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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褒賞金 만능주의

 

 

월드컵 축제에 이어 서해교전 사태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이 지난 1일부터 새로운 제도 하나가 선보였다. 이른바 ‘불법 의료행위 신고포상금제’가 그것이다. 의약분업 시행후 의사나 약사들의 불법 조제시비를 막고 담합행위나 무자격자 조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제도다.

 

가령 처방전만 발급해 주게 돼 있는 의사가 약까지 조제 한다거나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규정외의 조제행위를 할 때 이를 신고하면 10만원 내외의 포상금을 준다는 식이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선거운동 신고포상금제에 이어 불법의료행위에까지 포상금 시혜(?)의 폭을 넓혀 놨으니 바야흐로 우리나라는 이제 ‘신고 포상 만능의나라’가 되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자율과 책임아래 법의 제재없이 시행돼야 할 의약분업이 이런 식으로 상처를 입는 일이 안타깝다. 벌써부터 의사측과 약사측이 수사기관 출신자들을 고용하여 상대방을 감시하는 일을 구상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니 딱한 노릇 아닌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한 달에 기백만원까지 수입을 올린다는 전문 신고문들에게는 앞으로 이 방면에서 또다시 수완(?)을 발휘할 기회를 만들어준 셈도 된다.

 

국민의 정부 최대 실책의 하나로 꼽히는 의약분업제도지만 시행 2년째를 맞아 함생제 오남용을 방지하는등 일정부문 성과를 거둔 측면이 없진 않다. 다만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 병의원이나 약국을 오가며 불편을 겪어야 하는 환자들의 불만을 아직도 명암이 엇갈린다.

 

또한 의료보험 재정 고갈도 문제점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행상의 오류를 시민들의 고발정신에 기대어 해결하려 든다면 그것은 행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무책임의 표본이다.

 

땀띠가 나면 연고 한번 바르면 낫는데도 그것을 사려면 의사처방이 있어야 하는 규정, 급해서 병의원대신 약국을 찾았을때 규정보다 비싸게 약을 구입해야 하는 모순을 의약분업은 아직도 안고 있다는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하물며 그런마당에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적정한지조차 구분을 잘 못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 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이떻게 나올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시민고발정신과 이간질의 한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 제도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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