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완공된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중 영광에서 군산간 조경공사의 잔디식재 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건비 일부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체납된 인건비중 일부는 인력모집을 담당한 고창소재 무허가업소측이 조경회사로부터 받았으나 인부들에게는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기관의 위법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현장에서 작업을 했던 서모 할머니(67.순창읍 남계리)등에 따르면 “서해안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4월부터 영광에서 군산간 조경공사의 잔디식재 현장에 1일 10명에서 40여명씩 월평균 5백50여명의 노인들이 일을 했다”는 것.
이들은 1일 인건비가 3만원이나 중간에 소개료등 8천원을 공제하고 실제로는 2만2천원의 인건비로 일을 할때마다 전표(일명 딱지)를 받은후 이를 토대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모 할머니등 57명이 많게는 1인당 44만원까지 총 1천9만8천원의 인건비가 체불된 상태이나 대다수 고령의 할머니들이어서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지역에서 현장까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고령의 할머니들이 새벽 4시께 일어나 밤 9시에나 다시 돌아오는 악조건에서 일을 하였으나 인건비가 현재까지 체납돼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목포소재 S 조경회사 측은 “조그마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인 인건비는 소개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상태다”며 고창소재 소개업자와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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