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4-05 09:51 (일)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일반기사

차량이용 불법 노점상 극성

최근 어려운 경제를 빌미로 차량을 불법 개조한 무허가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법규가 미흡해 단속요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수지역 도로변과 시내 골목 등에는 차량을 개조해 각종 농산물 및 식품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함부로 버려진 농산물 등은 환경오염을 부추키고 있다.

 

또한 일부 불법 개조된 차량들은 시내 인도를 몇m씩 차지한 채 의류를 비롯 각종 물품을 판매,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의 판매행위를 단속할 경우 도로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에 해당돼 불법 주·정차 단속권이 없는 노점상 단속요원들은 이들의 행위를 제지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들 노점상들은 단속의 손길을 피해,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며 장사를 해 노점상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야간에 도로의 인근 사유지나 주차장 부지에서 영업을 할 경우 이를 단속할만한 적용법규가 없어 단속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단속요원들은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법규가 미흡해 노점상들과 마찰이 종종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할수 있는 대안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광진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