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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대동강물 팔아먹은 격

◇…대동강물 팔아먹은 격

 

남의 땅을 사용승락도 없이 주차장으로 활용, 주차료를 챙겨온 50대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상경)는 29일 조모 피고인(55.농업)에 대해 사기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등으로 이처럼 판결.

 

조 피고인은 지난 95년 1월부터 99년 7월까지 완주군 화산면 경천저수지 부근 남의 잔디밭에 주차료 징수안내문을 내걸고 관광객들에게 주차료 5백만원을 편취했다는 것.

 

◇…검문 걸리자 동생 면허증 제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동생의 면허증을 제출한 사람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추가돼 처벌.

 

이모씨(43.전주시 우아동)는 29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공문서 부정행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등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씨는 지난해 12월 7일 혈중알콜농도 0.193%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것을 내놓아 음주운전에 공문서 부정행사까지 추가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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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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