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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사형제도

“형벌은 교화가 목적, 생명존중 차원에서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사형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다” “사형제 유지해도 범죄 억제 효과 없고 오판 가능성이 상존한다 -피해자의 생명도 존엄하다. 짓밟은 대가 치러야 한다.” 인류의 영원한 논쟁거리 ‘사형제도’가 다시 입법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열린우리당 유인태(柳寅泰)의원이 지난 9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찬반 양측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국회의 재적의원(2백99명)의 반절이 넘는 1백75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 법안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형이나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형(終身刑)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형제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된 것은 15대 국회와 16대 국회에서 각각 한차례씩 있었으나 두번 다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상형제도는 결국 인간의 생명을 놓고 고민해야 하는 철학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감히 인간이 판단해 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잣대로 재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간이 인간의 존재가치에 물음을 던지는 철학적인 문제일수록 법리적 논리에 앞서 다수국민의 법감정이 중요하다. 법은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최소한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사형제도는 주마다 각기 다르다. 연방정부와 텍사스 등 37개주는 사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13개주는 사형제도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청소년 범죄자의 사형집행이 적법한가’에 대한 판결을 내리려 하자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형법상 사형선고가 가능한 죄명은 내란 간첩 살인 등 19개 조항이다. 여기에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 6개특별법 84개 조항도 사형선고가 가능하다. 다시말해 총 1백3개 조항에서 사형선고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죄질이 같은 것은 아니다. 자기 양심에 기초한 사상범이 있는가 하면 고귀한 생명을 무차별적으로 앗아간 흉악범도 있다. 사형제 폐지 논의에 앞서 이대목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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