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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사업용차 무단 밤샘 주차 30일까지 집중단속

 

고창군은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차고지를 벗어난 사업용자동차 무단 밤샘주차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택시·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이고, 면허등록 당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일반화물자동차·전세버스·특수자동차는 20만원이고, 개별 용달화물자동차·농어촌버스·택시 등은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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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모 kimk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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