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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주민 음독자살 계기 민-警 첨예한 대립, 갈등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불만을 품은 시민이 경찰서 정문 앞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하는가 하면 교통단속과정에서 지역 주민편에 섰던 경찰관이 징계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을 둘러싸고 순창지역 경찰과 지역 주민들사이에 극한 대립양상이 노정되고 있다.

 

순창지역 경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30분경 김 모씨(44·순창읍 남계리)가 흉기를 들고 순창경찰서 정문 앞에서 ’서장 나와라’하면서 난동을 부린 뒤 경찰이 출동하자 미리 준비해간 농약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김씨는 지난 16일 저녁 8시경 집안 일로 술을 마시고 순창읍 양지교 네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가 됐다는 것. 

 

또한 지난달 21일 순창읍 터미널 앞 상가에서 순창경찰서 모파출소 강모경사가 교통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경찰서 교통계 유 모순경이 지역 주민의 여론을 감안, 교통단속을 해달라는 의견을 낸뒤 지역 지역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져 유 모순경만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본보 8월 15일자 17면 보도)

 

한편 순창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강 모씨(순창읍 남계리)가 “순창경찰이 주민 길들이기식 교통단속을 하고 있으며 서장님 도보 출·퇴근시간에 맞춰 가시는 길목에서 집중적으로 주차위반 차량을 단속한 이유와 형사 사건을 뒤로 미룬 채 교통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어 민생치안은 뒷전”이라는 비난의 글을 싣기도 했다.

 

강 모씨의 글에 대해 순창경찰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근무중 단속을 하다보니 오해할 수 있겠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지역 주민들은 “경찰이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장례예식장·밀집상가·여관 앞 등에서 생계에 지장을 주는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며 “순창경찰이 왜 이렇게 민생 치안을 외면한 체 법만 앞세운 과잉 교통 음주단속을 하는지 모르겠다”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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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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