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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허점 ‘무인점포’

지난 2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의 한 셀프사진관. 연인친구들끼리 추억을 남기려는 시민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이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각종 가발, 안경을 쓴 채 촬영부스에 입장했다. 다닥다닥 몸을 붙인 채 추억남기기에 열중하는 사이, 한 부스에는 5명이 들어가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무색한 장면이 포착됐다. 카메라 앞에 선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모습도 보였다.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는 생략됐다. 그저 사진관 구석에 손소독제만 달랑 놓여있을 뿐이었다. 셀프사진관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기사 윤모 씨(49)는 이제 안정세에 들어서나 했는데 지금 보니 확진자 급증은 시간문제일 것 같다며 가발이나 안경도 돌려쓰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있어 또 집단감염이 이뤄질까 걱정이다고 염려했다. 26일 오전에 찾은 고사동의 한 무인사진관은 출입명부가 존재했지만 하얀 백지뿐이었다. 잠시동안 지켜본 해당 사진관에는 10여명이 찾았지만 어떤 누구도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른 무인점포(뽑기방, 오락실)도 상황은 비슷했다.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전주 신시가지, 전북대 대학로, 고사동, 한옥마을 일대 무인점포 18곳을 둘러본 결과 11곳은 출입명부가 없었다. 명부가 있는 곳은 불법이 된 외 0명이 쓰여져 있는가 하면 지난 11일이 마지막 작성인 곳도 있었다. 명부만 있고 볼펜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었다. 발열체크 기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전주시 곳곳에 위치한 무인점포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무인점포가 이런 상황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신고, 등록 의무가 없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자유업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돼 사실상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무인점포에 대한 방역단속도 단 한차례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된 점포는 현황정리가 돼 있지 않아 방역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무인점포에 대해서 방역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어 무인점포 방역관리는 따로 하고 있지 않다면서 무인점포 방역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무인점포에 대한 방역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4.26 18:17

다시 여름 다가오는데… 여전히 갈 길 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난해 여름 전북을 강타한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진척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여름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피해 재발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과 8월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도내 공공시설은 모두 2054개소, 피해 금액만 1341억 원에 달했다. 도로 250건과 하천 173건, 소하천 247건, 산사태 570건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남원시가 474개소로 가장 많았고, 순창 308곳, 무주 290곳, 장수 205곳, 진안 175곳, 완주 166곳 순이다. 2000여 곳이 넘는 도로와 하천,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복구가 끝난 곳은 758개소에 불과하다. 남은 피해 시설의 경우도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앞서 전북도는 복구비 3억 원 이하 소규모 시설 1838건에 대해서는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하고, 3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규모 시설 207건은 6월까지 준공할 계획을 세웠었다. 기한이 2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공이 완료된 곳은 2054건 중 758건으로 37%에 그치는 상황이다. 올해 4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규모 시설 1838건 가운데 4월 23일 기준 준공한 곳은 746건, 36.2%에 머물렀다. 전북도는 우기 이전인 6월 말까지 1838곳(89%)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복구비가 대량으로 투입되는 시설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미 중규모 시설의 경우도 복구율이 당초 계획에 못 미치고,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3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중규모 시설 207곳 가운데 준공이 완료된 사업은 12건, 0.5%에 불과하다. 50억 원 이상 대규모 복구비가 요구되는 9건은 올해 안에 준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선복구 사업장인 해당 시설은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수립(변경),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가 남아있어 내년 10월까지를 준공 기한으로 정했다. 이처럼 기존 계획에 절반도 못 미치는 복구율을 보이면서 우기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이전 복구가 가능할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우기 대책을 세우고 재해복구사업 완공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99%의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라면서 우기 전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요 구조물을 우선 시공하고, 수방 자재 비치 등을 통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라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4.26 18:12

지자체 부실한 사후관리, 농지법 위반 사태 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여파로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부실한 사후관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3년간(2018년~지난해) 52건의 농지법 위반을 수사해 66명을 검거했다. 매년 꾸준히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지만 지자체의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내 14개 시군은 1년에 1번(9~11월), 최근 3~5년 이내 소유권 변동된 토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매입 후 영농계획서 제출을 시점으로 농지법 위반 적발 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토지처분명령을 취한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토지주가 지력이 안 좋아 잠시 경작을 멈춘 상태다, 앞으로는 계획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겠다는 등 이유를 제시하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긴 하지만 현장점검에 나서더라도 작물별 시기도 다르고 제대로 경작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토지주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 처벌할 방법도 없다. 모든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행정력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1년에 1번뿐인 실태조사 횟수를 늘리고, 당초 목적에 맞게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벌여야 한다면서 지자체의 철저한 사후관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현행법은 지자체가 농지에 관한 관리감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지자체는 영농법인과 개인의 농지구입 직후에 수시로 사업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에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26 18:10

조류충돌 하루 2만 건…시민 관심으로 소중한 생명 살린다

야생 조류가 도심에서 건축물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을 보지 못해 충돌하면서 부상폐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북에서도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피해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연간 800만 마리가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쳐 생명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의 한 환경보호활동가는 도심에서 조류충돌이 하루에 2만 건 일어나는 셈인데, 인간들이 세운 구조물 때문에 아무 죄 없이 사라져가는 동물들을 생각하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선다면 소중한 생명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녹색연합은 이달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 조류충돌 저감활동 동아리 새를 구하는 사이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연말까지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만나 전주지역 조류충돌 위험지점을 조사하고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 부착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 24일에는 전주 팔복동송천동평화동에 있는 아파트 주변 방음벽 3곳을 둘러본 뒤 조류충돌 위험성이 큰 지점을 직접 확인했다. 방음벽 충돌저감 테이프는 점과 수평수직무늬가 들어간 패턴스티커로, 야생조류가 기존의 투명한 벽을 마주했을 때보다 장애물을 더욱 잘 인식하도록 도와 충돌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만들었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이번 활동에는 초중고 학생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는데, 청소년기 자연환경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4.26 18:03

차량 훔쳐 경찰과 추격전 벌인 10대, 조폭 행세하다 ‘교도소 행’

과거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집행유예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조폭 행세를 하다가 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 기간에 준수사항 위반한 A군(18)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재범을 저지르는 등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4월 군산시 지곡동 일대에서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이에 A군은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5개월 동안 미결수용됐고,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 자신보다 2~3살 어린 후배들을 상대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등 조폭 행세를 했고, 이같은 행위가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지자 도주했다. 결국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달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을 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군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A군은 미결수용 기간을 제외한 2년1개월여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6 18:03

11년째 방치된 전주 금암고 건물, 활용대책 시급

붕괴위험이 큰 옛 전주 금암고등학교 건물이 폐교 후 11년째 방치돼 조속한 철거와 활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전 의원이 제기했다. 박선전 시의원 한국전쟁 이후 1956년 3월 숭실고등공민학교로 시작된 옛 금암고는 전쟁고아나 가난한 이들이 배움을 얻던 곳이었다. 이후 1986년 11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전주숭실상업학교로 지정받았고 명칭 변경을 거쳐 금암고가 됐다. 2010년말 전북교육청이 무허가 건축, 학생 현장실습 노동력 착취 등을 이유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정을 취소하면서 폐교됐다. 박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학교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는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돼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전위험이 커지는 데다, 장기간 방치된 폐교사가 흉물로 전락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근거지가 되거나 동네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있어서다. 전주시가 2019년 6월 금암고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이 나왔고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에 시는 3~4차례 소유자에게 자진철거명령과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대집행 절차 검토를 통보했지만, 2년째 진전이 없다. 시 관계자는 주민안전을 위해 행정에서 철거하고 싶어도 소유자가 철거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행정절차상 한계가 있어 우선 폐교 출입폐쇄, 위험시설물 보조공사만 진행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9년 발표한 시의 금암고 폐교사 철거 입장과 정비 의지를 믿었는데 두 해가 다 지나도록 그대로다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가 보다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인근 주민에 부지를 환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원도심인 금암2동은 기초생활 인프라가 협소해 주민들은 건강생활센터, 마을 재생 현장센터, 지역 해피하우스 센터 등 민공동체시설 조성을 바라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 전주도시혁신센터와 금암2동 마을계획추진단이 개최한 금암고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관한 마을토론회에서는 동네를 상징하는 거북바위를 연계한 산책로소규모공원 조성, 거북이 캐릭터를 이용한 동네 스토리텔링장소로 활용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1.04.25 18:15

‘배임·횡령 혐의’ 이상직 영장 심사 하루 연기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7일로 하루 미뤄졌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법원에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관련 내용을 검토한 담당 재판부는 기일 연기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심문 기일은 당초 26일 오전 11시에서 27일 오후 2시로 변경해 진행된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문기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017년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무 담당 간부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률 80.8%로 통과됐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5 18:10

허위사실공표 혐의 김진옥 전주시의원 ‘무죄’

의정 발언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의 제20대 총선 공약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옥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과정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21대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다. 정동영 후보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정동영 전 의원 측에서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처럼 발언한 것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9년 12월 5일 전주시에서 받은 변전소 설치에 관한 공문 내용과 한국전력이 전주시에게 탄소변전소 외에 천마변전소 건립을 요청하면서 협조를 촉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공표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정황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에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25 18:10

전북, 주말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17명…누적 1883명

25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주말 동안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88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익산이 각 4명, 군산 3명, 진안 2명, 부안 1명, 해외 입국 3명 등이다. 우선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충남에서 진행된 탁구대회 관련해 참가했던 도내 중고등학생 3명이 확진됐다. 당시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임 심판과 임원진, 선수 등 1356명이 자리했으며 도내에서는 익산 모 여중고 탁구부 학생 10명과 코치 4명이 참가했었다. 도 방역당국은 이들 학생이 대회 전후로 합숙이 진행됐던 만큼 추가 접촉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진된 3명 외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장수 모 자활센터 종사자 1명도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그가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아 확진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금일 중 자활센터 내 종사자 및 이용자 55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군산 하굿둑 식당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었던 격리자 1명과 그를 돌보던 가족 1명 등 2명이 확진돼 누계가 8명으로 늘었다. 도 방역당국은 최근 도내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를 유지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전국적인 감염세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감염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강조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4.25 18:07

14년 전 선 연대보증으로 평생 모은 재산 날린 80대

전주에 사는 A씨(87여)는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가 됐다. 14년 전 아들과 며느리가 신협에서 수 천만 원의 대출을 받으며 연대보증을 잘못서서다. 뒤늦게 알게 된 딸들은 문맹인 어머니가 보증을 선 과정이 부실하고 부당했다며 금융감독원과 신협 중앙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신협 측은 절차상 문제없는 대출이라는 입장이다. 25일 A씨의 딸 B씨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9월 A씨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해당 신협에서 각각 3000만 원과 26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섰다. 신협 직원은 A씨 둘째 아들 집을 방문해 대출 계약을 진행했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둘째 아들 집에 머물고 있었다. 한글을 못 읽는 A씨 대신 둘째 아들이 연대보증 서류 내용을 대필하고 날인했다. 이후 A씨의 셋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가 채무와 연체 이자(연 20.8%) 등 총 6800만 원을 갚지 않자 신협 측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소송을 통해 A씨의 예금과 집토지 등 약 56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한 뒤 경매를 거쳐 강제 집행했다. 평생 모은 자금 수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셈이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채무 이행할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보증을 세운 꼴이라고 부실 보증을 제기했다. 그는 소작농이던 어머니는 노령연금 30만 원 등 월수입 40만 원도 안 되는 저소득층으로서 애초 5600만 원의 대출 보증을 설 능력이 안 됐다며 신협이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인정한 것은 힘없는 사람을 등쳐먹는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필과정도 어머니는 문맹이었고, 대필인의 신원조회도 하지 않는 등 절차가 문제있다면서 신협 중앙회와 금감원 측에 부실 대출이 이뤄졌다고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신협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출 담당자였던 C씨는 당시 대필한 사람이 아들이었다. 신원조회를 할 이유가 없었다면서도 현재는 보증인의 변제능력을 보지만 당시에는 보증을 설수 있는 능력을 봤다. 방문 당시에도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정상적인 대출을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25 17:47

‘투기 위해 가짜농부로’ 농지법 ‘허점투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는 내부개발 정보를 활용해 형수, 동생, 7촌 등 친인척 5명의 이름을 빌려 3기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이들은 해당 논을 구입할 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투기성 목적으로 땅을 매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민 7명도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논밭을 매입한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모두 농사를 하는 농부가 아닌 가짜농부였다. 한 영농법인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약 70여 차례에 걸쳐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 농지를 매입한 뒤 이를 다시 분양하는 방법으로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가짜 영농법인 등 80여 곳은 대체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 등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농지 투기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농지법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투기를 목적으로 개인의 농지 구입부터 가짜 영농법인을 이용한 매입정황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농지법의 허점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지법 제3조(농지에 관한 기번 이념) 2항은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농지소유제한) 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고도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즉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제한된다. 즉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이 농지를 손 쉽게 구입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허점도 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영농법인을 만들 수 있는데 기획부동산업자 및 투기세력은 차명으로 이른바 가짜 법인을 만들어 구입한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심사 없이 신청만하면 무차별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점을 악용해 영농법인은 대체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저렴하게 농지를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되파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북은 물론 전국에 설립된 영농법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허위인 경우가 많다면서 제대로 된 심사와 검증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러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정치권은 농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투기 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농지 취득 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신설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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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21.04.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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