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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자치단체 '봐주기 행정' 의혹

(유)호세아식품 하청업자들이 계약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공사비 보상을 왜 정읍시에 요구하고 있을까?

 

하청업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시의 ‘봐주기’ 행정과 국승록 시장의 행적이 일련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이같은 태도로 인해 피해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하청업자들의 주장에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읍시의 해명 또한 석연치 않아 의혹이 일고 있다.

 

먼저 하청업체들은 시가 호세아식품과 맺은 당시 계약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면 피해액이 줄어 들었을 것이라며 관련자의 직무유기를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지난 96년 체결한 공장용지 매매계약상 호세아식품의 분양대금 3개월 이상 지연이나 은행의 가압류는 계약 해지나 환매권 행사 사항에 해당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분양대금 상환촉구 고지서만 발송한 바 있다.

 

이에 하청업자들은 호세아식품이 지난 98년과 99년분의 원금과 이자 1억8천여만원을 상환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지난 97년과 98년 제일은행 등의 신청으로 3차례에 걸쳐 가압류 결정이 취해졌으나 시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승록 시장은 “당시 계약이 입주자에 너무 불리한 조건이어서 계약 사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였을 뿐만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의 봐주기 행정으로 분양대금 전액의 환수는 물론 은행 등에 의한 3차례의 가압류로 시의 재산권 행사조차 어렵게 된 실정이다.

 

또 아들 내외의 이사 등재와 관련, 국시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이사 등재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일반 상법상 설립된 (유)호세아식품이 비영리법인이란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원 회사인 (주)사랑의 집 미산이 96년도에 세워진 반면 국시장의 아들 내외인 국모씨(40) 등이 이사로 등재된 시기는 98년이어서 국시장의 해명은 논란의 시비를 남겨 두고 있다.

 

이처럼 정읍시가 기존의 행정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본다거나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호세아식품과 관련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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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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