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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거부한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원 업무방해죄 처벌조항 합헌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지난 2010년 3월 협력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A씨 등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은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뒤, 이를 대자보나 문자메시지로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결국 A씨 등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특근을 집단으로 거부해 협력업체 공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등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전합 판례에 근거해 A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동안 사업장 점거나 기물파손 등 폭력이 없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했는데, 전합은 '전격성'과 '중대성'이라는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A씨 등 노조 간부들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2012년 2월 자신들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1항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 이는 일종의 집단적 실력행사로 상대방에게는 위력으로 느껴지며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 차질이나 매출 감소,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비슷한 다른 사업장이나 전체 산업구조와 국가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떠한 경우에든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헌재는 A씨의 사례에 적용된 전합 판결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단체행동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26 17:59

유세차 소음제한 127㏈⋯유명무실 선거소음 규제

지난 19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소음공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의 기준치를 정했지만, 지나치게 높은 기준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차량·확성기 소음을 127㏈(시·도지사 후보는 150㏈)미만으로 제한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20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의 소음 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 정한 '전투기이착륙' 소음은 120㏈. 100㏈ 이상의 소음에 노출될 경우 작업량이 저하되거나 단기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100㏈만 넘어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데 선거 소음의 규제는 이보다 한참 못 미쳐 시민들이 겪는 소음피해는 여전하다. 이날 오전 전주시 덕진구 경기장네거리. 사거리 모퉁이에 주차된 선거유세차량 짐칸에서 한 선거운동원이 올라가 마이크에 입을 대고 “우리 후보를 꼭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빠른 템포의 선거운동노래도 동반됐다. 자동차 운행소리만 있던 사거리는 순식간에 선거운동소리로 가득 찼다. 너무 시끄러웠던 것일까. 차량신호에 맞춰 정차한 한 차량의 운전자는 선거운동을 하던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한껏 찡그린 얼굴을 하며 열려 있던 창문을 닫았다. 횡단보도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던 한 시민은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 듯 한쪽 귀를 막고 통화를 이어가기도 했다. 시민 박정환 씨(29)는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하는데 공약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무작정 우리 후보를 뽑아달라는 말만 반복하더라“라며 “투표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말하면 시끄럽더라도 귀기울여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런 의미 없이 지지해 달라는 말과 노래만 반복되다 보니 소음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작 때부터 지속적으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만 모두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보니 처벌이 어렵다”면서 “학교 인근이나 주거지역에서는 후보들에게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북경찰청에 접수된 선거관련 소음신고는 총 87건이다. 일주일 간 하루 평균 12.4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26 17:58

법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2순위 업체 협상 문제 없어"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송·변전설비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새만금솔라파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발전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입찰 2순위 업체인 한화건설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4일 새만금 수상 태양광 345㎸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관련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발주처인 새만금솔라파워를 상대로 낸 ‘적격심사대상자 지위확인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대우건설 측이 주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에 대해 “하도급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기준에 시방서에 기재된 사급자재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입찰안내서 본문도 아닌 향후 공사계약 체결을 전제로 포함된 시방서의 관련 부분을 근거로 사급자재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대우건설 측의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솔라파워가 적격심사 대상 업체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상 불명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보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거나 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추가로 제출한 보완서류를 검토하지 아니한 행위는 기록과 심문 과정에 나타난 그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채무자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 취급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군산=문정곤 기자

  • 법원·검찰
  • 문정곤
  • 2022.05.25 18:23

대학 내 전동킥보드 위험 여전⋯ 캠퍼스는 무법지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객들이 여전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안전모는 착용하지도 않고, 2인 이상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 PM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북대학교 캠퍼스.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을 타고 캠퍼스를 누비는 모습이 쉽게 목격됐다. 하지만 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안이 지난해 5월 시행됐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한 학생들은 단 한 명도 없었다.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도 각각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해 일정 수치 이상이 될 경우 소지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받는다. 하지만 대학 캠퍼스에서 PM 이용시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 시설 설치 및 교통시설안전진단 규정과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아서다. 이에 대비해 전북대는 캠퍼스 내 20㎞/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동승자 탑승 제한, 안전모 착용 등에 대한 안전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직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하며 안전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루에 3번 단속하고 있다”며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학생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내릴 근거가 없어 단순 계도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7월부터 일반도로에만 적용되던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가 아파트 내 도로, 캠퍼스 내 도로까지 확대되지만 캠퍼스 내 도로 위 PM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PM 안전수칙 미준수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서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7월에 확대 시행될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대학 캠퍼스가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구역에 포함된 것은 맞다"며 "이번 개정안은 안전거리 확보·일시정지 위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캠퍼스 안 까지 단속을 실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도 학생들의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대학과 연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이 지난 3월과 4월, 도내 대학가를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927건을 적발했다. 그 중 안전모 미착용은 866건이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5.25 18:08

평년보다 높은 기온⋯식중독 주의보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식품 매개 소화기 감염병인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포도상구균과 같은 세균이 증식한 음식물을 먹었을 때 감염된다. 발열과 구역질, 구토 등이 동반된다. 25일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북에서 728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45.6%(332명)는 본격적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들어 평균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식중독 발생 위험이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5월의 평년기온은 23.7도∼26.5도이지만 25일 전주의 최고기온은 29도를 기록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행락객 증가로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 모임이나 행사가 늘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 4월까지 전북에서는 식중독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23일 전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6명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수인성 및 식품 매개 감염병 의심환자들이 발생해 전주보건소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지난 16일 전북 서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어패류를 먹거나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 난 피부가 닿을 경우 감염된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일주일 정도 검출시기가 빨랐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히 씻고 음식이나 물은 충분이 익히거나 끓여 먹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음식을 익히거나 끓였더라도 오랫동안 상온에 보관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균'이 증식하기 쉬워 보관 온도도 중요하다. 전주보건소 관계자는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은 증식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 될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며 “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음식은 꼭 익혀먹고, 음식을 먹기 전엔 손을 깨끗히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5.25 17:4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