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완경오염 저감효과 및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청은 자진신고 부과대상인 농협중앙회 등 498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8명의 조사요원을 선정해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2기분 부과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6월말현재 소유자, 차량은 부과기간중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9월16일∼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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