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동확인서를 첨부해야만 하나요? 만약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 부동산을 매매 등을 한 자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이 되는 "매매등"이라 함은 매매 또는 교환, 법인에의 현물출자, 공매 또는 경매,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수용, 대물변제의 사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속·증여 외의 소유권이전이면 대부분 부동산 양도신고대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외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 또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의 양도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판결·화해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되는 부동산 ▼검인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이 5천만원(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 또는 3천만원(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 이하인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양도자가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공매와 경매 또는 수용의 경우에는 양수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이는 부동산 양도신고면제대상인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경우 그 세액공제는 10% 가 적용됩니다.
양도신고시 제출서류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사본 등입니다.
/文 燦 京 세무사 (세무사문찬경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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