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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빈에 징역 18년 선고

 

 

 권영석 특파원= 북한 신의주 특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뒤 중국 당국에 구속된 양빈(楊斌.40) 어우야(歐亞)그룹 전 회장이 14일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선양(瀋陽)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11호 법정에서 농업용지 불법전용과 합동사기, 뇌물공여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양빈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8년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징역 7-10년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해온 양빈 전  회장  변호진과 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불공정하다"면서 "양빈 전 회장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빈 변호인단의 일원인 량쥔(梁軍) 변호사는 "양빈 전 회장이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양빈 전 회장이 항소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법률 소식통들은 "양빈에 대한 6개 혐의가 모두  인정됐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적용됐다"면서 "이번 형량은 비교적 무거운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양빈이 받고 있는 혐의중 사기죄는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네덜란드 국적을 갖고 있어 복역 도중에 네덜란드로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네덜란드 국적의 화교인 양빈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부터 사흘간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주요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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