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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교실] 공시최고(公示催告)

공시최고(公示催告)

 

여러 공(公), 보일 시(示), 재촉할 최(催), 알릴 고(告)

 

법원이 불분명한 이해관계자(利害關係者)의 권리나 청구를 신고하도록 재촉하는 통지

 

신문에서 ‘공시최고’라는 광고를 자주 접하게 된다. 공시(公示)는 일반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하고, ‘재촉할 최(催)’를 쓴 ‘최고(催告)’는 일정한 결과를 일으키기 위하여 상대편의 행위를 재촉하는 일을 말한다.

 

‘시(示)’는 시범(示範)·시사(示唆)·시위(示威)·암시(暗示)에서는 ‘보이다’는 의미이지만, 시달(示達)·고시(告示)에서는 ‘지시하다’는 의미이다. 시사(示唆)는 미리 암시하여 알려 준다는 말이다.

 

‘최고’에는 가장 높거나 낫다는 최고(最高), 가장 오래되었다는 최고(最古), 그리고 재촉하는 뜻을 나타내어 알린다는 최고(催告)가 있다. ‘最’는 ‘가장’이라는 의미이고, ‘催’는 ‘독촉하다’ ‘열다’는 의미이다. 눈물이 나오도록 재촉하는 일은 최루(催淚)이고, 잠이 오게 하는 일은 최면(催眠)이며, 어떤 모임이나 행사 따위를 주장하여 여는 일을 개최(開催)라 한다.

 

‘고(告)’는 ‘알리다’ ‘하소연하다’는 의미이다.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고백(告白)이라 하고, 국가 기관이 개인에게 어떤 일을 통지하는 문서를 고지서(告知書)라 하며,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은 포고(布告)라 한다.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부모를 뵙고 가는 곳을 알려야 한다는 ‘출필곡(出必告)’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때의 告는 ‘뵙고 청하다’는 의미이고 ‘곡’이라 읽는다.

 

공사유공리 무사기(公事有公利無私忌)라고 하였다. 공무(公務)에는 공공(公共)의 이익이 있을 뿐 사사로운 이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공무를 집행함에 오직 공익(公益)을 생각하여야지 자기의 사사로운 원한이나 노여움 등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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