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 분할이 가능해짐으로써 지금까지 겪어왔던 토지이용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건물이 있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다른 법령으로 토지분할 제한 규정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크나큰 지장을 주어 왔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군 주관하에 간단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어, 등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물론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별법 적용대상 토지로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이 있고 1년 이상 자기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로써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군은 이 법 시행에 앞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 조사에 착수하여 이달말까지 건출물대장과 연계한 조서 작성을 마칠 계획이며, 내달부터는 현지 조사와 함께 대농민 홍보에 들어가는 등 행정사항 이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군은 앞으로 특별법 시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주 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공유토지분할 위원회를 구성 분할사항, 이의신청 및 분할조서 심의결정, 공부정리, 등기촉탁 등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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