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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1만원 훔치고 1백50만원 벌금형

◇…남의 집에 들어가 불과 1만1천원을 훔친 30대가 1백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

 

양모씨(37.전주시 팔복동 2가)는 2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절도혐의관련 공판에서 1백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절도전과가 있는 양씨는 지난해 9월 14일 전남 담양군 대덕면 정모씨의 열린 주방문을 통해 들어가 1만1천원 상당을 훔쳐 훔친액수의 1백배가 넘는 벌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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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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