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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대로 들은대로] 전주시의회 정성철의원 벌금형 선고

- 전주시의회 정성철의원 벌금형 선고

전주시의회 정성철의원(39.평화1동)이 지난해 6월 실시된 보궐선거때 자신이 자율방범대 자문위원으로 재직했다며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인쇄배포한 점이 문제가 돼 법원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동)는 19일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명함, 벽보, 선거공보물에 허위경력을 인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재판에서 금고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상해치사 엄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식을 매로 때려 숨지게한 비정한 부모에게 징역 5년과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19일 도모씨(40.김제시 용지면)와 그의부인 이모씨(45)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 도씨는 징역 5년 이씨는 징역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4일 도씨와 전처사이의 아들인 도모군(당시 7세)이 도벽이 있고 전날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며 알몸인 상태에서 회초리등으로 때려 도군이 밤 12시께 쇼크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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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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