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7:1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환경
일반기사

환경개선 부담금 조사 추진

 

전주시 덕진구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켜 완경오염 저감효과 및 환경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청은 자진신고 부과대상인 농협중앙회 등 498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8명의 조사요원을 선정해 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2기분 부과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6월말현재 소유자, 차량은 부과기간중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간은 9월16일∼30일까지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