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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취객이 집 앞에 방치돼있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를 집 앞에 데려다줬던 경찰관이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술 취한 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에게 최근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112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있던 60대 남성 A씨를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앉혀놓고 돌아가 A씨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이 같은 판결 내용이 지난 14일 알려진 이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에 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법원이 일선 치안 현장의 고충을 세심하게 고민하지 않고 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적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업무상 과실죄는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태만히 한 것이다.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거나 숨지게 했을 때 적용한다. 경찰과 소방관 등이 대표적 직군이다. 위험 발생이 뒤따르는 업무에 종사하는 이에게 고도의 주의 의무를 부과한 것인데 문제는 통상의 과실범에 비해 형이 무겁다는 점이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주취자 신고 처리를 많이 경험했다는 한 경찰관은 "신고받고 가면 자기가 알아서 갈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현장 조치를 마무리하는 게 통상적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찰관은 주취자를 다세대 주택까지 데리고 갔으나 정확한 호실을 몰라 대문 안 계단에 놓고 귀소했다. 통상적인 주취자 처리였다"면서 "경찰청은 말단 직원들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경찰관은 댓글에서 "주취자 본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귀가한 것을 왜 경찰에게 책임 지우나. 아주 나쁜 판결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주취자를 어디까지 모셔다드려야 업무상 과실치사를 면할 수 있나", "앞으로는 주취자 집에 안방까지 가서 이불 덮어주고 물도 떠다 주고 나와야 한다"는 자조 섞인 댓글이 달렸다. 술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다. 해당 법 4조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선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 외 소방 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나 역할 분담도 명확하지 않다. 한 경찰관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주취자가 파출소 소파에서 누워 자다가 뇌출혈로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지구대장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취객 사망사고가 잇따른 직후인 지난해 5월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손질했다. 의식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의사능력이 없는 주취자는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주취자 병상이 있는 의료시설은 전국에 49개밖에 없어 연간 90만건에 달하는 주취자 관련 112 신고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서울에는 4개 병원의 14개 병상뿐이어서 경찰관이 빈 병상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일이 다반사다. 경찰은 근본 대책으로 주취자 보호조치 관련법 제정을 추진 중이나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 현재 국회에는 주취자 보호법 4건이 6개월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주취자 처벌법 1건은 2021년 4월 발의돼 3년 가까이 계류 상태다. 주취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경찰, 소방 당국,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역할을 분담해 주취자를 보호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각 지자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일부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취자 보호법은 제정되는 법이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며 "이후 법안심사 등 순차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도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했고, 긍정적인 내용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휘부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원망 어린 시선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진화에 나섰다. 윤 청장은 전날 주재한 주간업무 회의에서 "청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법을 강구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실감한다. 법무와 감찰, 범죄 예방을 포함한 관련 기능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조기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하고 2월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지청 관내 지난해 말 기준 체불액은 전년 대비 약 2억원가량 증가하는 등 계속 유지되던 감소세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의 여파 등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도 집중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성동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관할내 3개 건설 현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특히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거주 인구가 현저히 적은 전북지역 농어촌마을이 신고부터 대응까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는 '화재 발생·인명피해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에 지방소멸 가속화와 함께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도내 농어촌 지역 화재사고 및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23년 도내 소방서별 소방차의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분 이내 도착률(신고접수~현장도착) 평균은 65.1%로 나타났다. 이 중 완산 97.6%, 덕진 88.3%, 군산 80.2%, 익산 69% 등 도시 지역일수록 소방차의 7분 이내 도착률이 높았다. 하지만 도시와 달리 농어촌 지역들은 골든타임내 도착률이 크게 떨어진다. 2023년 기준 도내 소방 골든타임 도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순창으로 도착률은 39.1%였다. 다음으로 무주 39.4%, 장수 39.7% 등 3개 지역이 채 40%를 넘기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소방 신고 10건당 6건 이상이 골든타임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도내 시 지역 7분 이내 도착률 평균은 69.9%였으나, 군 지역은 46.6%에 불과했다. 이같이 도착률이 저조한 이유로 주변 인구수가 적거나 외진 지역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해도 신속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 14일 익산시 함라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나 A씨(88), 아내 B씨(87)가 불에 타 숨졌다. 앞서 지난 8일 진안군 동향면에서는 집안에 설치한 사설 찜질방에서 불이 나 C씨(80대)가 숨졌다. 또 지난 3일에는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부부 D씨(83)와 아내 E씨(69)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올해 도내 농어촌 지역 화재로 5명이 사망했다. 불이 난 지역들은 모두 읍·면에 해당하는 농촌지역으로, 소방은 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화재현장 모두 화재가 가장 큰 최성기 상태일 때 도착하거나, 거주민이 불을 껐을 때나 도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화재 발생지역은 사람의 왕래가 적어 신고 자체가 늦어진 부분도 있다. 기존 주택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에는 화재경보기와 119안심콜 등이 꼽힌다. 화재경보기는 적은 비용으로 화재가 발생할 시 큰 소리로 알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지만 고령층이 많은 시골에서는 그 효용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119안심콜은 화재 발생 시 가까운 곳에 버튼 장치를 마련해 곧바로 소방서로 신고가 접수되는 시스템이지만 가입현황은 저조하다. 도내 119안심콜 가입현황은 4만 8000명에 불과한 상태로, 홍보 부족으로 무료 서비스임에도 가입률이 낮다. 또 화재경보기 보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등에 한정돼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에는 화재경보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택에 대한 100%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부터 주택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 가정이 불을 사용하는 주방에만 설치하거나, 배터리 등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에 소홀한 부분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지역소멸 과정을 겪고 있는 시골 지역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비보는 더욱 잦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시골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인지능력이나 행동 능력이 다른 분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더욱 크다”며 “앞으로 독거노인들이 증가할 상황에 고령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케어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해야하는 때이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119안심콜 서비스를 확대해야하고, 최근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집안의 상수도에 간단히 연결할 수 있는 장치가 개발돼 손쉬운 보급이 가능해진 상태이다”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초고령화 사회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만큼 안전에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5일 오전 8시 13분께 정읍시 태인면 왕림교차로 전주방향 1번국도로 비보호 좌회전 중이던 덤프트럭과 태인에서 신태인 방향으로 진행하던 1톤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보조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1명이 숨졌고 뒤에 탑승 중이던 동승자 2명도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시 평화동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핵심인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계획고시 7년여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주단지 조성사업 예산(국비)이 증액되면서 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전주시는 16일 보상계획 공고를 내는 등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행정절차에 들어가고 이르면 올해 안에 단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주단지 조성사업 착수는 사실상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셈이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주교도소 이주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를 16일 낼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위치는 완산구 평화동3가 산10-2번지 등 17개 필지이다. 현재 전주교도소 정문 옆 대한장례식장 맞은편 일대다. 면적은 2만111㎡(국유지 5필지 607㎡, 사유지 12필지 1만 9504㎡)로 토지와 지장물 등이 보상공고 대상이다. 시행은 법무부, 공사 및 보상업무는 시가 맡는다. 이번 고시는 2017년 12월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도로) 결정·고시가 이뤄진지 7년 만이자 2020년 6월 전주교도소가 이전할 평화동 작지마을 20가구 이주·생계대책 주민 협의와 추진계획이 수립된지 3년 여만이다. 사업비는 당초 국비(법무부 예산) 22억 원으로 지지부진했지만, 올해 53억 원이 증액되면서 이주단지 매입이 가능해졌고 이번 보상공고가 진행되게 됐다. 올해 예산 증액의 배경엔 우범기 시장이 교도소 이전사업의 지지부진함을 기재부와 법무부에 적극 알리고, 두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시는 공고후 3월까지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르면 6월부터 단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 연말에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평화동 작지마을 20가구가 들어설 택지와 공동작업장 부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가구당 150평씩 조성원가의 15%로 공급하고, 공동작업장은 세대당 200평씩 소작형태로 대부해주는 형태다. 다만 계획 고시이후 토지매입 비용이 상승하면서 부지조성비용이 부족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는 추가 예산 확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교도소 이전 예정부지 보상진행률은 78%(1월 12일 기준)로 교도소 예정부지 매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시간이 흐르고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기존 예산이 이주단지 부지 매입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단지 택지 등 조성 공사비가 부족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법무부 등에 예산을 요구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제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무소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김제시 만경읍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A씨(40대)를 찾아가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의원과 A씨는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유 의원에게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검찰의 보강수사 요청이 들어온 상태이다”고 말했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유 의원의 정확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 징계 여부 등은 정확하게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유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 2021년 같은 의회 여성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고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의회에서 제명됐다. 이후 유 의원은 제명 처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의회로 복귀했다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혐의 재판 과정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서 교육감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15일 위증교사 혐의로 유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으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 씨의 주거가 일정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지 않은 점 △물적·인적 증거는 대부분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서 교육감의 처남인 유 씨는 지난 1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이틀 간의 조사 후 유 씨에 대해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씨가 전북교육감 선거 이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 교수에게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 사회 문제로 꼽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와 같은 기존 정책을 넘어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해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학계에 따르면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제43권 제4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에서 법의부검 자료로 분석한 고독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2021년 고독사 발생 건수는 총 1만5천66건이었으며 5년 사이 연평균 8.8%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기간을 고려해 법의병리학자인 나 교수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664건의 법의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 및 부검 결과가 포함된 자료로서 죽음을 설명해주는 가장 적확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나 교수는 연구에서 법의부검 자료를 토대로 한 인구사회학적·법의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 있었다.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된 경우 고독사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후 고독사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평균 기간은 26.6일이었는데, 숨진 뒤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 발견된 사례만 보면 평균 기간은 39.9일로 80건(62.5%)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했다. 변색과 팽창되는 부패 단계에서 시신이 주로 발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독사를 가장 많이 발견하고 신고하는 건 이웃 또는 건물관리인, 임대인 등이었다. 65명이 평균 29.7일 만에 이들에 의해 발견됐다. 가족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평균 17.6일이 걸렸다. 복지 공무원에 의해서는 평균 12.3일 만에 발견됐으나 수도·전기·가스 검침 등 일상 공무 수행 중 시신을 발견한 경우를 포함하면 평균 67.8일이 걸렸다. 시체검안서로는 80% 이상에서 불분명했던 사망 종류가 부검 후에는 93%에서 확인되는 등 사망 원인이 명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자살은 중독과 질식사가 많았다.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됐다. 0.03%는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자제력 상실, 판단력 감소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고독사 사망자들에게서 검출된 평균 알코올농도는 0.074%였다. 시신이 부패하면 체내 알코올이 형성될 수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만 따져보면 128명 중 80명이 이에 해당했고 이들의 평균 농도는 0.109%였다. 특히 생전 사회적 고립 이유가 알코올 관련 문제로 파악된 사례도 43명으로 적지 않았다. 이 중 10명은 부검에서 사인이 파악됐는데 간경변증 등 알코올 관련 질환이나 급성알코올중독, 만성알코올중독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교수는 이런 검토를 토대로 "고독사와 알코올 장애에 대한 상호 유기적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10건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고독사 중 5명은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며 약물 처방의 통합적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나 교수는 "고독사의 정의에서 발견까지 걸리는 '일정한 시간'이 명확하지 않다"며 시신의 부패 여부가 아닌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회적 상황과 연휴·휴가 일수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일수는 7일로 볼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충분조건으로 하되 필요조건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10여년 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재직하며 법의학 관련 연구와 법의부검을 해온 전문가로 경찰과 검찰, 법원의 법의학 자문과 과학수사 실무에 기여해왔다.
전북소방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내 화재 안전과 관련해 취약한 부분을 개선하는 소방분야 특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선되는 소방분야 특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 등 2가지다. 먼저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 특례는 상수도 미설치 지역인 농·산·어촌지역에 맞춤형 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한 것으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 스스로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관련 시설 등의 도입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특례를 통해 장애인, 고령 노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유형별 취약 요인 분석을 통해 맞춤형 소방·안전시설 지원이 가능해진다. 맞춤형 소방·시설은 시각장애인의 촉지형 피난유도선, 청각장애인의 시각형 화재감지기, 고령 노인의 안전손잡이 및 미끄럼방지매트 등이다. 전북지역은 지리적 여건으로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 7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이 40% 이상의 격차를 보이는 등 소방 안전에 대해 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소방은 이번 소방분야 특례를 통해 도내 구석구석까지 소방안전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 발생한 도내 화재건수는 총 6361건이며, 이 중 소방차가 7분 이내 도착한 건수는 4209건으로 조사됐다. 비교적 도시화가 된 동 지역의 7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은 89.2%에 달했으나, 읍 지역은 69.5%, 면 지역은 45.5%로 동 지역에 비해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읍·면·동 수는 동 지역 251개(61%), 읍 지역 15개(4%), 면 지역 144개(35%)로 안전취약 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 또한 이번 특례 적용으로 기존의 지원 대상이었던 홀몸노인, 장애인을 포함해 농·산·어촌 마을 주민, 조손가정, 전통시장 상시거주자 등에까지 소방안전시설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권기현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특례로 화재 안전망이 넓어지면서 보편적인 안전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명·안전을 희망하는 '사람 중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안전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전북소방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이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검찰은 지난 12일 서거석 교육감의 전북교육청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처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3월 24일 열렸던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이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이 교수에게 위증을 부탁하며 모종의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토론회 등에서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부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1∙2차 경찰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검찰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는 ’폭행 사실이 없었다‘며 증언을 번복했고, 서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항소한 뒤 이 교수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녹음파일 분석 등을 통해 지난 5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추가된 증거 등을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의 증인 재신청 및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전력 설비를 들이받아 일대에 정전을 일으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도로변에 있던 전력 차단시설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수송동 일대 상가 등에 30분여간 정전이 일어났으며,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수치(0.08%)이상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보인다”며 “A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심야시간 익산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 중이던 노부부가 숨졌다. 1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5분께 익산시 함라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부부 A씨(89)와 B씨(88·여)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1시간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단독주택 82.57㎡가 타 소방서 추산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이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 전북교육청과 서 교육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동시에 서 교육감의 처남 유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씨가 이 교수에게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이 없다’는 거짓 증언을 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를 구속 기소한 검찰은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교수를 증인으로 재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익산과 전주 등에서 관공서를 사칭해 '폐기물쓰레기 불법투기'라는 내용으로 무분별 발송되고 있는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에게 관공서를 사칭해 쓰레기 무단투기로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민원 내용’ 관련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다. 이 문자메시지는 '쓰레기 투기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과 함께 ‘민원 내용 확인하기’ 또는 ‘사전통지서’라는 문구가 담겨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링크에 접속하면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 관련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관할구청 청소위생과(완산구 063-220-5181, 덕진구 063-270-6378)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스미싱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 이를 통지하고 있으며, 관련 민원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누르면 안된다”면서 “최근 신종 사기 수법인 스미싱 문자가 더욱 교묘해져 경각심을 가지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어깨에 몸을 부딪쳐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1시 55분께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일면식이 없는 B씨(30대·여)의 어깨에 자신의 몸을 강하게 부딪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서울에서 출발한 버스에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CCTV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버스 안에서 실랑이를 벌였던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다. B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엉덩이뼈가 골절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B씨의 진단서가 오지 않아 폭행 혐의로 입건한 뒤, 추후 진단서에 따라 혐의가 바뀔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사항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5시 3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건물 1동 1202㎡를 태워 소방서 추산 6억 6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3시간 55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트 내부 수족관 부근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귀재 전북대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전북교육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부터 전북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서 교육감의 집무실 및 학교 체육·예술 활동, 보건·급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문예체건강과에서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신속하게 증거물을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 “어떠한 폭력 사실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됐던 이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식의 진술을 했지만, 추후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를 지난달 19일 위증 혐의로 구속했고, 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 측에게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식의 자백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 이 교수를 구속 기소 한 뒤, 자백과 최근 추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의 증인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전주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웃 아파트 피해 복구를 놓고 감정 대립 양상이 빚어지면서 급기야 갈등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이후 주민들은 소음과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갈등의 출발은 전주시 덕진구 에코시티에 위치한 A아파트와 B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최근 B아파트 공사현장 출입 트럭이 후진을 하던 중 적재돼 있던 화물이 A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인해 해당 A아파트 입구를 꾸미고 있던 대형타일 4장 가량이 손상됐고, 이에 A아파트 주민들은 사고에 대한 원상복구를 B아파트 공사 관계자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교체된 타일은 기존에 설치된 것과 색깔이 확연히 달랐고, A아파트 주민들은 B공사 업체에 항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A아파트 입주민 관계자는 ”B아파트 공사 관계자가 현재 보험사 개입 등의 이유로 모든 타일을 교체해줄 수는 없다며 모든 타일을 교체 받길 원한다면 ‘소송을 걸라’고 했다“며 ”그동안 새벽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진입로 공사차량 불법주차, 안전 문제 소홀 등 모든 것을 참아주고 있었는데, 사고를 낸 뒤 반응은 정말 적반하장이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간 해당 공사업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주장한다.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없었고, 출입로 공사 차량으로 인해 교통 불편이 큰 상황에도 신호수 조차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11일 기자가 해당 공사 현장을 방문해보니, 최소 2명의 신호수를 배치한다고 밝혔던 공사 관계자의 말과 달리 여성 근로자 1명만이 신호수 역할을 맡아 하고 있었다. 신호수 근무자는 ”큰 길가에도 신호수가 항상 있어야 하지만, 지금 잠시 볼일이 있어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은 계속 화물트럭들이 밀려오고 있었다. 현재 A아파트 입주민들은 B공사현장에 대한 각종 민원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하고 있어, 갈등은 점점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아파트의 공사기간은 약 2년 가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돼, 주민과 아파트 건설사 간의 갈등 해결없이는 공사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 10일 해당 아파트 공사 현장에 대한 전화민원과 신문고 민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민원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아파트 공사 관계자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A아파트 입주자 대표와의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라며 ”신호수를 일당제에서 월별로 고용하는 등 각종 문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10.29 이태원 참사 전북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1일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참사 발생 438일만에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의결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이태원참사특별법을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사의 예방과 대비부터 사고 대응과 구조 등 모든 부분에서 국가의 기능이 작용하지 않았으며, 공적인 책임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전가되고 총체적 무능과 실패에도 정부의 공식사과는 없었다”며 “하루 빨리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공표돼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희생자를 온전히 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검찰이 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다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11일 이 교수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자백과 최근 추가된 진술 등을 이번주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하고 증인 재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증언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를 지난달 19일 위증 혐의로 구속했고, 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 측에게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는 식의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수의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증인 신청을 해야 할만한 중요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모든 증거와 정황이 가리키는 방향이 일관된다. 이 교수에게 위증을 교사한 부분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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