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4 17:20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8월부터 전북 14개 시군 버스요금 200원씩 인상

전북 지역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버스 요금 인상은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9일 전북도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13.3%) 오른다. 익산·군산·정읍·김제는 1600원에서 1800원, 남원은 1550원에서 175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 운임 할인 적용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다. 청소년(만 13∼18세)은 요금의 20%, 어린이(만 6∼12세)는 요금의 50%를 각각 할인받는다. 다만 '1000원 단일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정읍·김제·남원의 경우 시민들이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다. 대신 지자체에서 인상분을 보전해 주는 만큼 지자체 재정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농어촌버스 요금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12.5%) 오른다. 군 단위 농어촌버스도 1000원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어 군민들이 추가로 내는 금액은 없다. 해당 지자체들은 인건비, 유류비 등 운송원가 인상에 따른 버스업체의 재정 적자 등을 고려했을 때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버스업체의 적자가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예산을 통해 지원해야 하는 적자보전금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버스업체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들며 520원 인상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운임 및 요율 조정 검증 용역을 통해 제1안(200원)과 제2안(500원)을 인상안으로 제시했다. 소비자정책위는 타 지자체 인상 수준,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제1안으로 의결했다.

  • 사회일반
  • 문민주
  • 2025.07.09 17:3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염 속 나무 가지치기 "과하다" VS "괜찮다"

최근 전주시 여울로 전주 천변 가로수 70여 그루에 대한 가지치기가 이뤄졌다. 그동안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잔가지를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장소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무의 단면이 보일 정도로 가지를 잘라내 '과도한 가지치기'라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여름 가지치기는 생육 위협"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대표는 지난 7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주천변 여울로 인근 회화나무의 가지치기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하면서 과도한 가지치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사진에는 대부분의 잎이 잘려 나가서 앙상한 가지 형태만 남은 가로수의 모습이 담겼다. 나무는 굵은 가지까지 절단돼 내부 구조가 드러났고 일부는 잘린 단면이 뚜렷이 보였다. 가지치기가 되지 않은 인근 아파트 방면에 있는 나무와 비교될 정도였다. 그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는 시기에 아름드리 회화나무를 강전지(과도한 가지치기)를 했다. 전주천변 여울로 770m 구간을 조사했다. 위험한 나무 몇 그루가 아닌 구간 내 회화나무 70여 그루가 (모두) 강하게 가지치기 됐다"며 "태풍을 대비한다는 명분이 있다고 해도 이처럼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6∼7월은 수목의 생장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면서 "이 시기에 가지를 과도하게 자르면 나무가 심각한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고 장기적으로 고사하거나 기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환경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전주시에 △생육기 가지치기 중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생태 가이드라인 마련 △가로수 관리계획 공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요구했다. 환경연합은 “한쪽에선 가로 정원을 가꾼다고 하면서 다른 쪽에선 강한 가지치기로 살풍경을 만드는 것은 도시의 기후 회복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 행정”이라며 “여름철 강한 가지치기는 수관 불균형, 내풍성 저하, 뿌리 건강 악화 등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통 회화나무의 적정 가지치기 시기는 늦겨울과 이른 봄으로 본다. 이 시기에 가지치기하면 나무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다. △”이번 가지치기는 재난 대비 일환” 이 논란에 대해 전주시는 재난 대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지난 4일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 가로수 가지치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여울로 전주 천변 인근 회화나무 66그루를 포함해 8개 노선에 있는 회화나무와 플라타너스다. 지난달 말 해당 구간의 나무 두 그루가 폭우로 쓰러지며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 녹지정원과 관계자는 “회화나무는 지상부가 크고 뿌리가 얕아 강풍에 쉽게 쓰러지는 수종이다. 비바람에 의한 전도 사고를 막기 위해 가지치기를 결정했다”며 "그동안 접수된 민원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 중앙 정부로부터 여름철 재난 대비 선제 조치를 지시받았다. 평소에는 겨울철에 가지치기했다"고 설명했다. 여울로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도 가지치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지치기가 다소 과도해 보이기는 하지만 나무는 금방 자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마트를 운영하는 A 씨는 "예전엔 나무가 바람길을 막아 여름에 더웠는데 가지치기 이후 시원해졌다. 매년 자라나는 수종이니 다시 푸르게 우거질 것"이라고 했다. 주민 한동일(65) 씨도 “나무가 자라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가려 단속에 걸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동안 민원 넣을 때마다 조금씩 잘랐지만,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다”면서 “보기에 꽤 휑하긴 하지만 이 나무는 워낙 빨리 자라니 1년 정도면 다시 풍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5.07.09 16:54

경운기 깔린 노인 구조한 영웅들 “누구라도 행동했을 것”

경운기 전도 사고를 목격하고 바로 응급조치를 진행해 부상자를 구한 시민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9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 55분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내리막 도로를 지나던 경운기가 가드레일과 충돌 후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A씨(80대)가 적재함에 깔려 허리를 크게 다쳤다. 근처를 지나다 해당 사고를 우연히 목격한 황순덕(70·여) 씨 등 군민 3명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먼저 이들은 근처에서 장대를 구해온 뒤 협력을 통해 장대로 경운기를 들어 올려 적재함 밑에 깔려있던 A씨를 구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황 씨와 시민들은 쓰러진 A씨가 폭염 속 강한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불을 가져와 그늘을 만들어줬으며, 얼음물을 주는 등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또한 이들은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A씨의 곁을 지키며 그의 상태를 살피기도 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A씨는 무사히 닥터헬기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타깝게도 황 씨와 함께 A씨를 구했던 시민 2명은 고창군 상하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확인된 내용이 없었다. 황순덕 씨는 “사람이 다치는 것을 목격한다면 당연히 구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올해 나이는 70이지만 마음만은 50대보다도 젊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일을 보면 언제든 먼저 나서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창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분들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환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이송할 수 있었다"며 "망설이지 않고 나서주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09 16:33

정읍 37.7도…전북 전역에 폭염경보

전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8일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전북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5도에서 37도로 나타났다. 특히 정읍과 고창 지역은 각각 37.7도와 35.8도로 일 최고기온 최고 극값을 갱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남원, 순창, 부안, 임실, 진안 등 전북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일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지청은 당분간 전북 지역에 35도 내외의 높은 최고 체감 온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9일 전북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26.1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보됐다. 또한 10일 아침 최고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예상됐다. 연일 계속된 무더위로 온열질환자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올해 도내 온열질환자 수는 85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 유형은 열탈진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열경련 17명, 열실신·열사병 각 12명 순이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며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와 정전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날씨
  • 김문경
  • 2025.07.08 17:48

"전주 쓰레기 소각장 감시반장 불법행위 저질렀다"

전주시 쓰레기 소각장 감시반장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산마을화합발전협의회는 8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쓰레기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겸 감시반장을 맡고 있는 A씨의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A씨는 각종 직책을 겸직하며 공공 보상금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주민감시 요원은 근무지인 감시초소에서 근무해야 하고, 무단이탈 시 해촉 대상이지만 A씨는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면서도 연간 70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 중이다”며 “전주 패밀리랜드 목욕탕을 운영 중이기도 한 A씨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3000원으로 정해진 이용료를 2년간 6000원으로 올려받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021년 8월 주민총회 등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쓰레기를 저지해 쓰레기 대란이 발생, 총 9억 1200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제기된 주장들이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A씨는 “협의체 정관에 위원장은 감시반장을 겸직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며 “근무지역은 관련 법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 경계 내에서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감시초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목욕탕 요금은 운영비가 상승함에 따라 시의회에서 요금 인상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줬다”며 “향후 의혹을 제기한 단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08 17:34

24년 전 안산 강도살인범, 국민참여재판 두고 '갈팡질팡'

24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산 강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싫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취소 절차를 문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까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정확한 의사결정을 요구했다. 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A씨(45)의 강도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집 안에 있던 B씨(당시 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부인(당시 33)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DNA 검출이 되지 않았으나 2020년 증거물 재감정 과정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고, 보완수사 등을 진행한 전주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기소했다. 기소 과정에서 A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으나 입장을 번복했다. 이날 A씨는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한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하면 안 될까요?”라고 재판장에게 물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증거목록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경찰관들은 수사과정에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텐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몰랐다.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해서...”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설명해준 김도형 재판장은 “몰랐던 부분을 알았으니, 한 번 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고민해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측은 “피해자가 개명을 하는 등 사건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를 다시 재판정에 부르는 것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5.07.08 17:31

[속보] 여전히 바닥재 들뜨는 덕진공원 연화교…시민들 '불안'

“잘못 밟으면 바닥재가 아예 위로 튀어 오를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지난해 본보 취재 이후에도 여전히 연화교 바닥재 관련 하자가 계속 목격됨에 따라 해당 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오전 8시께 방문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진공원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연꽃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붐볐다. 특히 덕진 연못 중앙을 가로지르는 연화교 위에서 많은 시민들은 개화한 연꽃을 감상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다리 위 일부 시민들은 연꽃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화교를 걷는 시민 중 일부는 바닥이 무언가 불편한 듯 계속해서 아래를 두드리기도 했다.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의 원인은 들뜨고 덜컹거리는 연화교 바닥재였다. 덕진공원을 자주 방문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연화교의 상태에 대해 불안을 호소했다. 송천동에 거주하며 덕진공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최모(50대) 씨는 “2~3년 전부터 바닥재가 깨져서 들뜨거나 덜컹거리는 곳이 다수 발생, 민원을 꾸준히 넣었음에도 개선이 안된다”며 “워낙 이런 하자 부분이 많다 보니 아이들이나 노약자가 걷기 불편할 것 같아 걱정스럽고, 또 다리 설계 자체의 안전성이 우려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닥재가 벌어진 틈으로 고인 물이 팍 튀어 오르면서 옷을 버린 적도 있었다”며 “바닥재도 이런 상태인데 다리 난간은 잘 고정되어 있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지었다. 또 이날 연화교에 연꽃을 보러 방문했다는 김모(20대) 씨는 “바닥이 계속 덜컹거리니까 불안해서 빨리 다리에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연화교 다수의 구간에서 들뜨거나 덜컹거리는 바닥재를 찾아볼 수 있었다. 심지어 일부 바닥재는 깨져있는 상태였다. 덕진공원 연화교는 과거 철제 현수교 형태로 건설됐지만, 지난 201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고 2021년 화강암 돌다리로 재건축됐다. 당시 전주시는 건축 과정에서 유지 보수 작업의 편리함을 중시해 건식 건축 방식을 택했는데, 해당 건축 방식으로 인해 바닥 하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별다른 접착 과정 없이 진행하는 건식 건축 방식은 바닥재를 바로 뜯을 수 있어 유지 보수가 편하지만, 전반적으로 흔들림이 발생하거나 바닥재가 들뜨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보에서 지난해 10월 관련 내용을 지적한 적이 있으나, 여전히 연화교 곳곳에서 바닥재 하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연화교 건축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연화교 바닥재 관련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유지 관리에도 한계가 보인다”며 “이제는 건식 건축의 단점이 더 크다고 판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덕진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접착제를 사용하는 습식 건축 방식으로 연화교 재건축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08 17:29

“냉방 안 할 수도 없고”···껑충 뛴 전기요금에 소상공인 ‘울상’

“손님이 없다고 해서 냉방을 끌 수도 없고, 높아진 전기요금에 부담이 큽니다.” 35도를 넘기는 폭염에 냉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6차례 주택용·일반용 전기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시급한 소상공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난 이수민(40대·여) 씨는 전기요금에 대해 “올해는 무섭다”고 표현했다. 이 씨는 “작년에는 공과금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80만 원대였는데, 올해는 매달 100만 원을 넘기고 있다”며 “손님이 없다고 해서 냉방을 끌 수도 없다.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예 매출이 적게 나오는 곳들만 지원 대상이 돼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시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김모(30대·여) 씨는 지난해 6월과 비교해 30% 가량 전기요금이 올랐다. 김 씨는 “5월 말부터 30도에 가까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냉방기구를 계속 사용했다”며 “최근에 6월 사용량 고지서를 받았는데, 지난해에 30만 원 중반대였던 전기요금이 40만 원대가 나와 깜짝 놀랐다. 물가나 인건비 등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공과금이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부터 전기요금은 총 7차례 상승했다. 이 중 음식점 등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일반용 요금은 총 6차례 상승했으며, 1회당 최대 약 10%의 요금을 인상했다. kWh당 전기요금은 2022년 약 125원에서 올해 약 160원으로 30%가량 증가했다.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는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전력의 수백조 상당의 부채가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는 약 200조 원으로 파악됐다. 2021~2024년 상반기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1조 원에 달해 재무 부담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세가 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상황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원자재 상승 등 한전의 부채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요금처럼 차등적용을 해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다. 정부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5.07.08 16:14

폭염 속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여름철 야외 가스용기가 불안하다

전북 지역에 이상 기후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은 지난달 27일 처음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골목길. 여러 식당이 줄지어 위치한 골목 사이사이에는 액화가스 용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몇몇 액화가스 용기는 보관함과 그늘막을 통해 안전히 보관되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용기도 있었다. 아예 그늘 없이 직사광선 아래 방치된 액화가스 용기도 있었으며, 그늘막이 설치는 되어 있었지만 크기가 작아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용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보관함을 설치했으나 보관함 밖에 추가로 가스용기를 설치해 연결한 건물도 볼 수 있었다. 추가 설치된 가스 용기는 그늘막이 없는 상태였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였다. 이렇듯 고온과 직사광선에 액화가스 용기가 장기간 노출될 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신동현 한국가스기술사협회장은 “직사광선을 통해 온도가 올라가면 액화가스의 부피가 팽창하고, 용기 내부 압력이 상승한다”며 “보통 가스 용기에는 안전밸브가 있으나 압력 팽창 속도가 빠르거나 밸브에 문제가 있다면 상부 압력이 상승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액화가스 용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액화 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통해 총합 100㎏ 이상의 가스 용기를 야외에 둘 경우 반드시 보관함을 설치하도록 했으며, 100㎏ 이하의 가스 용기도 보관 시 캡을 씌우거나 그늘막을 두도록 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게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1년에 1회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를 검사하는 동시에 가스를 공급하는 민간 업체와 협력해 주기적으로 보관함 및 그늘막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시 원인 조사 후 시공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규정을 잘 지키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었다. 전문가는 이상 기후로 인해 고온의 날씨가 길어지고 있어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로 사용되는 20㎏ 가스 용기도 폭발 시 단독주택 하나를 부숴버릴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며 “가스 용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통풍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 기후로 고온의 날씨가 길어지고 있는데, 그늘막과 보관함 등 야외에 설치된 가스 용기 시설에 대한 더욱 철저한 단속이 진행돼야 한다”며 “또한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업주들이 많은 만큼 지자체와 관련 기관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5.07.07 17:22

“전주시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 중단하라”

최근 전주시가 진행한 전주천변 여울로 회화나무 가지치기와 관련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시는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전주천변 여울로 길을 따라 자란 회화나무가 꽃을 피우기 직전인 한여름 생육기 한가운데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잘려 나갔다”며 “한쪽에서 가로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나무를 자르고, 옮겨 심고, 강한 가지치기로 살풍경을 만드는 것이 도시의 기후회복력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 행정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울로 770m 구간의 회화나무 70그루를 대상으로 획일적인 가지치기가 진행됐다”며 “여름철 강한 가지치기는 수관 불균형과 내풍성 저하, 뿌리의 성장과 건강을 위협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는 폭염 속 생육기 가지치기를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한 전정시기별 생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면서 “시가 수립하는 가로수 관리계획은 반드시 전정 대상 시기·방법 등을 공개하고, 사전 시민검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제도화하라”고 강조했다.

  • 환경
  • 김경수
  • 2025.07.07 17:22

여름 휴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엔‘그림의 떡’

전주서부신시가지 음식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민준(20대) 씨에게 여름휴가는 ‘그림의 떡’이다. 4명이 일하고 있는 음식점은 연차를 사용하면 휴무일에 대체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인들이 휴가 계획을 물어와도 그는 '못 간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김 씨는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성돼 있다”며 “여름휴가는커녕 연차도 규모가 있는 식당이 아니면 사용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음식점에서 여러 기술들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박봉과 일의 강도 등의 이유로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7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됐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의무가 없는데 노동계에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일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장인의 67.9%가 연차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변했다. 전체 직장인 중 6일 미만으로 연차를 사용한 비율은 37.9%였다. 5인 미만 사업장 중 15일 이상 연차를 사용했다고 답변한 비율은 12.1%에 불과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연차유급휴가의 보편적·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종사 근로자 숫자에 의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는 "산업구조가 다변화되고 새로운 고용형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노무제공자(근로자)들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및 휴식에 대한 노무제공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사업주의 배려의무가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연차휴가는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장이 돼야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나 15시간 미만 최단시간 노동자 등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연차휴가에 대한 완전한 재설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식권은 생존의 문제”라며 “여·야 모두가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적용 등) 이견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5.07.07 17:0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