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생활용수 공급관계로 금지돼왔던 완주 구이지저수지 수면사용이 6년여만에 가능하게 돼
수상스키·유선업 등 수상레저스포츠 공간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농업기반공사 전주·완주지사에 따르면 만수면적 178.8㏊인 구이저수지에 대한 목적외 수면사용승인이 최근 전북도로부터 이뤄졌다는 것.
이에따라 구이저수지 수면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로 이달안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입찰공고를 거쳐 수면임차 사용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기공은 전주시에 용담댐물 공급으로 구이저수지의 생활용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부터 합법적 수면 사용 절차를 추진해왔다.
특히 수상레져 수요부응과 수입 증대 등을 위해 목적도 크게 작용했다.
농업기반시설로 지난 1963년 축조된 구이저수지는 1992년에 유선업이 허가돼 수면사용이 허용됐으나 전주시 생활용수 공급문제로 1998년부터 수면사용허가가 중단됐다.
그러나 구이저수지는 전주 인근에 위치해 있고 주변 경관도 수려한 탓으로 수상스키·윈드서핑·제트스키·유선 활동을 즐기려는 동호인들이 찾아 적법한 절차없이 이용, 불법논란 등 말썽이 끊임없이 빚어졌다.
이에 농기공은 구이저수지에 차단시설 설치를 통해 무단사용을 통제하는등 관리문제로 골머리를 썪여왔었다.
한편 농기공 관계자는 “구이저수지 수면이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가능하게 됨에 뿔법 사용에 따른 논란해소및 수상레져 동호인들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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