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가 받아들여질 경우 당락이 뒤바뀌게 되는데 비해 선거무효는 선거운동이나 투.개표 과정에서 불법이나 문제점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이므로 선거자체가 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재선거일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35조에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관선거,재선거 등은 그 선거 사유가 4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확정된 때는 10월중 마지막 목요일에 실시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
재선거 실시 사유의 확정은 법원에서 해당 선거구 선관위로 판결문 등본을 통보하는 시점부터 발생하게 된다.
선거무효에 따른 의원직 상실 시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거가 무효화되고 의원직도 자연히 상실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것은 아니므로 재선거에는 출마할 수 있다. 재선거 후보등록일은 10월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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