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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효력 정지... 정부, “보호위한 필수 조치, 즉시 항고”

지난 4일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정부가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다시 일상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에 비해 확진자 발생은 2.4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한 소수이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되며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어들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을 줄이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방역패스가 단순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한다는 비판에 대해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단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본안 판결 전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사각지대가 불가피한 만큼 이들 시설에 대해 임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 단계에서는)학원의 경우에는 3㎥당 1명 또는 1칸 띄우기가 의무화되어 있었고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해서도 1칸 띄우기 등의 밀집도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다며 방역패스를 적용시키면서 밀집도 기준을 삭제했던 상태기 때문에 지금 법원 판정에 따라서 방역패스가 해제됨에 따라 오히려 종전보다 방역적으로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 따라서 이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밀집도를 다시 강화시켜서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에서는 5일 오전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만 37명으로 늘었다. 또 오미크론 확정자도 29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정자가 215명으로 증가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2.01.05 18:32

학원∙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업주들 "당연한 결과"

지난 4일 법원이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놓고 관련 업계 업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시설의 이용객들도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긍정적이었다. 5일 오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토익학원. 학원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돼 학원생들은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학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한 달 전 입구에 붙어 있던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도 사라져 있었다.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 것을 몰랐던 한 원생은 평소와는 달라진 학원 입구의 모습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학생 김승현 씨(25)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친구 중 한 명은 학원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나서 그만 뒀었다면서 학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것은 학습권 침해라고 생각했었는데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시설 관계자들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색했다.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이진석 씨(45)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허점이 많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결정을 시작으로 정부 차원에서 방역지침과 특히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신동의 한 학원 원장도 학원생 중에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경우도 있는데 학원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면 그런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애초부터 학원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말이 안 됐었다.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북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 효력정지 시설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 방역패스 효력정지 시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판결에 따라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스터디카페 등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1.05 18:32

고이율 미끼 가상화폐 투자 사기행각 50대 '징역 4년'

신개념 수익 플랫폼' 문구를 내세워 고이율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국내 대형거래소에 상장한 코인과 연동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인터넷에 광고한 뒤 "3일마다 1520% 이율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38명으로부터 5억 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외 거래소에서 낮은 가격에 코인을 구매해 국내에 되팔거나 단타로 매매차익을 내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행위를 '신개념 트레이딩 수익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데도 지인 3명과 함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 투자 설명회까지 연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애초에 A씨가 새로운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율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다.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2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05 18:32

주취자 협박해 돈 뜯은 경찰관 파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주취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해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파면하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감찰수사팀은 상습사기 등 혐의로 전주의 한 지구대 A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초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온 주취자를 상대로 기물 파손과 경찰관 폭행 등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범행은 지난 10월 중순께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위장해 가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사건의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사건이 접수된 뒤 경찰은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A경위를 사기 행위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혐의로 파면했다. A경위도 관련 사안에 대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전북청 감찰수사팀은 해당 사건 외에도 속칭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챙긴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해당 수법으로 받아낸 합의금은 1건당 약 20만~3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이같은 범행 5건을 확인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굉장히 중한 사안으로 보고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최정규
  • 2022.01.05 18:3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4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588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4일 제조업체 관련 4명, 격리 중 4명, 조사 중 2명 등 총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588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575번(전북9949번, 백신 접종 완료 30대), 익산1577번(전북9951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578번(전북9952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579번(전북9953번, 접종 완료 30대) 등 4명은 모두 익산1289번의 접촉자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576번(전북9950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533번의 접촉자다. 익산1580번(전북9954번, 접종 완료 30대)과 익산1581번(전북9955번, 미접종 영아)은 모두 익산1370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82번(전북9956번)은 미접종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583번(전북9957번, 미접종 10대)과 익산1584번(전북9958번, 미접종 40대)은 모두 익산1582번의 가족이다. 익산1585번(전북9959번, 1차 접종 완료 30대)과 익산1586번(전북9960번, 미접종 유아)은 모두 익산1240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87번(전북9961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505번의 접촉자다. 익산1588번(전북9962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2.01.05 14:10

전북 코로나19 확진자 1만 명 임박...정부, ‘4차 접종 검토’

전북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에 임박했다. 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8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9963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대부분은 집단감염 연관 전파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향후 이들로 인한 추가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결국 5일이면 도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 2020년 1월 31일 전북에서는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났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역 내에서 많은 수의 확진자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추이는 점차 심각해졌고 2020년 전북에서는 845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증가 추이는 지난해 들어 더욱 폭발적으로 확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사적 모임과 같은 각종 규제가 해소됐고 이로인해 시민들 방역의식이 해이해지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다.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지난해 11월에만 1170명의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했고 12월에는 더 늘어난 327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2021년에는 확진자 수가 8813명으로 기록됐으며 이는 전년대비 942.96%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에는 지난해 말부터 새롭게 출현한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코로나19 확산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우세종으로 전환된 델타 변이보다 세 배 이상의 전파력을 보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 내 오미크론 확정자는 186명으로 오미크론 의심자 역시 159명에 달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프랑스에서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 역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이러한 확산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초기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코로나19를 대응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백신과 방역수칙 준수만큼 효과적인 예방법이 없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면역저하자의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까지 접종을 해도 면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접종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 보건·의료
  • 육경근
  • 2022.01.04 19:02

법원, 방역패스 제동...‘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은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백신미접종자 중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된다며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등 시민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방역 패스를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에서 진행된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2.01.04 19:02

"백신접종 완료자도 돈 내고 검사" 보호자들 유료 코로나 검사 시키는 병원

전주 소재 종합병원들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에게 병원 지침을 이유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방역지침상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병원은 이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병원은 원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주보호자 1인을 제외한 병원 출입(방문면회)를 금지하고 있다. 상주보호자에게는 방역패스가 적용돼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나 백신 접종완료를 하지 않았을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전주 소재 종합병원 5곳(고려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전북대병원, 전주병원)을 확인해본 결과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주보호자에게도 음성확인서를 요구했다. 병원 측은 모두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병원 지침이라는 이유를 댔다. 5곳의 병원 모두 선별진료소에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병원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병원에서 유료로 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검사 비용은 병원별로 1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천차만별이었다. 문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PCR검사 수요가 늘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약 1시간의 대기시간이 걸리고 결과 통보까지는 하루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병원 입원인의 보호자들은 간병을 위해 기다림 없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고 비교적 검사결과가 빨리 나오는 병원에서 수만 원의 검사 비용을 지불하고 PCR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었다는 김모 씨(26)는 허리를 다쳐 혼자서 화장실도 못가고 있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곧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백신접종완료자도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출입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었다면서 당장 간병이 필요한 상황인데 음성확인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5만 원을 지불하고 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백신접종완료자가 몇 명이나 있겠나. 병원은 보호자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감염취약시설인 의료기관∙요양시설에 입원∙입소한 환자를 면회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방역지침이라면서 만약 병원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경우에는 병원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병원에 가족이 입원해 있는 시민들은 병원과 방역당국의 행태에 크게 분노했다. 시민 박모 씨(33)는 병원 내 코로나19 확산이 걱정된다면 환자나 보호자들에게만 음성확인서를 강요할 게 아니라 병원 직원들도 매일 같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백신의 효과를 자신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면 병원에 현 방역지침을 준수하라고 계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이동민
  • 2022.01.04 19:02

['병역명문가' 제도 시행 18년, 지자체 예우 뒷짐] (상) 순창·장수군, 조례 제정 외면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징병제를 통한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도 적시되어 있다.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국민개개인은 수도 없이 많지만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는 흔하지 않다. 그렇기에 병무청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쳤을 경우 병역명문가(兵役名門家)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의 일부 지자체는 병역명문가 제도 1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들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 전북일보는 두 번에 걸쳐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 현황과 지자체별 각기 다른 우대정책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전북 지자체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현황 병무청은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역점사업으로 매년 추진해오고 있다.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뜻한다. 병역의무를 마쳤어도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특례보충역 소집해제자 및 석사장교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다. 또 현역군인으로 복무했어도 조기 전역자가 있으면 병역명문가에 선정될 수 없어 병역명문가에 선정되긴 하늘의 별따기다. 전북의 각 지자체는 순창군과 장수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제도 시행 10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전북에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처음 지정한 지자체는 전주시다. 전주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은 2013년으로 제도 시행 10년만이다. 2년 뒤에는 전북도가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2019년 군산시와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등이 뒤따라 조례를 만들었다. 2020년에는 익산시, 지난해에는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이 만들었다.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 제도시행 18년이 지났음에도 순창군과 장수군은 여전히 조례제정은커녕 입법예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지자체는 배출가문수가 적고, 우대혜택 등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여전히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최근 전북병무청으로부터 조례제정 제안을 받아 검토했지만 선정된 명문가가 2가문에 불과하고, 각종혜택을 줘야하는 부분에서 군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해 무산됐다면서 올해는 자체적 조사를 통해 명문가문을 추가로 발굴하고, 조례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 관계자는 병역명문가 조례 제정이 의무사안이 아니다보니 준비가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병역명문가 관련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1.04 19:02

고수익 미끼 300억 원대 사기행각 벌인 5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6개월

고수익을 미끼로 3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대부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 2년, 1년을 선고한 3개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재판을 받는 중 추가적 범죄사실이 드러나 총 3차례 재판을 받았다. 특경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일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이었다. 각각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징역 2년,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이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300억 원을 가로채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 회복을 해줬고,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월 1.5~2.5% 가량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1.04 19:02

전북환경청, 국가하천 시설관리 직접 수행

전북지방환경청은 올해부터 만경강동진강 등 전북의 7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시설물 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익산국토관리청이 수행하던 만경강 및 동진강 유역 하천시설 관리 업무가 하천수 및 시설의 통합 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전북환경청으로 그 업무가 이관됐다. 이에 따라 전북환경청은 만경강, 동진강, 소양천, 전주천,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등 7개 국가하천 137.66㎞에 대한 하천 정비 및 유지 보수, 하천 점용허가, 수해 방지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던 하천시설의 관리정비 업무까지 환경부로 이관되어 홍수 시 댐의 방류량 결정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홍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이 국가하천 구역에 배수문, 보, 자전거 도로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전북환경청으로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환경청 관계자는 하천 수량수질 관리와 더불어 이번 하천시설 관리기능까지 이관되어 물관리 기능이 완전히 일원화됨에 따라 홍수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역 중심의 통합 물관리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환경
  • 최정규
  • 2022.01.04 19:00

겨울철 ‘저온화상’ 주의

완주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최근 기온 급하강으로 인해 온열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저온화상 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온화상이란 의학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화상을 유발하는 온도보다는 낮은 40도 이상의 온도에 비교적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을 일컫는다. 주요 증상은 피부에 직접 노출된 부분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가렵고 따가우며, 물집이 생기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저온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열제품이 신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시간을 정해두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당뇨환자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사용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난방용품별 예방법으로는 전기장판은 뜨겁게 켠 채 잠이 들면 점차 피부의 감각이 둔감해져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매트 위에 이불을 등을 깔아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핫팩은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고 평균 40~70도의 상태를 장시간 유지하기 때문에 직접 맨살에 바로 사용하지 말고 수시로 부위를 옮겨가며 사용해야 한다. 저온화상 응급처치법으로는 먼저 열의 원인을 제거하고, 시원한 물로 피부의 열기를 줄여주고, 물집이 올라온 경우는 인위적으로 터트리지 않아야 하며, 심부로 진행된 화상의 경우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박덕규 완주소방서장은 저온화상은 대개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수일이 지난 후에 병원을 찾게 된다며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께서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보건·의료
  • 김재호
  • 2022.01.04 19:00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3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57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3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3일 종교시설 관련 3명, 어린이집 관련 1명, 유치원 관련 5명, 수동감시 중 2명 등 총 1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57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562번(전북9854번)은 백신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421번의 가족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563번(전북9855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564번(전북9856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익산1477번의 접촉자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익산1565번(전북9857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566번(전북9858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571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67번(전북9859번)은 미접종 20대로, 익산1479번의 가족이며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다.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68번(전북9860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512번의 가족이며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다. 익산1569번(전북9861번, 접종 완료 20대)과 익산1570번(전북9862번, 접종 완료 50대)는 모두 익산1508번의 가족이며 수동감시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71번(전북9863번)은 미접종 10대 미만으로, 익산1267번의 접촉자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72번(전북9864번, 미접종 10대 미만)과 익산1573번(전북9865번, 미접종 40대)는 모두 익산1571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574번(전북9864번)은 미접종 40대로, 익산1571번의 가족이며 유치원 관련 확진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 보건·의료
  • 송승욱
  • 2022.01.04 10:38

전북 코로나19 감소세, 그러나 전국 위험도는 6주째 ‘매우높음’

전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누그러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빨간불을 가리키고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도 상승하고 있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지난 2일부터 3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수는 10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9840명으로 늘었다. 전북 내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계속해서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 121.3명보다 10.3명이 감소한 수다. 그러나 문제는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분석한 2월 5주 차(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1월 4주 차(11월 21일부터 11월 27일) 이후부터 계속되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검출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은 방역에 매우 우려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해 12월 첫째 주 0.3%에서 넷째 주 3.7%, 다섯째 주 8.8%까지 빠르게 치솟고 있다. 검출률 상승에 방역당국은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될 경우 경증 및 중증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확진자 증가 시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방역 등 분야별 종합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재택치료 급증에 대비한 관리 인력‧단기 외래 진료센터 확충‧이송체계를 점검, 경증 및 중등증 이하 중심의 외래 입원환자 병상 구축 및 운영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3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이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현장단속점검은 시행되나 행정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유효기간 적용 시행으로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으며 3차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방역패스가 만료될 경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2.01.03 19: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