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도내 모든 중학생들이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대금을 내지 않는 무상 의무교육 혜택을 받게된다.
도교육청은 구랍 31일 "새해 의무교육 실시대상이 시단위 중학교 1·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된다”며 "신입생을 포함한 도내 중학생 7만여명이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대금등 1인당 연간 51만여원에 이르는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1985년 도서벽지 1학년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후 1994년 읍·면지역, 2002년 시지역 1학년, 2003년 시지역 2학년등으로 실시대상을 확대해오다 시행 19년만에 완성됐다. 또 우리 나라 무상 의무교육 기간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등 9년으로 확대됐다.
도교육청은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시행을 위해 2003년도보다 1백억원가량 늘어난 2백96억9천여만원의 국고지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의무교육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자녀를 중학교에 보내지 않는 학부모는 과태료를 물게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