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17세기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기원됐다. 당시 왕권이나 교회권 또는 독재권력으로 부터 국회의원의 발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후 미국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되었고 오늘날 세계 대부분 국가의 헌법에 명문화 되어있다.
우리 헌법도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이 면책특권은 헌법 제44조의 회기중 '불체포특권'과 함께 국회의원의 2대 특권에 해당된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와 인권을 위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데 있다. 그러나 문제는 면책특권이 악용 또는 남용되면서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폭로하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예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행위가 역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했다.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사실을 폭로하여 타인의 명예와 인격에 심대한 타격을 준 당사자는 면책특권의 방패속에 숨어버리고 피해자는 억울함과 불명예를 감내해야만 했다. 이에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같은 역작용을 막기위해 선진민주국가에서는 면책특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독일의회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면책특권에서 제외시켰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정활동을 입법적행위와 정치적행위로 구분해 입법적행위에만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최근 정기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김무성의원의 개혁당 유시민의원에 대한 '색깔폭로'발언에 이어 한나라당 심규철의원에 '정대철 전대표 SK자금 2백억원 수수'발언을 놓고 '면책특권 제한론'이 통합신당에 의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민주화의 독재 비판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현재는 민주화의 진전으로 행정권력보다 의회의 권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현실에서는 면책특권에 대해 선진민주국가처럼 일정부분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 밑고 끝도 없는 '카더라' 발언이 난무하다보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나 무관심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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