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비현실적이거나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사무에 대해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섰다.
군은 그동안 1차에 걸쳐 규제사무를 발굴 정비를 추진해왔으나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낮고 일관성이 결여된데다 효율적인 추진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정비작업은 정부가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평택시, 전북 고창군 등을 대상으로 한국 경영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 경영협회에 용역을 의뢰해 모델로 개발한 규제사무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확정된 최종안을 참조 구체적인 방식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이번 13일까지 40여일동안 군단위 모델인 고창군 규제사무 모델을 토대로 기존의 규제사무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폐지 55건, 완화 34건등 모두 89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내용을 보면 마을 이장이 근무지를 이탈할 때는 읍·면장에게 신고토록 되어있는 비현실적인 조례를 비롯 시장사용 및 관리에 따른 의무부과 또는 권리제한 사항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군은 이같은 정비내용을 19일 열리는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사무를 재정비하고 관련조례에 대해서는 다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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