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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화재발생 무방비

 

도내 재래시장의 '떼낼 수 없는 화재위험'에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20∼30년전에 건축된 재래시장은 현행법령의 적용이 배제돼 점포별 방화구획이나 연소차단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강요할 수 없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중앙시장 내 이모씨(43·여)의 식당에서 불이 나 인근 주방용품점과 분식집, 청과물 등 5개 점포를 태웠다. 이날 화재는 소방서 추산 1천3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오후 10시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갔다”는 식당주인의 진술에 따라 전기합선이나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도소방당국도 "이번 화재지역은 소유권이 분리된 점포가 밀집돼 있어 전기와 가스, 난방시설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고 노후 전선 등이 방치돼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 속에 이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중앙시장은 섬유 등 가연성 물질을 판매하는 매장과 석유, LP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의 혼재로 사소한 부주의에 대형화재가 우려되고 있다. 또 대부분의 영세상인이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확보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속에 야간 철시 이후 도난방지를 위한 이중잠금장치까지 설치돼 있어 초기 진압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

 

도소방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2월21일 정읍 제2시장에서도 불이 나 13개 점포 및 주택 4가구가 소실돼 1억9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소방관 1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도내 20여곳의 시장이 화재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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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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