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돼 전북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2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북레미콘 지회장 A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조합원 회비 일부를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레미콘지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현 지회장은 노조를 이끄는 동안 조합원 회비 사적 도용, 직권남용 이권 개입, 자체 감사 전무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며 “경찰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10시 35분께 정읍시 태인면 오봉리의 한 단독주택 건물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5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내부 59㎡와 가전제품, 농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모터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주택 거주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북 전역에서 발생한 강풍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속출했다. 26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도내에서 총 21건의 강풍 피해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는 나무 제거가 11건, 기타 10건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익산 8건, 군산 4건, 완주 3건, 김제 2건, 전주 1건, 고창 1건, 정읍 1건, 부안 1건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군산시 경장동에서는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던 태양광 시설물이 떨어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가 진행됐다. 또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께에는 익산시 금마면에서 가로등이 넘어져 차로을 막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강풍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께서는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주시고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도내 주요지점 일최대풍속은 △무주 설천봉 77㎞/h △군산 말도 69㎞/h △고창 51㎞/h △김제 심포 51㎞/h △부안 새만금 46㎞/h △정읍 44㎞/h △순창군 33㎞/h 등으로 집계됐다.
술에 취한 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술병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박상곤)은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경찰서 월촌지구대를 찾아가 소주병을 던지고, 신발로 B경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김제의 한 음식점에서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경찰관들은 술에 취한 A씨를 귀가 조치시켰으나 A씨는 곧바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가만두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 물건을 파손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논의를 비판했다. 전북평화연대준비위원회와 전북민중행동은 이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추가 확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방한한다고 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최근 북한군 파병설을 근거로 한국 정부를 집중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호응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정부는 참관단 등 소수의 군인 파견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양한 형태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전쟁 개입 의향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어 “군사 지원을 의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의 방한을 반대하며 무기 지원과 군인 파견 등 관련 논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공격 무기 지원과 파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공동교전국이 되어 경제와 안보 영역 모두에서 심각한 후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러시아는 미국, 유럽의 무기 지원에 따른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며 ”국제사회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지 무기 지원과 군사 개입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 보행자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전주 중앙시장 인근의 한 도로. 이른 시간이었지만 장을 보기 위해 나온 어르신들과 가게를 열기 위해 나온 상인들로 횡단보도 인근이 북적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았다. 차량이 오고 있음에도 수레를 끌며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있었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통해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도 있었다. 전주시내 다른 시장 인근 도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모래내시장에서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자 당황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부시장 인근 도로는 무단횡단 금지 표지판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차량 유턴을 위해 만들어 놓은 중앙 분리대의 공백 사이로 무단횡단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날 서부시장 인근에서 무단횡단을 한 A씨는 “횡단보도가 너무 멀기도 하고 시간도 없어 무단횡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 분리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중앙 분리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노후 중앙 분리대도 교체할 방침이다”며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무단횡단에 대한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행자 중심 도로를 만들 것을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중앙 분리대 설치는 무단횡단을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차량이 속도를 더 내기 쉽게 만들어줘서 생활도로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중앙 분리대가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는 게 맞지만, 생활권 도로에서 차량이 잘 지나가도록 보행자를 무조건 막는 것은 보행자 중심 도로라는 현재 트렌드를 역행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장 인근 처럼 보행자의 횡단 수요가 많은 생활권 도로에는 보행자 편의 보장을 위해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100m로 설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26일 밤부터 전북 일부 지역에 ‘첫눈’이 내릴 전망이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도내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영상 4도에 머무르는 등 한파가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기상청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진안군과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7일부터는 전주시와 남원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 순창군에도 첫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 서부지역에 1~3cm, 전북 동부 지역 3~10cm다. 많은 곳은 15cm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눈 소식은 오는 주말까지 이어져 30일까지 도내 일부 지역에 비와 눈이 함께 내릴 전망이다. 또 이번 주 전북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7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다. 단, 도내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만큼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률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본부는 개정된 법률을 통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지난 10월 완주군 상관면에서 차량 배터리 충전 도중 불이 났으나,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히 대응해 10여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한 사례가 있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차량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돼 등록된 차량이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는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어야 하며, 진동시험 및 고온시험을 통과해 파손, 변형, 부품 이탈이 없다고 검증된 제품이어야 한다. 소방본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맞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필요성과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차량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께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꼭 준비해 화재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차량 화재는 총 1012건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12명의 사상자와 11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제37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김학수(54) 변호사가 당선됐다. 25일 전라북도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제37대 전라북도변호사회 회장 선거 본투표 결과 기호 1번 이종기 변호사가 149표, 기호 2번 김학수 변호사가 152표를 획득해 3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선거인단 313명 중 301명(96%)가 참여했다. 진안 출신인 김학수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에서 공익법무관, 광주지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0년 변호사 개업 이후 현재 법무법인 백제 대표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제36대 전라북도변호사회장을 맡고 있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김학수 회장 당선자는 “다시 한 번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 봉사활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면서 “저를 선택하지 않으신 회원들도 많다는 점을 잊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회원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쉬지 않고 매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리는 병원들의 응급환자 수용 거부와 관련, 법원이 ‘응급의료 거부’라는 결론을 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대구가톨릭대병원 운영 재단인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구에서는 4층 건물에서 A양(17)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응급조치 후 인근 종합병원들에 환자 이송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은 구급대원에게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진료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A양은 약 2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를 실시해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라며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고,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병원 측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로 추정되거나 응급의료행위를 요청한 자에 대해 응급환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진료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도 응급의료법이 정한 ‘응급의료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며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에 대해서도 응급의료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해 그가 응급환자인지 판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전원조치 등을 취한 게 아니다”며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구급대원이 통보한 상태만을 기초로 응급환자 여부나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 단순히 신경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데에 그 의무행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병원으로 이송한 뒤에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수술을 못한다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며 “약 하나를 쓰더라도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다. 응급조치라는 것에 대해 판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경호 전북의사협회장은 “현재 응급환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며 “응급진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에는 민사나 형사 책임이 주어져서는 안된다. 전문의가 아닌 상황에서 환자를 받았을 때 환자가 사망한다면 그 또한 법적인 책임이 주어진다. 그동안 응급실에서 남용된 소송들이 환자의 생명 앞에서 소극적인 진료를 유발했다”고 역설했다.
전북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이 숨졌다. 25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께 부안군 부안읍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하행선 108㎞ 지점에서 카니발 차량이 공사를 위해 세워놓은 사인카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카니발 운전자 A씨(40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공사 작업자 B씨(40대)도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사인카 트럭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는 C씨(80대)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D씨(6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께에도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 E씨(70대·여)가 승용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E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승용차 운전자 F씨(20대)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시가 올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인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징수 목표 금액은 지방세 111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등 총 156억 원이다. 올해 10월 말 기준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348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73억 원 등 총 7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총 21억 원 줄어든 규모다. 다만 징수율은 소폭 감소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징수율은 91.1%로 지난해 대비 0.3%p 떨어졌다. 이와 관련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 자산 등 소유 재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감치 신청 등 행정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체납액이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 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강준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 체납 징수가 쉽지 않지만,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말과 휴일 전북지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2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께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진안고원시장 복도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0시 30분께에는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의 한 돈사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해 돈사 1동 1664㎡가 소실되고 돼지 1200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6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8시 10분께 정읍시 수송동에서는 세워져있던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남원시 대산면 길곡리의 한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지붕과 사륜오토바이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9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거주자 A씨(80대)가 약 8시간 동안 자체 진화를 통해 주불을 진화했으나, 안면부와 팔 등에 2도 화상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2일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난로 등 온열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도민들께서는 안전 수칙 등을 지켜 화재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 일대에서 접수됐던 가스 누출 신고에 대해 관계 당국이 도로 공사로 인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24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7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등 일대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7건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가스안전공사, 경찰 등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현장에 출동해 인근 가스 관련 시설 등을 조사했으나, 유출 지역을 찾지 못했다. 관계당국은 인근 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아스콘 냄새로 인한 오인 신고로 추정,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겨울철 추위에 떠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의 손길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줄어들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30명 가량의 ‘비니루와 봉달희’ 봉사단체 회원들이 연탄 봉사활동을 위해 속속들이 도착했다. 이들은 검은 때가 가득한 장갑과 앞치마를 차고 주먹을 굳게 쥐며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모인 이들은 쌓여진 연탄 앞에 일렬로 늘어섰다. ‘하나 둘 하나 둘’ 연탄이 옮겨지기 시작했다. 자칫 연탄 떨어뜨릴까, 봐 조마조마 하기도 했지만, 모두 웃음을 잃지 않았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이들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가득했다. 이날 연탄을 수혜받은 이봉권(70) 씨는 “매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며 “집에서 손자들을 키우고 있는데 기름보일러를 틀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웃음지었다. 두 번째 집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집 구조상 거리가 멀어 한 명당 연탄 2개씩 들고 옮겨야 했던 것이다. 연탄 한 개의 무게는 약 3.6㎏이다. 연탄을 받아든 사람들은 “생각보다 무겁네”, “저는 한 장 더 주세요” 하며 부리나케 발길을 옮겼다. 비니루와 봉달희 봉사단체 김희경(45·여) 회장은 “연탄 후원과 함께 봉사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며 “사람들과 함께하다 보니 전혀 힘들지 않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탄 봉사활동은 연탄 1000장 기부와 함께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따뜻한 훈기가 가득했지만, 아쉬운 마음 또한 가득했다. 전주연탄은행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4500가구로 조사됐다. 한 해 연탄은행은 전국적으로 80만 장의 기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 60만 장으로 30%가량이 부족했으며, 올해도 기부 자체가 크게 줄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도내에서 연탄 기부 혜택을 받은 가구 수는 약 2500가구로, 2000가구 가량의 취약계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탄보일러는 기름보일러 미설치 및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이 사용한다. 대부분 연탄 사용자들은 일시에 수백만원 가량이 부과되는 보일러 설치 비용 부담, 난방비 증가 등을 이유로 계속 연탄을 사용한다.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연탄기부와 봉사활동이 크게 줄어들었다. 나눔 DNA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데, 연탄을 받으시는 분들은 저마다 사연이 다양하다. 겨울이 다가서면서 기부가 늘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연탄 하나는 몇 백원에 불과하지만, 누군가한테 마음을 전달한다는 생각으로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A씨(9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 17분께 전주시내 자택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자신의 며느리 B씨의 머리를 3㎏ 아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죽어라”고 수 차례 외치며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이러한 범행은 사건 발생 며칠 전 B씨와의 다툼에서 시작됐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B씨에게 “너희만 좋은 쌀로 밥 먹고 내 밥은 안 좋은 쌀로 밥을 지었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언성을 높였고, 이에 B씨는 “아버님이 나가시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이대로 죽으면 내가 왜 죽었는지 알아줄 사람이 없다’, ‘며느리를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3㎏ 가량의 아령은 양 끝에 둥근 쇠부치가 연결돼 있어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만류하고 피고인의 아들이 도착해 피고인을 제압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수 없게 됐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 없이 우발적 상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었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24일 오전 0시 30분께 익산시 춘포면 창평리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시간 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1동 1664㎡가 타고 돼지 12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6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읍시 한 공터에 주차돼 있던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났다. 2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8시 10분께 정읍시 수송동의 한 공터에 세워져있던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전기자전거 1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원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나 자체 진화하던 80대가 화상을 입었다. 23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5시께 남원시 대산면 길곡리의 한 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창고 지붕과 사륜오토바이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1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거주자 A씨(80대)는 화재 발생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자체 진화를 통해 주불을 진화했으나, 안면부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30여분 만에 잔불까지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마당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발생한 화재라고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2일 오전 7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의 한 유치원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유치원 교사실 3.3㎡와 온풍기 1대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53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온풍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완주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국외연수비용 부풀리기 의혹' 군산시의회 직원·여행사 대표 송치
검찰, 농업인 보조금 3억 6000만 원 편취한 전 정읍시의원 구속 기소
“캑캑” 숨소리만 들렸던 119 신고…소방대원, 신속한 대응으로 20대 시민 구조
전북 고속도로 시설물 파손 도주 여전…"관련 대책 마련해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 국외연수 보완수사 하라”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
전주 주택서 식용유 가열중 화재…불 끄려고 물 뿌린 20대 ‘1도 화상’
[현장] 학교마다 넘치는 쓰레기⋯전주시 청소책임제 민원 폭주
순창 농기계 창고서 불…9000여만 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