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소송 원고인단 항소심 위임 사실여부 등을 놓고 전북도와 환경단체간 ‘법정 밖 신경전’이 일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전북도 새만금소송대책단이 최근 도내 시군의 협조요청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원고적격 인정한 143명에 대해 ‘새만금 소송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대책단은 최근 시군의 협조공문을 통해 △현지 거부 유무 △항소동의 여부 △항소 동의 방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서에는 ‘항소에 동의한 일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항소동의여부 확인서도 포함돼 있다.
전북도는 ‘원고의 항소심수행변호사에 대한 소송 위임장에 원고들이 날인한 도장이 유사한 점, 그리고 실제로 항소심 대행을 위임했는지 여부 등 항소심 재판을 위한 조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설문조사는 원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응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전북도가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소송의 원고 당사자들에게 행정적 압력을 통해 원고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설문조사를 이유로 사실상 원고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이용해 지역주민을 압박하는 것으로써 결국 소송원고의 포기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25일에는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이 같은 취지의 성명을 통해 ‘새만금 소송 원고포기를 강요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권개입이자 개인신상을 파악해 설문조사를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소지도 있다”며 전북도의 시군 협조요청 즉각 중단과 재발방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 관계자는 “항소심 사전조사 차원에서 단순한 사실확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일”이라며 “협박과 강제로 확인서를 징구했다는 식의 주장은 전북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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