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지역에 신축건물이 늘면서 재산세 부과액과 기준가액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창군은 22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1만5천9백32건에 5억6천2백34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6% 증가했고, 신축건물이 늘면서 ㎡당 기준가액이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재산세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율에 따라 각종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소폭 인하되었다.
이번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건물 및 구축물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31일이다. 납기를 넘기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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