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6-04-02 18:50 (목)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소비자] 대물보상 보다 自車보상 유리




 

자동차 1천2백만대 돌파와 함께 사고 건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차량 충돌·추돌 등으로 인한 전손(全損)처리만 연간 5만7천5백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따른 보험금 지급 규모도 연간 8백억원에 달해 손보사들에게 적지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 그러나 자동차 전손처리와 관련해 고객들이 느끼는 손보사의 보험 서비스는 아직도 멀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자동차 전손사고 보험금 수령자 1백63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1개 손해보험사 전손사고 자료 등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전손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을 받는 것보다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자차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이를 모르는 보험 소비자가 절반 이상이다. 전체 전손사고의 51.9%가 자차 보상이 아닌 대물배상을 받았다.

 

또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교체 등록한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보험 소비자의 90%가 부대비용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고 경험자의 65%가 사고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보호원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고 처리시 자차보상과 대물배상의 보상기준의 차이는 물론 차량교체 등록비용 등 부대비용이 지급된다는 사실 등 정확한 정보를 보험사가 보험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손사고란 도난을 제외한 충돌·추돌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완전 파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자동차 교환가치보다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차량가격 만큼 대물배상 혹은 자차보상을 해야 할 경우를 말한다.

 



 

◇전손사고 보험처리시 자차보상 처리가 유리

 

차량전손시 보험사는 대물배상금이나 자차보상금을 지급하는 2가지 형태로 처리하고 있으며, 각 형태에 따라 손해액(차량가액)의 산출방식이 달라서 동일 사고라도 피해자가 지급받는 보험금액이 차이가 있다.

 

그것은 동일한 사고차량에 대하여 약관상 대물배상 전손처리 지급기준은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정하고, 매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발표하는 중고차시세표의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있다.

 

반면 자차보상 전손처리 지급기준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정하고, 중고차시세 등을 참고로 분기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하는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97년식 자동차 3사의 2천cc급 차량과 마르샤 2천5백cc에 대한 ‘차량기준가액’과 ‘중고차시세’를 비교할 때 일부차종은 차량기준가액보다 중고차시세가 10.7% 까지 높은 특별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중고차시세보다 차량기준가액이 최고 89.4%까지 높게 나타났다.

 



 

◇부대비용 당당하게 받지

 

소비자보호원 조사 결과 사고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교체 등록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대비용을 피해자의 90%가 받지 못했다.대물배상으로 차량교체비용을 받은 사람 중 90%가 차량교체 등록시 소요된 부대비용을 받지 못했고, 이들 대부분이 부대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교체 등록시 부대비용은 고차량 폐차후 다른 차량으로 교체 등록시 소요되는 등록세(총 차량구입가의 5%), 취득세(총 차량구입가의 2%), 인·증지대·번호판비(약 3만원) 등으로 자차보상보다는 주로 대물배상시 받게 되는 비용이다.

 

차량교체 등록 부대비용은 지급방식이 보험금(차량가액)과 함께 지급되지 않고, 피해자가 차량교체 사실을 입증한 후 지급받도록 되어 있어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은 보험사가 이를 알려주지 않는 한 관련비용을 보상받는 것이 매우 드문 실정이라는 게 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배상을 받는 대신에 본인 보험사로부터 차량가액만큼 자차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대물배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차량교체 등록 부대비용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대물배상 사고 피해자의 65%가 사고와 관련해 발생한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 또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보호원은 보험증권상 자동차 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직접·간접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직접·간접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견인료, 보관료가 배상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

 

이에따라 차량견인료는 수리비의 일종이기 때문에 별도로 배상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험사도 있으며, 배상을 해주는 보험사도 사고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견인료· 보관료의 배상은 실손보상원칙에 어긋나며 소비자측의 부당이득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초과분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은 량견인료는 수리를 위해 사고차량을 정비장소로 옮기는 비용이겠으나 또 다른 차량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까운 장소로 운반하는 비용, 즉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원용 kimwy@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