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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올라

 

주5일 근무제 확대 실시 이후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전국 135개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에 따르면 무주골프장은 1억350만원으로 지난 2월 8천7백만원에 비해 18.9% 상승하면서 1억원대에 들어섰다.

 

익산의 상떼힐 일반회원권도 2월 2천7백만원에서 3천6백만원으로 33%나 상승한 반면 특별회원은 4천1백만원으로 보합세를 유지했으며 정읍 태인골프장은 4천850만원으로 2월 5천2백만원에 비해 6.7% 하락했다. 최근 신규 분양하고 있는 고창의 선운레이크는 8천1백만원으로 고시됐다.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 기준으로 적용되며 매년 2월1일과 8월1일에 고시된다.

 

한편 이날 고시된 전국 골프장의 회원권 기준시가는 지난 2월에 비해 평균 11.0%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시가 상위 골프장은 남부에 이어 이스트밸리(경기 광주) 6억6천6백만원, 레이크사이드(경기 용인) 6억1천2백만원, 남촌(경기 광주)과 가평베네스트(경기 가평)는 각각 5억4천만원의 순이었다. 경기골프장(경기 광주)은 기준시가가 1천8백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기준시가가 처음 고시된 6개 골프장을 제외한 129개 골프장중 126곳의 회원권값이 오르거나 종전 수준을 유지했고 경기골프장 등 3곳만 회원권값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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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식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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