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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임실군 운암면 주민 60여명 집단민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임실군 운암면 주민 64명은 물고기를 잡아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임실군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용담댐과 팔당댐의 경우 무동력선에 의한 자망어업과 연승어업을 허가했는데도 전북도가 불허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했던 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지정과 함께 일차로 보상은 받았으나 생계를 유지할 터전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수도법 제 5조에 따라 일체의 어로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어 관련 기관에서도 속수무책인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임실군의 상황은 전북도에 건의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면적축소 이전에 무동력선 어업허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다른곳과 달리 옥정호만 무동력선 어업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토록 해결을 요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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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우 parkj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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