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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 2주년…전북평화회의 “평화시대 열어가자”

전북평화회의는 27일 전북도청 앞에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평화시대를 열어가자고 외쳤다. 이들은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27일 선포했던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며 1년이 훌쩍 넘는 교착국면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판단과 힘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과감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북은 긴장과 상호 불신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백미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남북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그 어떤 적대행동도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단계적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되는 해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날을 후대에게 안겨줘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다시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하나 돼 평화의 대장정에 떨쳐나서자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강인
  • 2020.04.27 18:28

‘검사 개입 논란’ 장애인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협회 공금 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애인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4일 전주 한 장애인협회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전 협회장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특정업체와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4억4900여만 원을 횡령하고,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협회 명의 계좌에서 2억7000여만 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7억19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협회의 자금을 횡령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협회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1억 원을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검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겪고 있다. A씨와 경쟁 관계에 있는 협회 한 인사가 사건 담당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사실 확인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대검은 권익위 기록을 검토해 조만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4.26 17:28

‘53억 횡령’ 완산학원 설립자, 항소심도 징역 7년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게 다시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A씨(7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34억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사무국장 B씨(53)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여 년 동안 학교 자금 13억8000만 원과 재단 자금 39억3000만 원 등 53억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 공사대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교육복지와 급식 예산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승진과 고용안정을 대가로 학교 교직원과 기간제 교사들에게 금품을 받기도 했다. B씨는 이 같은 비리 과정에서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학교 공사대금 횡령에 대해 사비로 먼저 대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치 않았고 객관적 근거가 없어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교육복지비 횡령 부분도 피고인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증언을 종합해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감 승진이나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연장, 재임용에 관한 금품 수수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이득을 취한 부분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4.26 17:28

민주노총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넘어야 할 산 많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3일 전주시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점은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논평을 냈다. 민노총은 특히 해고 없는 도시 정착을 위해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5%가 아니라 비상 상황에 맞게 전액 증액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공공 책임을 전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라는 방향 설정은 타당하나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사업)과 현실을 비춰볼 때 전주시의 정책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다며 실질적 사업 집행을 위해 전주시의 고용유지 현장 지원 상황실(가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을 보강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만큼 전주시의 대책외에도 중앙정부의 대응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4.23 17:33

성범죄 '준비·모의'만 해도 처벌 추진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이 추진된다. 21일 법무부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 신설이 추진된다.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을 추진한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유인인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 등도 추진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 적용, 성착취 범행의 경우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등도 추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의원발의로 계류 중이고, 일부는 발의를 준비 중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4.21 19: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