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소송 원고측인 환경운동연합이 농림부에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인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해 새로운 파장이 예상된다.
환경운동연합은 27일 부안군 계화·격포면 어민 60명의 위임(개인별 소송위임장 첨부)을 받아 농림부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환경단체의 농림부 취소신청은 지난 1991년, 2001년 4월에 이어 세번째.
이들은 취소신청 사유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분석, 간척용도 및 수질관리, 갯벌가치 등에 있어 매립면허 처분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2001년 4월 제기한 민원을 농림부가 민원회신을 통해 거부한 것에 대해 '공유수면매립법을 근거로 예기치 못한 사정변경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특히 이번 민원신청은 정부-환경단체간의 항소심 쟁점이 될 원고적격 문제에 대한 환경단체측의 대비차원으로 분석된다. 유일한 원고인 부안군 S씨의 경우도 적격여부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만큼 이번 민원신청에는 새만금사업지구인 계화면 어민 30여명이 포함돼 있어 원고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전북도는 또 원고측의 이번 민원신청이 ‘농림부의 거부처분’을 예상하고, 이후 또다른 행정소송이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대비차원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민원신청에 참여한 새만금생명평화연대 주용기씨는 “민원신청은 항소심이나 이후 새로운 재판을 염두해 둔것보다는 현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자는 취지”라며 “농림부의 회신을 받은 이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의 민원회신은 15일 이내로 다음달 13일까지 회신해야 하며 농림부와 전북도 등은 변호인단과 협의를 거쳐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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