의는 원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복귀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의대 증원이 진행됐으나, 논란만 부른 채 제대로 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늘어난 의대 정원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6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지역에 필수의료 의사를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문제 해결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법적인 위험 부담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필수의료를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으면서 녹음기를 켜놓고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법원의 판결이 의료계의 현실을 모른 채 내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관학교와 지역의사제 등을 추진해 볼 계획”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더라도 정책이 실현되려면 10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8.25 17:2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