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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특이한 사정까지 기재

◇…전주지법 김태업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S모씨(46.완주군 봉동읍)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S씨는 지난달초 남의땅에 약 37톤의 건설폐기물을 버렸다가 한 주민의 신고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으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증거인멸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투기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한 점이 감안돼 영장은 기각.

 

한편 S씨는 청소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아들의 전지훈련을 격려하러 오랜기간 집을 비웠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못해 하마트면 괘씸죄까지 적용될뻔 했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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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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