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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요금 '대폭 인상된다'

 

 

수자원공사가 오는 9월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도내 각 자치단체의 수도요금 인상이 줄이을 전망이다.

 

특히 도내의 경우 이달부터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는데다 상당수 자치단체의 수도요금 현실화율도 50∼60%대에 불과,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억제해온 물값을 한꺼번에 인상할 경우 수용가의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을 톤당 2백75원에서 3백19원으로 15.9% 인상키로 했다.

 

도내의 경우 진안군과 무주군 임실군을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가 용담댐이나 섬진댐 부안댐 동화댐 금강광역상수도의 물을 먹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톤당 50원∼1백원 안팎씩의 물값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또 금강특별법이 시행으로 금강수계 물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이달 15일부터 톤당 1백10원씩 물게돼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지역은 상수도 요금이 최고 18%까지 자동으로 인상된다.

 

게다가 도내 14개 시군중 7개 시·군은 상수도 생산원가에 대한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0% 미만이어서 이들 지역이 수도요금 현실화를 꾀할 경우 수도요금의 대폭적인 상승도 예상된다. 순창(49.6%)과 고창(55.3%) 임실(58.4%) 무주(59.9%) 등은 현재의 2배로 올라야 수도요금 현실화가 이뤄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설된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과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인상, 생산원가에 대한 수도요금 현실화 등으로 조만간 상수도요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들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적자속에서 상수도를 운영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자치단체들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는 것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요금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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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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