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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에 운항 취소된 비행기⋯탑승객 8시간 동안 기내 대기

“근무시간 초과로 비행기가 안 뜬다고요?”, “왜 밥은 비즈니스만 주나요?” 지난달 27일 폭설로 인해 운항이 취소됐던 대한항공 KE657 인천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당시 탑승객들은 비행기 안에서 8시간가량 대기를 하다 결국 비행이 취소됐다. 또 비행 취소의 이유가 승무원들의 근무 시간 종료로 알려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기 과정에서 비즈니스석과 일반석의 기내식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3일 탑승객 A씨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9시께 대한항공 방콕행 KE657 항공편에 탑승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인천 지역에 내렸던 폭설로 인해 눈이 쌓여있었다. 이에 비행기는 제설 작업 등을 위해 출발하지 못하고 제설작업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들은 오후 5시 20분까지 비행기 안에서 대기를 해야했다. 그러나 비행기는 결국 출발하지 않았다. 기장 및 승무원들의 근무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이다. A씨는 “비행기 안에서 밥도 먹지 못하고 대기했는데, 기장의 근무시간 초과로 인해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고 주기장으로 돌아간다는 방송이 나왔다”며 “당시 유입됐던 기름 냄새로 인한 두통과 매스꺼움으로 인해 일행들이 다음날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항공사 측은 어떠한 사과의 말도 없다. 항의서한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8시간가량 대기하는 동안 탑승객들은 배고픔을 호소했는데, 대한항공 측은 비지니스석 탑승객들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이코노미석 탑승객들에게는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모든 고객이 동일해야 하는데, 기내식 서비스를 비즈니스석에 한정해 실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불평등이며, 차별적인 행태에 화가 난다”면서 “당시 기내에서 식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송만 나온 뒤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았지만, 비즈니스석 탑승자에게는 기내식이 제공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비행기 기장 및 승무원들의 근무 시간 초과 등 대한항공 측의 귀책으로 벌어진 이번 결항사태와 차별적 서비스 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북일보는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대한항공 측에 수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2.03 18:36

전북 시민사회단체, 7일 서울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 참가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서울에서 열리는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이하 본부)는 "오는 7일 서울 경복궁,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정권퇴진 3차 총궐기 대회를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본부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권의 파면을 선언한다”며 “12월 7일 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모여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핵심 고리인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또 다시 거부했다”며 “정권은 국정농단의 진실에도 자신의 치부만 가리면 된다는 듯 거부권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바뀐 건 윤석열, 김건희의 핸드폰뿐이다”며 “국정농단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억울하고 죽은 채 상병의 사망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석열정권퇴진 광장을 열어내자”며 “거리로 나선 민중들의 총궐기가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의 밀알이 되고 마중물이 됐던 것처럼 2024년 윤석열정권퇴진 민중총궐기가 퇴진, 촛불퇴진 광장을 열어내게 될 것이다. 12월 7일 윤석열정권퇴진을 바라는 수많은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전국에서 퇴진 버스를 타고 서울로 모일 것이다. 전북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 사회일반
  • 김경수
  • 2024.12.03 18:36

창문 꽉 채우는 시트지 광고 성행⋯미관 문제·화재 시 위험

건물 창문에 부착된 광고 시트지 관련 시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자체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주시 일대에서 창문에 광고 시트지를 부착한 건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2일 찾은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의 상가 밀집 지역 여러 건물에서 광고 시트지를 부착한 업소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과도한 옥외 창문 광고 시트지 부착이 미관상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덕진구에서 만난 김모 씨(27)는 “눈에 덜 띄는 색으로 광고지 시트를 부착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눈이 아플 정도의 색깔을 사용하는 곳도 있어 보기 좋지 않았다”며 “적당한 선에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관련 규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화재 발생 시 창문을 이용한 탈출이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는 시민도 있었다. 완산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50대)는 “이전에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붙여 놓은 창문 광고물로 인해 환기와 탈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기사를 봤다”며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붙여 놓은 곳은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옥외 창문 광고 시트지가 건물 화재 확산을 빠르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가 가연물인 시트지를 타고 빠르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화재 진압 측면에서도 유리창이 쉽게 깨지지 않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창문 광고 시트지 부착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관련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창문 부착 광고물 관련 민원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에어라이트나 현수막 등 광고물은 처벌 조항이 있지만 창문 광고물 부착 관련해서는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현재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계고 등 행정지도만 할 뿐, 철거는 업주의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니 행정지도만 해도 보복성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역으로 민원인에게 처벌과 철거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며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옥외 창문 광고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강제 집행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 등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르면 창문 광고물은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 이내여야 한다. 또 광고물의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재질에 따라 3층 이하 또는 2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2.02 17:23

전북 사랑의 열매 ‘희망 2025나눔 캠페인’ 시작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는 2일 전주시 오거리 문화 광장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의 나눔 대장정에 나섰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사랑의 열매에서 진행하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캠페인 기간으로,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전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목표액과 같은 116억 1000만 원 모금을 목표로 진행된다. 대국민 공모로 디자인된 이번 캠페인의 상징,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 1일 전주시 오거리 광장에 설치됐으며, 목표액 1%가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가 1℃씩 올라간다. 모금된 성금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지원돼 소외계층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은 사랑의 열매 전달식, 캠페인 1호 기부금 및 2025년 배분 사업비 전달식, 희망 2025 나눔 퍼포먼스 등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캠페인 1호 기부자로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과 ㈜새만금희망태양광 박덕현 대표가 3억 6000만 원을 전북 사랑의 열매에 전달하며 나눔 온도 100도 달성을 위한 힘찬 출발에 동참했다. 해당 성금은 역대 캠페인 1호 기부금 중 최고액으로 3억 원은 어려운 이웃과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6000만 원은 교통약자 차량 지원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한명규 회장은 “지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비록 100도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개인 기부자들이 증가했고 여전히 따뜻한 도민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져 어려운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며 “경제가 여느 때보다 어려워 모금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하나 정성을 모아 사랑의 온도탑을 높게 쌓아 올리자"고 말했다. 이어 "나눔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북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올 겨울에는 나눔온도 100도를 달성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방송사 또는 신문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창구, ARS(060 700 0606)와 문자(#9004)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부 방식도 추가돼 더욱 간편하게 기부 참여가 가능하다.

  • 사회일반
  • 김문경
  • 2024.12.02 17:16

'쾅쾅쾅' 전북서 차량 추돌사고 잇따라 발생 10명 부상

지난 1일 전북에서 차량 추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2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동전주 나들목 인근에서 렉서스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려다 옆 차로를 달리던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사고 이후 갓길에 멈춰서있던 렉서스 차량을 SUV 차량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소나타 차량 탑승자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어 30분 뒤 같은 장소에서 차량 4대가 추돌했다. 앞선 추돌 사고로 인해 차량이 정체되던 중 승합차가 SUV 차량을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전방에 있던 SUV 차량 2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A씨(40대)가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다른 차량 탑승자 3명도 목과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 같은 날 오후 6시 15분께 완주군 소양면의 한 도로에서 25톤 트럭이 앞서 주행하고 있던 차량 5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해당 트럭이 들이받아 꺾여있던 중앙분리대를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 사고로 25톤 트럭 운전자 A씨(40대)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선 차량들 사이 공간으로 진입했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2.02 17:01

‘명예훼손 혐의’ 전 전북체육회 간부,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과거 폭력 사건으로 전북도체육회에서 해임되자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전 전북체육회 간부 A(5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전북체육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이 직권을 남용해 직원들에게 상급자인 나를 경찰에 고소하도록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에 민원을 넣고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체육회 직원들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체육회 직원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공금의 부적정 사용 등의 비위가 불거져 해임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데도 기자들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판이 적지 않게 손상됐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1심에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항소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기자회견장에 있던 체육인과 언론인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하게 발언해 전북체육회장과 사무처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김문경
  • 2024.12.02 16:54

아들 살해하고 지인 숨지게 하고⋯전북서 사건·사고 잇따라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가 구속되고, 음주운전을 하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가 검거되는 등 지난주 전북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김제경찰서는 자신의 아들을 상해한 A씨(40대)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서 아들 B군(1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창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지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고창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C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C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35분께 고창군 고창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 상태로 지인 D씨(40)대를 뒷바퀴로 역과해 숨지게 한 뒤, 적절한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C씨는 D씨가 차량에 치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사고도 전북 지역 곳곳에서 발생했다. 1일 낮 12시 5분께 부안군 상서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50㎡와 가재도구가 불에 타고, 80대 거주자가 안면부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0분께는 남원시 도통동에서 남원시청 소속 청소 트럭 타이어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차량 하부에서 연기 원인을 확인하던 30대 운전자가 얼굴 부위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7시 15분께에는 김제시 금산면의 한 염소 사육 농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염소 52마리가 폐사하고 사육장 165㎡, 자동 급유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지난달 29일 오후 8시 25분께 무주군 안성면의 한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전도되며 주차된 SUV와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E씨(60대·여)가 머리와 팔꿈치 등에 열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또 지난달 28일 오후 7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은 F씨(2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2.01 18:39

전북, 행락철 교통 사망사고 21.6% 감소

전북경찰청이 지난 9월 1일부터 11주간 추진한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종합대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북 교통경찰은 가을 농번기와 행락철 화물차·고령자의 교통사고 위험 증가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했다.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침과 동시에 행락철 유원지, 관광지 포함 주요 도로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화물차 고위험 교통 법규 위반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대책 추진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전년 동일 기간과 대비 51명에서 40명으로 21.6% 감소했다. 세부 수치로는 화물차 사망사고가 44.4%, 보행자 사망사고가 35.3% 감소했으며, 고령자 사망사고가 37%,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43.3% 줄어들었다. 전북경찰청은 이후에도 지속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교통 현장의 반응을 모니터링 해 교통단속과 홍보를 포함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사망사고 감소는 전북 도민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전북 경찰은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사망사고 제로를 목표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질서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 김문경
  • 2024.12.01 18:39

아르바이트 직원 임금 체불한 군산 음식점 사업주 체포

군산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음식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검거됐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달 29일 군산 소재 음식점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아르바이트 직원 B씨를 고용하며 서면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퇴사한 B씨가 미지급된 임금 7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근로감독관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에 불응하고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에 나선 군산지청은 지난달 2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사업장에서 검거했다. 군산지청은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며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실시해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11.29 15:3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