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21 05:54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속보=전북소방, 농촌마을 대상 '긴급화재안전대책' 추진

속보=전북소방본부가 새해부터 농촌지역 화재 고령층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읍·면 소재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16일자 5면 보도) 21일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지역에서 현재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6명이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화재사망자(2021년~2024년 1월) 42명 중 읍면지역에서 27명(64.3%)이, 도시지역에서는 15명(35.7%)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 화재사망자 6명 모두 읍면지역 소재 농촌마을 주택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읍·면지역 사망자 27명 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21명(77.8%)으로 그중 16명(59.3%)이 단독주택 화재로 사망했다. 이러한 상황속 도소방본부는 농촌지역의 화재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예방을 위한 긴급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에 추진되는 대책은 크게 2가지로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이다. 먼저 ‘고령층 긴급 소방안전교육’은 오는 2월 말까지 도내 14개 시·군(읍·면) 5301개 마을회관을 찾아 화재예방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세대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치매, 거동 불편자 거주주택)의 경우 집에 소방관이 직접 방문해 전기장판, 아궁이 등 화재취약요인을 점검 및 시정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이 이뤄진다. 이어 ‘농촌지역 소방안전관리 지원 강화’는 소방차 7분 도착률 20% 미만인 968개 마을에 소방위 이상 계급이 담당하는 ‘화재안전담당제’를 도입, 불이 나기 쉬운 봄철 주 1회 예방 순찰을 추진하고 읍·면 소재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시스템을 활용, 연중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권기현 도 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농촌지역 화재 예방을 위해 우리 소방공무원 3000여 명이 직접 발로 뛰며 가가호호 방문할 예정이니, 각 마을에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21 12:57

노로바이러스·호흡기감염병 비상…비상방역체계 앞당긴다

올겨울 노로바이러스와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앞당겨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애초 설 연휴(2월 9∼12일)에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보름 넘게 앞당겨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전국 보건기관은 설 연휴 전까지 신고 연락 체계를 일괄 정비하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한다. 또 관내 보건의료기관·약국,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와 신고 독려 등 예방 활동도 한다. 이번 겨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2주차(1월 7∼13일)에만 360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는 최근 5년 중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2020년 3주차(353명)보다 많은 수치다. 노로바이러스가 통상 1월 3주∼2월 4주에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 감염자의 49.4%를 차지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도 영유아가 전체의 57.7%를 차지하는 등 최근 4주간 증가세를 보인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인 이상이 구토, 설사 등 증상을 보이거나 1인 이상 RSV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신규 백신을 접종하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1.19 14:03

자신 무시했다며 동거인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면서도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새로운 불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새벽 1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40대)의 머리와 어깨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작은방에서 혼자 자고 있던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흉기를 휘둘렀고, B씨는 집밖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지난해 5월부터 함께 동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은 다툼을 벌이다 B씨가 A씨에게 “이 집이 네 집이냐 엄마 집이지”라고 말했고, 이에 평소 B씨에게 감정이 쌓였던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호의로 우리 집에 머물게 했는데, 평소 나를 무시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9 11:31

코로나 끝나자 독감환자 91배로 늘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어 마스크를 벗게 되자 독감 환자가 폭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9일 발표한 '2018∼2022년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에 따르면 2022년 독감 환자는 87만3천590명으로 전년(9천574명)보다 91.2배로 늘었다. 2022년 남성 환자는 48만6천607명으로 여성(38만6천983명)보다 1.3배 많았다. 독감 환자는 2018년 272만3천341명, 2019년 177만4천635명, 2020년 78만3천505명, 2021년 9천574명으로 계속 줄다가, 2022년(87만3천590명)에 급격히 증가했다. 정우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때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이동과 접촉이 줄면서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감소했지만,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대부분 사라지자 독감 환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독감 환자는 특히 10대가 많았다. 10대는 작년 전체 독감 진료인원의 39.7%(34만7천17명)를 차지했다. 9세 이하가 25.8%(22만5천727명), 20대 13.2%(11만5천564명), 30대 9.3%(8만1천537명), 40대 7.4%(6만4천571명)로 뒤를 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 환자가 각각 45.7%(22만2천437명), 32.2%(12만4천580명)로 가장 많았다. 정 교수는 "학교와 학원 등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특성상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워 감염병이 쉽게 전파된다"고 했다. 독감 환자의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2022년 858억원으로 전년(25억원)보다 34.3배로 늘었다. 2018년(3천90억원)보다는 진료비가 크게 줄었다. 2022년 기준 1인당 진료비는 9만8천원이었다.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 접종'이다. 접종은 독감 유행 2주 전에 해야 하며, 고위험군은 10∼11월에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시기를 놓쳤더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낫다. 이외에도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잘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독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24.01.19 11:27

'신발로 직원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

조합 직원을 폭행하고 사표를 강요하는 등 물의를 빚고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은 순정축협 조합장이 끝내 구속됐다. 순창경찰서는 19일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찰은 해당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실짐실사를 통해 전날 밤늦게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읍내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쓰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한 뒤 받아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 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건을 형사입건하고 1억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 요구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했다.

  • 사건·사고
  • 임남근외(1)
  • 2024.01.19 10:26

콕 찍어 "이 업체와 거래 말라"⋯'납품 원천차단' 의혹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식품연구원(이하 식품연) 직원이 조달·입찰대행업체에 일부 납품업체와의 거래를 배제토록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업체의 납품을 원천차단했다는 것인데, 식품연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제한'이라는 입장이다. 논란의 발단은 식품연이 지난 2022년 5월 납품업체 A사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유는 납품 지연 등 '계약 불이행'. 일반적으로 계약을 이행했으나 지체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해제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만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는 모든 공공부문에서 거래가 중지된다. 하지만 A사에 따르면 당시 계약의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납품을 완료해 계약을 이행했음에도 기타 공공기관인 식품연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는 것. 이에 A사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식품연은 같은 해 7월 부정당업자 지정 및 제재를 철회했다. 그러나 식품연의 모든 구매입찰을 대행하는 입찰대행업체가 곧바로 A사에 대해 '납품 지연'을 사유로 2년간 거래중지 처분을 내렸다. A사에 대한 거래중지 처분은 올해 7월까지다. A사 대표는 "식품연 직원 B씨가 예전에도 조달대행업체에 우리로부터 특정 물품 외 어떤 물품도 구매해 조달하지 말라고 종용한 적이 있는데, 입찰대행업체의 2년간 거래중지 처분에도 B씨가 개입했을 것"이라며 "B씨가 압력을 가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사 측 변호사는 "잘못된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라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조달·입찰대행업체에 대한 부당한 지시에 대해선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며 식품연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형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A사의 행정소송을 도운 C사와 D사도 "A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보복성 입찰 참여 제한과 납품업체 간 이간질을 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 외 업체들도 '식품연의 입찰 방식이 투명하지 않다'며 원성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A사의 주장에 대해 논란의 당사자인 B씨는 "할 말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와 관련 식품연 측은 "부정당업자 지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한다는 의미는 구매계약의 원칙인 경쟁입찰에도 배제되면 계약의 예외 사항도 포함해 제한함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사는 지난 2017년 식품연을 따라 이전해 매년 7억 원 규모의 매출을 냈으나, 부정당업자 지정과 함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 도산 위기를 맞았다.

  • 사회일반
  • 서준혁
  • 2024.01.18 18:20

수십년 동안 해결안되던 전주 신시가지 관공서 밀집지역 불법 주정차 사라질까

18일 오전 10시 35분 전북경찰청에서 근무중이던 경찰관 수십명이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오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들이 나온 이유는 핸드폰에 온 ‘000가0000 차량 주정차단속 대상 즉시 차량 이동요망’ 문자 때문이다. 그동안 암묵적 룰처럼 주정차단속이 없었던 경찰청 인근도로에서 주차단속이 이뤄졌고,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받은 직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내려온 것이다. 주정차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제외하고는 10분이내에 차량을 이동할 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슷한 시각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구역이던 전북특별자치도청 뒤편도로도 도청 직원들이 차를 옮기기 위해 분주했다. 이곳 4차선도로 양방향 차로 끝과 중앙선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가 만연했고 단속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 곳이었다. 이날 상황은 전주시가 앞으로 해당 구간에 대한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해당 구간에 대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와 전화 등 다발적으로 접수돼 앞으로 구간에 대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했지만,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관공서들 주변 도로는 꾸준히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많은 기관과 사무실들이 입점하며 유동인구가 급증했지만, 비싼 땅값으로 인해 추가적인 주차장 건립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워졌고 직원들은 부족한 주자창을 빠져나와 인근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년간 주정차 단속을 나온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01.18 17:52

'허점 투성이' 여론조사...후보 선정 방식 개선해야

18일 오전 전북일보가 전주시 효자동 핸드폰 대리점을 찾아 "개통이 몇 대까지 가능하냐"고 묻자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리점 관계자는 “신용조회 결과에 따라 고객님은 3대까지 핸드폰을 개통할 수 있다”며 “기간에 상관없이 일반인들은 공기계를 가져오거나 새 핸드폰으로 바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가지는 것이 가능해 휴대전화를 통해 여론조사를 하고 선거 후보자를 뽑는 경선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날로 하락하고 있고 이를 악용해 민의를 왜곡하거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각 정당들은 총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50~80%까지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문제는 대다수 시민이 여론조사에 대해 무관심한 상황에서 자신의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이 핸드폰을 여러 대 개통해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 일반 주민들은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올 경우 받지않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론조사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은 1000명의 표본을 얻기 위해선 3만 건 이상의 전화걸기 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들은 표본 수를 채우기 위해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게되며,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같은 사람이 한 차례 이상의 전화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에는 여론조사기관 전화번호를 모아놓은 글이 올라오는 등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부작용도 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읍·고창군 선거구에 출마하는 유성엽 예비후보의 제안도 관심을 끈다. 유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포함해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1인 1회선을 넘어 개인이 가입한 이통사의 수대로 1인 다회선의 안심번호가 추출되고 있다”며 “1인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언제든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론조사 왜곡방지를 위한 입법을 제안했다.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진만 교수는 ”공천 자체를 급박하게 하다 보니 (전화)여론조사 공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시스템을 갖춘 뒤에 공천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선거제도나 선거구 획정도 안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정치인을 미리 리쿠르팅하는 정치인 양성 루트가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며, 기존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김경수 기자∙최동재 수습기자

  • 사회일반
  • 김경수외(1)
  • 2024.01.18 17:47

경찰, 직원 폭행한 순정축협 조합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직원을 폭행해 논란이 일었던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순창경찰서는 폭행과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난해 9월 순창읍 축협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써라’는 등의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정당하게 근무한 뒤 받아 간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순정축협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과 2억 600만원의 체불임금 사실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순정축협 조합장이 다수직원을 상대로 노조 가입과 업무 태만 등의 이유로 폭행·폭언을 일삼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사표를 강요하거나 정당하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하는 등 근로자의 인격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또 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연장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9건을 형사입건하고 1억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징계 요구 등 행정, 사법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순창=임남근 기자, 김경수 기자

  • 사건·사고
  • 임남근외(1)
  • 2024.01.18 17:01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 "무도한 정치보복"...전주지검 "오히려 수사지연 비판 목소리 높아"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전 대통령 사위 압수수색은 무도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 기자회견을 한것에 대해 검찰이 “전 정부때부터 이어진 수사이다”며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돼 계속 수사 중인 사건으로 오히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실시한 서모씨의 자택에대한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전자기기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별해서 압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 영장은 미성년 자녀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외부에서 대기하고 변호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동안 현장에서 기다리는 등 최대한 피압수자 측을 배려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희·윤건영·박범계 등 문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인사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16일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7 18: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