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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장학사업 지급규정 개선을



임실군과 애향장학회가 운영하는 장학사업이 본래의 취지가 변질되는 성향을 보이면서 지급규정안에 대한 논란이 높게 일고 있다.

 

재단법인체인 임실군애향장학회는 지난 95년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장학재단은 지난해 목표액 20억원을 모금했으며, 장학금도 현재까지 4백12명에게 4억6천3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실군도 농촌지역 우수학생의 타시군 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임실고에 이어 올해부터는 중학교 3개교를 선정,총 1억5천만원의 학교지원금을 예산에 책정했다.

 

그러나 장학회 지급규정 선발대상자의 경우 ‘임실군에 본적을 둔 출신자와 그 자녀로서 재능있고 형편이 어려운 자’의 한계가 불분명해 신청대상자들의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본적만 있으면 자자손손이 혜택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출생지를 비롯한 초.중.고 취학사실이 없어도 해당이 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규정은 ‘전과목 성취도가 미 이상인자’로 제한한 바람에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의 경우 뛰어난 성적을 거둬도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 인재양성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가 학교에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학생참여도가 저조한데다 교사들도 의욕보다는 의무에 집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학부모 박모씨(40)는 “장학회의 지급규정은 사망자가 임실출신의 경우 그 자녀가 아무 관련이 없는데도 혜택을 주고 있다”고 들고 “학교지원도 현재같은 상황이면 차라리 사설학원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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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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