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기각된 영장을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며 경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재기각해 눈길.
전주지법 김건수 판사는 특가법상 절도및 도로교통법(무면허) 위반혐의로 전주중부서가 이모군(18.무직.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대해 재신청한 영장을 증거인멸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경찰은 만일 구속치 않으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동종전과 3범인 이모군에 대해 재신청까지 했으나 기각된 것.
이 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서 소년원에 수감중인 강모군(19)을 면회하기 위해 길가에 있던 카니발 승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영장을 재신청하는 비율은 채 1%도 되지않을만큼 드문일임에도 불구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은 첫 결정(=기각)을 중시한 때문이라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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