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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前농협직원 2억원대 불법대출, 해당농협 '골치'

 

 

일선 지역농협 전 직원이 자신이 근무했던 농협에서 본인및 가족, 타인명의로 20건에 걸쳐 2억원대를 대출받은후 대부분 만기가 도래했으나 상환하지 않고 잠적해 버려 불법대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8년2월8일 김제 만경과 성덕·청하농협이 합병돼 새로운 농협으로 탄생된 김제 금만농협(조합장 유점동).

 

당시 청하농협에 근무했던 L모씨(46)는 지난 88년3월부터 99년7월까지 자신및 가족·타인명의로 모두 20건에 걸쳐 2억3백60만원을 대출받은후 99년도에 금만농협을 자진퇴사했다.

 

L씨가 대출받은 20건중 자신명의로 지난 96년12월23일 받은 금융농업중기대출금 4백만원과 95년6월13일 받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 2백10만원 등 2건만 아직 상환기일이 지나지 않았을뿐 나머지 18건은 모두 상환기일이 지난 상태다.

 

그러나 금만농협측은 L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L씨및 채무자들의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만농협 관계자는 ”솔직히 이 문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채무자들이 대부분 L씨 가족및 가까운 사람들로 공교롭게도 채권확보가 어려운 사람들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만농협이 안고 있는 고질채권은 대략 25억여원선으로 합병과정에서 약 65억원의 자본금을 잠식당해 정상화를 위해 중앙회 차원에서 2백50억원을 5년 무이자로 지난 2천년도 부터 연차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 금만농협 감사 2명중 한명이 L씨의 친형이다“며 ”직원들이 L씨 사건에 접근하기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자체조사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라도 조사에 착수, 응분의 조치가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금만농협 관계자는 ”L씨의 친형이 현재 조합 감사로 있는것은 사실이나 L감사는 동생문제와 관련 직원들에게 조금도 불편을 주지 않고 오히려 해결을 위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금만농협 조합원들은 추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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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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