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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이자 백신 물량 추가 도입을 구체화해 지자체로 배포 예정인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아직 배포 일정이 공개되지 않아 백신 접종 차질이 우려된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께 화이자 백신 43만 8000회분이 국내로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입될 43만 8000회분의 화이자 백신중 전북에는 오는 14일까지 약 3만 1590회분의 백신이 배정될 계획이다. 이 백신들은 도민 약 1만 5795명이 2회를 접종할 수 있는 양으로 전북도는 배정받은 백신을 화이자 2차 접종을 위해 기다리는 도민에게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화이자 추가 도입 일정을 밝히면서 그간 부족 우려를 나타냈던 화이자 백신에 대한 숨통이 트였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AZ 백신이 도입 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현재 잔여 AZ 백신도 충분하지 않아 오는 14일부터 AZ 2차 접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접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11일 기준 전북 AZ 백신 잔여량은 420 vial로 4200명이 맞을 수 있는 양이다. 만약 최소 잔여형 주사기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5020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 남은 상황이다. 현재 도내 AZ 1차 접종을 받은 도민은 4만 4371명으로 잔여 백신으로는 이들의 2차 접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앞서 정부가 723만회 분의 AZ 백신을 도입한다고 밝힌 만큼 정부 도입 계획이 발표되는 데로 차질 없는 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AZ 백신을 도입한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배포 일정을 하달할 것으로 본다며 최대한 접종 일정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정례브리핑 통해 상반기 도입 예정인 화이자 700만 회분 중 총 287만 4000회분이 도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412만 6000회분도 매주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환자가 전북에서도 발생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는 지난 4월 30일 도내에서 70대 여성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으로 알려진 중증혈로판감소중후군(SFTS)에 확진돼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11일 밝혔다. 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월에서 10월 사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위장관계 증상(오심구토설사) 등 증상을 나타낸다. 그간 전북에서 최근 5년간(2016부터 2020년까지) 총 55명의 SFTS 환자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SFTS의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팔과 긴 옷을 착교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야외활동 이후 옷을 반드시 세탁 등을 진행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만약 진드기에 물리면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보다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진료받을 것을 권고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인 만큼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외활동 후 2주 이내 고열(38도~40도), 위장관계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카페. 친구연인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커피를 시켜놓고 정다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민들 앞에 놓인 커피는 모두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겨 있었다. 기자가 직접 음료를 주문해 봤다. 매장에서 마시고 가겠다라는 말도 했다. 음료는 당연한 듯이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담겨 나왔다. 왜 다회용컵에 주지 않느냐고 묻자 직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매장 안에서 일회용컵 쓰셔도 괜찮다고 답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만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한다. 이를 어길경우 자원재활용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무조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려면 고객이 요구를 해야만 가능하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전주시에 위치한 카페 12곳을 확인해본 결과 7곳의 카페에서 고객의 요구가 없음에도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제공했다. 특히 회사 밀집 지역, 동네 작은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가동의 A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영무 씨(26)는 한가할 때 다회용컵을 쓰긴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고객들이 일회용컵을 더 선호한다며 그래서 보통 고객에게 묻지 않고 일회용컵으로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화산동에서 B카페를 운영하는 박영희 씨(41)도 코로나19 때문에 일회용컵이 전면 허용된 줄 알았다며 만약 이런 규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일회용컵 제공을 자제했을 것이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주시는 카페 내 일회용컵 제공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카페 내 일회용품 제공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카페에서 임의로 일회용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면서 일회용품 규제보다는 일회용품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2시 40분께 전북도청 주차장에 있던 BMW차량에서 불이 나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의 후미가 불에 타 2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 유일의 섬유 연구기관인 ECO융합섬유연구원의 허술한 연구개발과 조직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산자부와 전북도익산시 등이 출연해 지난 2001년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기술혁신을 통한 섬유산업의 성장 고도화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이다. 전북도 감사관실이 ECO융합섬유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전북도 섬유산업의 구체적 육성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섬유 산업 성장을 위해 마련된 기관임에도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신규직원 채용이나 직원들의 연봉 책정 업무에서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연구원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부적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지난 2017년 추진한 전라북도 섬유산업 육성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 해당 용역 보고서에 적시한 주요 과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목표 달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연구원은 산학연 연계 섬유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취업 지원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최근까지 연구개발 사업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소재 섬유기업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에도 연구개발 사업에 도내업체 참여 실적이 없고, 타지역 업체(7개)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연구원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총 45건의 연구개발에 대한 사업비 50억2780만 원 가운데 도내 기업이 참여한 사업비는 16억4650만 원(32.7%)이고, 타지역 기업이 참여한 사업비는 33억8130만 원(67.3%)으로 도내 기업이 참여한 사업비보다 34.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ECO융합섬유연구원장에게 향후 연구개발사업, 산학연관 협업,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시책개발을 통해 도내 섬유 기업 지원 확대 및 구체적인 섬유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위반 사항이 제기됐다. 지난 2018년 일반직 직원 채용을 위해 면접전형에서 정정 공고 등의 과정도 없이 면접시험 응시 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했다. 또 2018년과 2020년 직원을 채용하면서 서류심사 평정표에 객관적 자료가 아닌 자기소개 충실성 등 주관적인 평가항목을 넣어 서류전형 심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지침과 다르게 채용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1월 연구소 직원 연봉조정 심의에서 연봉 상한액(6000만 원)을 초과해 심의의결하면서도 출연기관을 소관하는 전북도와 사전협의 및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관련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제127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11일 서울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하늘을 품은 함성, 세상을 바꾼 울림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이형규)이 주관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127주년을 맞이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봉건제도를 개혁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추구하며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결연히 일어섰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 11.)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래 정부가 주최하는 3회째 기념식이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은 자유와 평등, 자주독립을 지향한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 형성 운동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라면서 3.1운동부터 4.19, 5.18, 6.10, 그리고 촛불민주혁명의 근간에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반영과 관련해 송 지사는 특별법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제 이름을 찾게 했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운영과 학술사업, 기념관 건립, 유적지 발굴 등을 꾸준히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헌법 전문 반영 추진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이 국민에게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전북택지개발에 내부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 포착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LH 전북본부 직원 A씨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완주 삼봉지구 개발 정보를 일부 전주시민들에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LH 전북본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특별수사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지난 3월 22일 LH 전북본부를 비롯해 직원 B씨의 자택과 차량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B씨는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완주 삼봉지구 인근 지역의 땅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또 그는 2012년 11월 또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를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2016년 10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동료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건까지 포함하면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4번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수사대상자만 6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직위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며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국세청 통보 등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는 등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오후 정읍시 부전동 단독주택 2층에서 발생한 불은 숨진 60대 남성의 방화로 확인됐다. 11일 전북소방과 정읍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불이 발생하기 전 A씨(63)와 누나(77)는 이날 큰 다툼을 했다. 화가 가라않지 않은 그는 2층에 거주하는 누나방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씨가 숨져 사건은 공소권 없음처분 될 예정이다. 이날 A씨 지른 불로 누나가 전신 2도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택 122㎡ 중 39㎡가 소실돼 16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 15일 새벽 우아동의 한 편의점. 하늘색 후드티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과자 3~4개(1만 5000원)를 골랐다. 계산대 앞으로 간 이 남성은 과자 바코트를 찍는 척하며 어떤 결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당시 편의점은 어떤 직원도 없었다.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편의점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점포에서 각종 범죄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무인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신고에 대한 경찰 출동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관계자는 무인편의점에서 점주들이 CCTV를 확인한 뒤 절도로 신고해 종종 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절도 등 강력범죄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무인빨래방과 무인커피전문점, 무인아이스크림가게 등에서도 절도 등 여럿 신고가 들어오는데 술에 취한 시민들이 가게에 들어와 노상방뇨나 구토를 하고 가는 일도 빈번하다는 것. 코로나19로 4인 이상 집합금지가 걸리면서 몇몇이서 이 곳 무인점포를 찾아와 술판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서부지구대 관계자는 가장 바쁜시간에 순찰을 돌아야할 곳이 허다한데 구토, 술판등의 신고로 출동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과 전문가들은 무인점포의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는 이마트 편의점 등 야간시간에 도입한 신분증 검증 시스템이 거론된다. 이마트 편의점 등 대형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신분증을 입구에서 인증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무인점포에 대한 범죄는 대부분 심야시간 이뤄진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도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심야시간 무인점포에 제한적 출입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전북경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부인의 토지를 몰수보전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직 도로공사 직원 A씨의 부인이 매입한 1800여㎡를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몰수 된 토지는 약 1억여 원으로 책정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이 토지는 이들이 매입할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지난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전북도내 LH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로 전북에서는 2011~2016년까지 LH임직원들이 아파트 공공분양 계약을 통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을 위한 것임에도 공사 직원들이 분양계약을 따낸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전북일보에 제공한 2011~202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LH직원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혁신도시와 효천지구를 중심으로 계약이 이뤄졌고, 보통 1억3000만원에서 1억4000 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호당)이 발생했다는 게 권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분석이다. 이 기간에 전북지역의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LH 직원은 모두 53명이었다. 지구별로는 2016년 전주만성지구 A1블록이 38명으로 가장 많은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지구는 올해 초 기준으로 호당 1억4075만원에서 1억4092만 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3.3㎡(1평)당 시세차액은 553만 원이다. 다음으로는 2012년에 전주효자5지구 B4블록에 9명이 계약했고, 호당 1억3009만원의 시세차액을 거뒀다. 이곳의 3.3㎡(1평)당 시세차액은 389만원이다. 전북혁신지구 B1블록은 3명이 분양받았다. 발생한 시세차액은 1억3360만원에 달하며, 3.3㎡(1평)당 시세차액은 415만원이었다. 전주 외에는 부안봉덕지구 01블록에 2명이 계약을 체결했다. 호당 시세차액은 5149만원으로 3.3㎡(1평)당 163만원씩 주택가격이 상승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권 의원실의 자료를 토대로 지구별 분양가와 올해 시세를 분석한 결과 LH 직원이 전북에서 거둔 시세차액(합산기준)은 모두 70억2369만원에 달했다. 전주를 기준으로 2012~2016년에 평당 550만~770만원 대였던 분양가는 올해 기준으로 평당 시세가 1억1000~1억3200만 원 대로 훌쩍 뛰었다. 권영세 의원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과 임야를 강제 수용해 개발, 공급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LH직원들의 잔칫상이 돼 버렸다며 이들이 적법하게 분양받았는지 전수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역시 LH 직원들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긴 것으로 의심된다며분양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는 물론 유주택자들이 분양받은 경우와 실제거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비닐하우스공사 연대보증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익산 성당면의 농민 A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농사용 파이프 납품업체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 탓에 만신창이가 됐다. 평생 지어온 농사는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고, 가족들의 걱정을 안은 채 진주까지 수차례 법원을 오가면서 악몽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4800여만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도 너무나 큰 부담이다. 발단은 지난 2017년 버섯농사를 위해 추진한 비닐하우스 공사. 당시 A씨는 660㎡(약 200평) 규모의 하우스 2동을 짓기 위해 완주의 공사업체 B씨에게 8000만원에 공사를 의뢰했다. 공사 도중 B씨는 경남 진주에 있는 업체의 자재 납품대금 연대보증을 요구했고, A씨는 하루빨리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연대보증서에 서명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나 버섯농사가 한창일 즈음 A씨는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등기 우편물을 받았다. 진주의 납품업체가 4억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여 동안 A씨는 6번의 변론기일과 1번의 조정기일 등 익산에서 진주를 오가며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하고 있다. 반면 주 채무자인 B씨는 소송 첫 기일과 증인신문 외에 불출석하면서, 자백간주에 따른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유사하게 경남 진주의 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또 있다. 특히 익산지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삼기면 농민 C씨는 2015년 4월 2140만원 상당을, 성당면 농민 D씨는 2019년 6월 1억2000만원 상당을 각각 경남 진주의 업체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선고를 받았다. 이와 관련, 현재 소송 중인 A씨는 보증서에 서명을 한 것이 천추의 한이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며 주위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수두룩한데, 자괴감 때문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쉬쉬하거나 진주까지 오가는 불편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돈을 물어주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디 더 이상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민들 스스로 공사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사법당국에서도 사안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 소송에 대해 주 채무자인 B씨는 A씨가 직접 보증을 섰던 사안인데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며 상환능력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갚아야 할 돈이지만, 저도 그것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부도가 나서 사업장을 폐쇄했다. 일단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갚고 A씨가 힘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 받은 현직 경찰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일 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수군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경위가 코로나19에 확진됐다. A경위는 앞서 AZ 1차 접종을 받았지만 가족 중 1명이 감염된 탓에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가 확진판정을 받자 장수서는 해당 파출소를 임시 폐쇄했다. A경위와 함께 근무한 직원 5명은 전날 검사를 받은 뒤 2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낮 12시 2명, 오후 10시 1명 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39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전북2029번(익산388번)은 60대로, 전북2020번(익산387번)의 접촉자(가족)다. 무증상 상태에서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북2030번(익산 389번)은 30대로, 전북2006번(익산382번)의 접촉자(가족)다. 접촉자 통보를 받고 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4월 30일부터 기침 증상을 보였고, 근무지인 축산농장의 현장 작업인 등 접촉자는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2033번(익산390번)은 60대로, 전북2006번(익산382번)의 접촉자다. 10일 발열 증상이 있어 병원 응급실을 방문,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접촉자 및 동선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전북 택지개발에 관련된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1일 오전 LH 전북본부 직원 A씨와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컴퓨터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LH전북본부 직원이 내부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인 남편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건넨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용호)는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 B군수의 자택에 찾아가 배우자의 승진을 청탁할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넣은 종이가방을 두고 온 혐의로 기소됐다. B군수의 아내는 A씨가 놓고 간 종이가방에 다량의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이를 A씨의 남편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교부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은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아내인 피고인이 남편의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승진 청탁을 하기 위해 군수의 아내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다만 뇌물로 제공된 돈이 곧바로 반환됐고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지난 10일 오후 10시 10분께정읍시 부전동의 단독주택 2층에서 불이 나 4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A씨(63)가 숨지고, 누나인 B씨(77)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A씨의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예산난으로 터덕였던 전주 북부권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올해 예산 일부를 확보하면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주 용진~우아 간 국도 대체 4차선 우회도로는 전주 북부권에서 도심을 거치지 않고 동부권 구간으로 우회해 남부권까지 갈 수 있는 남북 연결 외곽길로, 완공되면 상습정체에 시달리는 전주 북부권 교통망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전주시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지 못해 절차가 중단됐던 용진~우아동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가 올해 60억 원을 확보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도로는 전주시를 외곽으로 순환하는 우회도로(49.1km) 중 마지막 구간으로, 현재 용진에서 국도 26호선 간 4.8km 구간인 1공구는 2016년 10월, 국도 26호선부터 국도 17호선까지인 5.1km 구간인 2공구는 2019년 7월에 각각 착공했다. 오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사업에는 2062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토지매입(보상)비 384억 원은 전액 전주시비로 충당한다. 자치단체의 보상비 부담이 상당한 상황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전주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전주시가 용지를 보상해야 할 면적은 20만 7493㎡. 시는 이중 약 7만㎡를 매입했다. 2016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온 1구간은 72%의 매입률을 달성했지만, 2019년말부터 시작한 2구간은 20%에 불과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는 예산 미확보로 보상문제에 차질을 빚었으나 올해는 60억 원을 우선 확보해 빠르게 부지 매입 단계를 밟고 있다며, 연차별 예산확보로 2026년까지 순환도로를 완공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이루겠다고 했다. 해당 외곽 우회도로가 조성되는 구역은 전주 에코시티 개발로 이미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역인 데다 에코시티 2단계 개발과 천마지구, 완주 삼봉지구, 완주 테크노밸리일반산단 2단계 조성 등이 예정돼 교통수요가 높은 곳이다. 일평균 교통량이 1만 774대까지 예측되며, 과거 외곽도로 역할을 하던 동부대로까지 도심 확장으로 기능을 상실하면서 외곽 우회도로의 조속한 완공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주시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주택비율을 높이는 조례개정을 하면서 노후 주택단지인 전주 동부시장 일대 주택정비가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주택비율을 상향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부시장 인근 재개발 예정구역은 지난 2011년 고층고밀 건축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됐으나 한옥마을 주변 지역특성과 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2017년부터 저층저밀 방식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다.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차이점이 있다. 동부시장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을 2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당 사업 시행자로 협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런 이유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하다며 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에 전주시는 최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용도 비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비율은 줄이고 주택 비율을 늘릴 수 있게 돼 LH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LH와의 시행자 지정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다른 행정절차도 차근차근 밟을 방침이다.
윤준병 국회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최종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7일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 배부행위에 관련된 항소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 측은 이번 대법의 판결은 종교시설 안에서의 선거운동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잘못됐다는 반성에서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며 1년 여에 걸친 재판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켜 정읍고창 지역주민들께 죄송하다. 앞으로는 의원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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