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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부패방지법

부패문제는 OECD, WTO, 세계은행, EU 등 각 국제기구들이 심도있게 다루고 있고 부패라운드에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부패라운드란 국가간의 무역에서 관행시 되고 있는 뇌물수수와 부패를 없애고 국가간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려는 다자간 노력을 의미한다.

 

부패척결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관행은 갈수록 국제문제화 되어 국가간 변칙게임을 확산시키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되고 있다.

 

부패라운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은 70년대초 록히드 사건 등 미국기업이 국제적 부패사건에 연루되면서 ‘해외부패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반부패라운드에서는 해외에서 공사를 따내거나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그 나라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줄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벌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99년 2월15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는 ‘해외뇌물방지법’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라운드의 첫번째 구체적인 조치이다.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패방지법은 새로운 모습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참여연대 등 38개 시민단체가 ‘부패방지 제도입법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의 모임을 거쳐 국회에 부패방지법을 시민단체 공동안으로 입법청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2백99명의 국회의원중 3분의2가 넘는 2백44명이 동법안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하고서도 법제정에는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것은 여야가 명분에 밀려 찬성서명을 하고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나서고 싶지 않았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6대 국회에는 민주당의 반부패기본법, 한나라당의 부정부패방지법, 시민단체들의 부패방지법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협상이 이루어지고 부패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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