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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10개 학교 내년부터 체크무늬 교복 사라진다

영국 의류브랜드 '버버리'가 학교 교복의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년부터 전북의 10개 학교의 교복 디자인이 바뀐다. 이 때문에 기존 교복의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교복대리점은 물론, 자녀 간 교복 대물림이 어려워진 학부모들의 교복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24일 한국학생복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버버리체크 상표권 침해 디자인 변경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영국 브랜드 버버리가 한국 교복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자신들이 상표등록한 체크무늬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니 교복디자인을 변경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버리가 문제 삼은 학교는 전국적으로 269개교인데, 이 중 전북의 10개교(고등학교 8, 중학교 2)가 포함됐다.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는 교복의 경우 옷깃을 비롯해 소매, 치마 등에 체크무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교의 재학생들은 기존 디자인으로 제작된 교복을 졸업때까지 입을 수 있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새롭게 디자인된 교복만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교복대리점에 남아 있는 기존 디자인으로 제작된 교복이 처치곤란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와 이웃 간 교복 물려입기가 어려워지면서 학부모들은 교복비 부담이 커졌다고 한숨쉬었다. 전주에서 교복판매점을 운영하는 윤모 씨(48)는 “학기 초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교복 추가구매로 매출을 내는데 인근 학교의 교복이 바뀌게 되면서 해당 학교의 교복 추가 구매가 줄었다”며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긴 하지만 내년이 더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두 딸을 키우는 학부모 김정혜 씨(44)는 “첫째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중학생인 둘째 딸도 다닐 예정인데 내년부터 교복디자인이 바뀌면서 교복을 모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없는 형편에 교복 값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복 변경 대상학교에 공문을 모두 보냈고 현재 교복 디자인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이라면서 “학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대학교 의류학과 학생들과 연계해서 대학생들이 제작한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복 디자인 변경 대상학교는 김제 덕암고, 순창제일고, 익산 원광정보예술고, 익산 전북제일고,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제일고, 정읍 학산고, 남원 인월고, 완주 화산중, 익산 원광중이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24 17:21

빨라지는 고위급 경찰 인사시계⋯차기 전북경찰청장은 누구?

윤석열 정부의 고위급 경찰 인사시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치안정감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윤 정부 첫 전북경찰청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은 치안정감 발표 이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도경찰청장을 포함한 보직 인사를 발표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통상 경찰고위급인 치안정감과 치안감 인사는 치안총감인 경찰청장 교체시기엔 차기청장 취임 후 단행됐다. 하지만 윤 정부가 이 같은 인사시점을 깨고 경찰청장 임명 전 치안정감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치안감 승진·보직인사도 발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치안감급인 전북경찰청 후보군으로는 먼저 강황수(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 최종문(54·경대 4기) 강원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현 이형세(56·경대 6기) 전북청장이 유임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밖에도 최원석(56·경대 5기) 경찰청 경무담당관실(국무조정실) 경무관이 승진 후 전북청장 자리로 올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전북경찰 내부도 이례적인 인사 시점에 놀라는 분위기다. 차기 청장이 누가 내정이 될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전북경찰청 한 관계자는 “경찰청장 교체 전 치안정감 승진발표부터 이뤄진 경우는 처음"이라며 “치안감 승진인사도 발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누가 올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정읍에서 태어나 1988년 경위로 임용된 최 청장은 2010년 총경으로 승진했다. 그 이후 고창경찰서장과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김제경찰서장, 서울 관악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전주완산경찰서장 등을 지냈다. 특히 전주완산경찰서장 재임 당시 전북 최초로 진행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소 징검다리는 경찰이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 출신인 이 청장은 익산 원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90년 경찰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경위로 경찰제복을 입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경기 고양경찰서장, 경찰청 피해보호담당관, 서울 양천경찰서장,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수사구조개혁 1팀장·수사구조개혁단장(경무관)·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 등을 역임, 수사기획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군산 출신인 최 경무관은 군산동고와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후 경위로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전북청 경비교통과장, 진안서장, 완주서장, 전북청 여성청소년과장, 생활안전과장, 정보과장, 완산경찰서장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김광호 울산경찰청장(행시 35회), 박지영 전남경찰청장(간후보 41기),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일반),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경대 7기),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경대 7기) 5명은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됐다.

  • 경찰
  • 최정규
  • 2022.05.24 17:18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유명무실'

내달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신고대상이 8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10일부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의 소방차전용구역에 5분 이상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기존에는 소방당국의 단속에 의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내달 2일부터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민원인이 신고할 수 있다. 소방당국의 단속이나 민원인에 신고에 의해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50만 원, 2회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지난 2018년 8월 10일 이전에 지어졌거나 사업승인이 된 곳은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가 돼 있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예외 조항 때문에 전북에는 738개(국토교통부 관리비 공개 의무단지 기준)의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신고대상은 8곳에 그친다. 전문가는 신고대상 제한으로 인해 민원인의 신고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민원인이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신고하려 하더라도 아파트의 건축 날짜까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며 “소방시설설치 의무화 등 비용이 들어가는 법은 소급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신고대상을 넓히는 것은 어렵지 않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고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24 17:17

10개월째 상임위 문턱도 못넘은 전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 10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원 팀’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26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 된 법안은 2달여 만인 지난해 9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법안개정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법안개정 논의는 단 한차례에 그친 뒤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어있지만 전북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전북도청도 협조공문 발송 외의 이렇다할 적극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고, 법안 발의와 동시에 출범한 전북가정법원설치추진위원회는 눈에 띄는 활동도 전무한 상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위원회 차원에서의 자체 회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6·1지방선거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관심도가 떨어진 상태”라면서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변호사회와 연대해 지방선거 이후 국회를 방문에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 통과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의 연대가 중요하다. 실제 울산시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울산시장 및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시민들의 서명운동을 받으며, 유치토론회 등도 열어 대외적으로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대법원을 직접 찾아 원외재판부 설치를 호소했다. 인천시도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연구용영업체를 선정하고, 인천 정치권은 법조계와 함께 국회에서 설립 준비 토론회를 벌이는 등 원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북도지사 후보들은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를 통해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도지사 후보는 “가정법원은 전북도민의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당선이 된다면 지역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통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도 “당선될 경우 법사위 의원들과 직접 만나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만큼 예산 지원 및 정치·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5.24 17:17

'전주시장 경선 개입' 선거브로커 2명 검찰 송치

제8회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경선에 개입한 선거브로커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금품요구 및 권유) 혐의로 선거브로커 A씨와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브로커로 지목된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접근해 선거자금과 선거조직 등을 지원해주는 댓가로 당선 후 주요 부서에 대한 인사권 및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4호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가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뒤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는 기자회견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와야 하는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했다"며 A씨, B씨 등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물적증거를 확보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앞선 녹취록과 연결되는 추가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중 1명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된 피의자들은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찰은 함께 제기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녹취록에 등장하는 또 다른 유력 후보자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녹취록에 있는 부분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기소 전 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브로커 조직에 자금을 제공했다면 전주시장 후보 모두가 로비 대상일 것”이라며 “이들 (선거 브로커) 조직을 자신의 선거캠프에 끌어들이려 한 또 다른 전주시장 후보의 비굴한 제안도 있다. 이 공모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규·이정호 기자

  • 경찰
  • 전북일보
  • 2022.05.23 17:16

무투표 당선 이대로 괜찮은가 -(하)대안

무투표 당선 조항에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에 있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지난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선거비용 절감과 유권자의 혼란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전북처럼 특정 정당의 독점 구도가 심한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유권자의 선택권을 되려 침해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무투표 제도의 폐지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 전북의 법조계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 침해 요소가 충분해 위헌적 요소는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제도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무투표 제도를 없애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찬반투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의 살림꾼을 알리고 해당 선거구민들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찬반투표를 한다면 해당 선거구민들이 단독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찬반투표를 통해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추가로 들어가는 선거비용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있었다. 김용빈 법률사무소 한서 변호사는 “무투표 제도가 위헌의 요소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찬반투표를 할 경우 반대가 높게 나와 선거를 다시 치르는 상황이 발생, 그에 들어가는 막대한 선거비용과 시간 등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찬반투표가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의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비례대표에 대한 비율확장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무투표 제도의 문제점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1당 독주체제가 되면서 다른 후보들이 출마를 포기하면서 발생한다”며 “투표권 행사를 위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반대가 높을 경우 비례대표 투표를 통한 자리를 마련한다면 다양한 정당이 1당 독주체제를 견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투표 당선 제도의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거론된다. 출마자가 단독 입후보했을 경우 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의 재공모를 통한 기간을 늘리자는 것.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무투표 당선의 위헌 소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최선일 것 같다”면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입찰제도의 방식을 도입해 단독 입후보 지역을 재공모한 후 시간적 기간을 증가시킨다면 위헌적 요소는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끝>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5.23 17:16

거리두기 해제에 돌아온 콘서트⋯암표 극성

가수 이찬원 씨의 팬 구정화 씨(51)는 전주에서 열리는 이 씨의 콘서트 VIP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티켓오픈 시간에 맞춰 예매사이트를 찾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며칠 뒤 티켓 양도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중고사이트를 보다 정가 13만 원대의 티켓이 20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 씨는 “판매 글에는 부모님과 같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 양도한다'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붙여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본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며 “암표상들 때문에 정말 콘서트를 보고 싶은 사람들의 피해가 크다”고 한숨 쉬었다.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콘서트가 다시 돌아오면서 암표상들의 불법거래도 활개치고 있다. 3년 만에 전북에서 열리는 콘서트 예매열기가 과열되면서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티켓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리예매사이트도 성행하고 있다. 23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오는 18일 전주에서 열리는 임창정 콘서트의 VIP티켓 판매 글이 올라왔다. 티켓 1매의 정가는 15만 원이지만 이 판매자는 2매에 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 판매자는 오는 11일 전주에서 열리는 송가인 콘서트의 티켓도 판매하고 있었다. VIP티켓의 정가는 15만 4000원이지만 2매에 40만 원씩 거래를 하고 있었다. 판매 글에는 2매 이상 구매가 가능하다고도 설명돼 있었고, 총 10개의 좌석을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했다. 이를 본 시민 박경미 씨(39)는 “최근 부모님께 선물을 하기 위해 트로트가수 티켓을 예매하려 했는데 실패했다“면서 “당시에는 인기가 많아 예매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 판매 글을 보니 전문 암표상들 때문에 예매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암표 거래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온라인 상의 거래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암표 거래는 현장단속을 통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암표거래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티켓예매사이트 관계자는 “매크로(자동명령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될 경우 티켓을 강제 취소시키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아이디로 예매를 하기 때문에 적발은 쉽지 않다”면서 “암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암표거래가 횡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크로를 사용해 티켓을 예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콘서트·스포츠경기 입장권 등 티켓 구매 시 매크로 사용을 제한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23 17:13

"전북 민주화운동 연구 성과 빈약⋯재평가 시작해야"

전북의 민주화운동과 전북의 5‧18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가 지속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북의 민주화운동 재평가는 물론, 민주화운동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을 시작으로 전북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기억하는 기념관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0일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 5·18기념 학술제에서 전북대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박대길 전문연구원은 “전북의 민주화운동은 동학농민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연구 성과가 빈약할 뿐 아니라 민주화운동 전문연구자마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은 민주화운동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고 소극적이라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제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학술제를 계기로 전북의 민주화운동과 전북의 5‧18에 관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성과가 지속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광대 원도연 교수는 “동학농민혁명을 비롯해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전국 대학 최초의 전북대 4‧4시위, 4‧19혁명을 촉발시킨 김주열 열사 사망사건, 지난 1972년 전국 최초 전주고 유신헌법 반대 시위, 1980년 5‧18 당시 이세종 열사의 죽음 등 전북의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한 민주운동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전북에서 진행된 5월 항쟁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의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해 새롭게 해석되고 의무가 부여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민주민중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대 김정원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과 폄훼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로 5‧18을 광주로만 국한시키는 ‘지역주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서 항쟁이 발생했고 계엄군에 의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독재자 박정희의 사망 이후 민주화의 요구는 전국적으로 분출됐다“면서 “1980년 5월 17일 자정 신군부가 전북대 난입과 폭력행사과정에서 사망한 이세종 열사 사망 등 광주 밖의 5·18에 대한 꾸준한 조명과 연구는 5·18의 지역주의 프레임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세종 열사가 5‧18 전국 최초의 희생자임이 완전하게 공식적으로 인정될 때, 지역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5‧18 민중항쟁의 지평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광주 밖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동시에 기념관 건립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일보 김용권 기자는 ”이세종 열사가 5‧18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위상은 대단하지만 아직도 최초 희생자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날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의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전주 신흥고 학생들의 5‧27시위와 전북대 의대생들의 6‧24침묵시위 등도 담을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5.22 17:33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농민 가뭄에 울상

“요즘 비가 너무 안 와서 올해 농사가 걱정이에요.” 최근 전북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 지역농가들이 가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도내 일부지역에서 가뭄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20일 찾은 남원시 향교동 박달마을. 비가 오지 않은 탓에 농가마다 가뭄 피해를 입고 있었다. 진작에 모내기가 진행됐어야 할 논은 메말라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밭에 심어진 고추·참깨 등도 바짝 말라 이파리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농부들은 등짐펌프를 메고 작물들을 향해 물을 뿌리며 굵은 땀을 흘렸지만 역부족이었다. 박달마을 안애자 통장(72)은 “우리 마을은 지리적으로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받을 물길이 없어 특히 타격이 크다”며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물길을 만들고 남원시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도록 펌프를 지원해줬지만 예상보다 더 심한 가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북의 강수량은 263.3㎜로 평년 값(295.4㎜)보다 30㎜가량 적다. 또한, 기상청은 지난 16일 고창에 경계 단계인 '심한 가뭄'을 김제·남원·무주·진안·장수에 주의 단계인 '보통 가뭄', 그 외 전 지역에는 관심 단계인 '약한 가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6월에도 이 지역에 약한 가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88.7㎜로 평년(78.8㎜)의 112.6% 수준을 유지해 용수공급은 무리가 없을 전망이지만, 마을 주변에 저수지가 없는 박달마을과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남원시청 관계자는 “현재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조사가 끝나는대로 농가 지원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
  • 이정호
  • 2022.05.22 17:33

무투표 당선 이대로 괜찮은가-(상) 현상

“당신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세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익캠페인 중 한 문구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다. 하지만 우리의 공직선거법은 이런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조항이 있다. 바로 ‘무투표’ 조항이다. 출마자가 1명일 경우 투표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것.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자가 나온 지역구 주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에서는 무투표 당선은 잘 나오지 않지만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무투표 당선이라는데 저의 투표권을 이렇게 박탈해도 되는 것인가요?”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기초의원 중 20% 이상이 전북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 무투표 당선자 106명 중 22명이 전북에서 배출됐다. 이는 전국대비 20.75%의 수준으로 지방선거 진행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무투표 당선된 광역의원 선거구는 전주 1·2·3·5·6·7·8·9·10·12선거구, 군산 1·2·3선거구, 익산 4선거구, 정읍 1선거구, 남원 1선거구, 김제 1·2선거구, 완주 1·2선거구, 고창 2선거구, 부안 선거구 등 총 22곳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전주 사·자, 군산 가·나·마·사·아, 남원 라, 완주 나, 순창 가·나, 고창 다·라, 부안 나·다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무투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제190조 2항은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 없이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275조는 무투표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을 유지하되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즉 무투표 당선 선거구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신의 선거구에 누가 출마하는지도 모르는 등 알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것. 전주 12선거구 주민 장민철 씨(32)는 “초등학교 반장선거, 대학교 학생회장선거 등 단독후보가 출마해도 찬반투표가 진행된다”며 “투표권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후보자가 1명이란 이유로 기본권 중 하나인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말 옳은 제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주 9선거구 주민 송현숙 씨(54·여)는 “지역의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임에도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를뿐더러 투표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이를 어기고 투표권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공직선거법의 이러한 조항은 위헌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투표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부여되는 기본권”이라면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무투표 당선자에 대한 투표권 제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5.22 17:3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