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2-16 23:04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보도방 도우미 이젠 '여관 윤락'

 

전주시내 여관 투숙객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속칭'여관발이'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방형태로 운영되는 성매매조직이 여관투숙객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는 것.

 

더욱이 성매매알선과정에서 여관업주들도 연계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다 신종 성매매가 갈수록 기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여관발이'윤락을 알선하고 화대를 갈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업주에 의해 밝혀졌다.

 

전주지법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 및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혐의로 송모씨(41·전주시 평화동)에 대해 전주중부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폭력을 행사한 혐의의 경우 성매매여성과 수입금배분방식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등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타 윤락혐의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월 김모씨(22·여) 등 2명을 고용, 전주시내 여관 등에 투숙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화대 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뒤 알선대가로 이 가운데 1만5천원씩을 갈취하는 등 1백1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송씨에 대한 영장기각과는 별도로 이같은 '여관발이'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간접확인됐으며,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신종 성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진우 epicure@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