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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작년에 부동산 팔았으면 5월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문) 주택을 팔고 XX사무소에 등기업무를 맡겼는데 부동산양도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서 1천만원이 넘는 세금고지서를 전해 주었다.

 

1세대1주택의 양도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대지가 3필지로 나뉘어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요?

 


 

답) 먼저 부동산양도신고와 양도소득세신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부동산양도신고서에는 매수인, 양도물건, 계약일을 기재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양도 신고필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3년이상 보유한 주택 또는 8년이상 보유한 농지 등은 신고필증이 첨부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기재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 신고서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중에 신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에는 세액의 10%(양도신고도 한 경우에는 15%임)를 공제해 주나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도 없습니다. 확정신고는 세액공제가 없으며 오히려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약20%)를 뭅니다.

 

작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세무서의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5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을 물지 않습니다. 또 예정신고하였으나 달리 신고하는 확정신고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대지가 3필지로 나뉘어 있어도 한 울타리 내이면 주택 바닥면적의 5배까지는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문찬경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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